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어 어떠한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어 어떠한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거래는 실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거래로서 가공내지 위장거래가 아니다. 청구인은 도소매·무역과 제조·반도체, LCD 장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영위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이OOO을 지인으로 소개받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납품할 쿨링시스템을 구매하게 되었으며, 거래 당시 이OOO을 직접 면담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명함, 납세사실증명원, 견적서 등을 꼼꼼히 살펴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 후 2011.5.9. 동 쿨링시스템 제작물이 공장에서 출하되어 현장에 조립·완공되어 설치되고 검수를 끝낸 2011.5.17. 당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구매대금 OOO원을 쟁점매입처의 OOO 계좌에 송금하였다.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판결 참조). 위장혐의자와의 거래단가가 정상업체와의 거래단가와 유사한 지 여부는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로 볼 수 있는데(조심 2011전1946, 2012.4.24. 같은 뜻), 청구인이 구매할 제품의 품목 및 단가를 결정하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장사업자와 거래한다고 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2008.9.22. 개업한 이래 매출액이 크지 않고 소규모거래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자료상과 부정하게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물론 가산세 부담으로 사업의 존폐문제가 발생되는 영업 및 재무구조이기 때문에 매입단계에서 검증매뉴얼에 따라 이 건 거래시 철저하게 ① 거래처 및 대표자의 청구인 사업장 방문 요구, ② 대표자 방문시 명함 확인 및 주민등록증등 신분 확인, ③ 은행거래계좌 사본 및 체납·납세사실증명 요구, ④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현황 조회, ⑤ 거래처 현장 실사를 통한 실제성 확인 등 철저하고도 강도 높게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이 건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건 거래 대상물은 주식회사 OOO에 납품되는 제작물로 주식회사 OOO 측의 철저한 검수절차를 밝아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업체인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자료상과 허위의 거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통상 물품이 공급되기 한 달 전에 설계도면을 작성하므로 설계도면상 날짜와 검수일자가 맞지 않아 이 건 거래대상물을 주식회사 OOO에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타행이체 전자확인증상 기재된 출금계좌는 청구인의 것이 명백함에도 실제명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며(증빙자료: 청구인의 계좌사본),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들 업체와 사전에 담합하여 가공거래를 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을 가지고 실질거래를 부인하였고, 이OOO은 일면식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 이OOO과 거래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본사는 OOO에 위치하고 있고 동 법인의 지점이 청구인의 OOO와 같은 장소이기는 하나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 업체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대법원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10.24. 89누2134 판결). 즉,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6.27. 선고 97누4920 판결 외 다수), 이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등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나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 내지가공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 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판결), 청구인의 경우 구매절차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쟁점매입처를 확인한 결과 위장사업자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정상사업자로 판단 한 후, 금융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송부하고 정상적으로 제작물을 인수하고 검수를 통하여 정당하게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처럼 대금을 다시 수취한 사실 또한 없음),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지만 그 처리과정에서 가공거래가 아니고 정상적인 재고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입장에서 청구인이 마치 자료상과 거래를 한 것처럼 단정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으로, 설령,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 내지 가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그 거래 자체에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내용이공급자 이외에는 사실과 부합된다고 확인된다면 당해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아야 하고 관련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철저한 내부 검증을 통하여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쟁점매입처가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면(OOO 고무인이 날인됨)에 DATE(2011.4.5.)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1.5.7. 주식회사 OOO 생산라인에 설치하고 검수 받았다는 쿨링시스템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거래 물건을 공급한 곳은 주식회사 OOO가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고, 타행이체 전자확인증에 기재된 출금계좌(***)의 실제 명의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에 기재된 거래품목은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 이OOO이 주식회사 OOO(2011년 10월, OOO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로 고발함)에서 실물거래 없는 자료만 받아 청구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매출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2012년 11월에 처분청에서 범칙행위자로 고발되었다. 이OOO은 범칙혐의자 고발을 위한 심문조서에서 주식회사 OOO 외 2곳(2011년 제1기에 매출을 신고한 4개 거래처 중에서 청구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을 지칭함, 3개 업체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동일 품목을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됨)에서 먼저 발주의뢰를 받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등은 당초부터 쟁점매입처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로 등록된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OOO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OOO과 같은 장소에 개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로 이 건 거래 당시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와 실체를 구별하기 어려운 업체이다. 전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매입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매입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OOO원에 이르고 있어 이 건 거래 과세기간의 쟁점매입처의 총매출 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초과하고 있다. 2012년 11월 쟁점매입처는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유형자산(공급가액 OOO원), 실험용 OOO(공급가액 OOO원) 및 특허권, 개발비(총 OOO원)중 특허권(공급가액 OOO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년 11월에 자료상 행위로 고발한 쟁점매입처의 존립을 결정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수취하여 매출액을 신고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사실거래 및 관련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만 수취하여 청구인등에 매출신고한 자료상 업체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 이OOO이 주식회사 OOO에서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받아 청구인 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OOO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쟁점매입처 총매출의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존립을 결정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면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보고서, 이OOO에 대한심문조서(전말서),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명세목록,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쟁점매입처가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이OOO을 면담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명함, 견적서를 확인하는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주문서, 제품관련 도면 사본, 타행이체 전자확인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이OOO이고 실질대표자는 이OOO의 동생인 이OOO이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의 매입액은 OOO원(매입처가 주식회사 OOO이며, 동 업체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됨)이고, 매출액은 OOO원이며, 매출액 중 청구인의 OOO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의 매출 합계액이 OOO원으로서 동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6%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려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0전3197, 2012.2.28. 같은 뜻임),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이 매입의 전부이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및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의 OOO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가 동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 매출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타행이체 전자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어 어떠한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3중2179, 2013.1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려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거래 전에 이OOO을 직접 면담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명함, 납세사실증명원, 견적서 등을 꼼꼼히 살펴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이OOO은 초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질대표자인 이OOO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신고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