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3573 선고일 2013.10.17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여 사업의 동일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포괄양도・양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1.부터 ○○북도 ○○시 ○○동 ○○에서 “○○관광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12.5.23. 권○○·김○○(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한 후,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 2,798,615천원에 대하여 2013.5.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4.30. 양수인과 쟁점사업장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사업장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이전이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편의상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을 부동산의 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2.5.23.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2012.5.23.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 계약서와 인감도장의 음영이 달라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날은 2012.4.30.이고 양수인은 쟁점사업장 양수일인 2012.4.30. 남○○으로 하여금 영업허가를 받게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쟁점사업장의 양도시점을 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의 작성 날인 2012.5.23.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양수인이 계약한 내용은 나이트클럽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이고, 2012.5.23.까지 아니트클럽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며, 양수인은 계약서 작성일(2012.5.23.) 이후인 2012.5.24.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5.25. 노○○에게 이 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일 시점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2012.5.23.)이 있기 약 1개월 전(2012.4.30.)에 양수인이 아닌 제3자(남○○)에게 영업허가 명의 변경이 있었고 양수시점에 양수인이 아닌 타인(노○○)으로 영업자가 변경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며, 양수인은 양수시점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용자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양수도 검토 조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 등록 변경 내역

○ 2005.12.21.∼2012.5.30.: 청구인

○ 2012.5.24.∼: 권○○ 외 1인(양수인), 임대업

○ 2012.5.26.∼: 노○○, 나이트클럽 (나) 인허가 변경내역

○ 2012.4.30. 청구인에서 남○○으로 변경

○ 2012.5.24. 남○○에서 노○○으로 변경 (다) 계약 및 사업양수도 검토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양도일자: 2012.5.24.(계약일 2012.5.23.)

• 양도금액: 7,500,000천원(토지 및 건물)

• 양수인: 권○○(1/20), 김○○(19/20)

○ 사업양수도 검토

• 양수인 권○○ 외 1인은 2012.5.2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5.24. 잔금을 청산하면서 같은 날 영업허가증상 영업자를 현 사업자인 노○○으로 변경하였다.

• 임차인 노○○은 2012.5.25. 상기 부동산을 보증금 3억원, 월세 47,000천원(공급가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이트클럽을 개시하였다.

• 양수인 권○○ 외 1인은 2012.7.19.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개시일 2012.5.24.)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 위와 같이 양수인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함과 동시에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변경한 점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계약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동일자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갑: 최○○(청구인) 을: 권○○, 김○○ “갑”이 운영하고 있는 (○○북도 ○○시 ○○구 ○○동 ○○번지 ○○관광나이트)에 관련하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 “을”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나이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고용승계) “갑”의 영업장을 양도, 양수 함에 있어 ‘관광나이트’에 근무하는 직원 및 웨이터들은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 동의 하에 고용을 승계한다. 제3조(양도, 양수자산 및 기준일) 양도, 양수 기준일은 2012년 5월 23일로 하며 “갑”은 즉시 ‘관광나이트’의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다.(이하생략) 2012년 5월 23일 갑: 최○○(인) 을: 권○○(인) 김○○(인)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시장이 회신한 행정정보 공개자료(2013.8.1.)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영업기간은 2005.12.31.∼2012.4.30.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75억으로 하여 2012.4.30. 계약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안○○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2012.4.30.∼2012.5.29. 매출금액 178,773천원 중에서 카드수수료 6,472천원을 제외한 실입금액 172,300천원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 및 남○○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2.4.30.부터 일정기간동안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함에 있어 매출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고 추후 세금 등을 공제하고 허가영업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 등 6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2.4.29. 이후부터 새로 인수한 자가 고용승계하여 근무하였고 근로대가는 남○○ 이사, 안○○ 사정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사업의 동일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포괄양도·양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 권○○ 외 1인은 2012.5.2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5.24. 잔금을 청산하면서 같은 날 영업허가증상 영업자 변경을 노○○으로 한 점, 임차인 노○○은 2012.5.25.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보증금 3억원, 월세 47,000천원(공급가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이트클럽을 개시한 점, 양수인 권○○ 외 1인은 2012.7.19.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개시일 2012.5.24.)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양도일이 2012.4.30. 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 대금의 입금 등이 확인되지 않는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포괄양도·양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