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할 때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자료가 거래명세표 이외에는 없는 점, 청구인이 유류의 유통과정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할 때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자료가 거래명세표 이외에는 없는 점, 청구인이 유류의 유통과정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20. 주유소를 개업하였다가 부정유류공급 단속과 관련하여 ○○군수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등을 사유로 하여 2013.6.17. 폐업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448,181,820원을 수취하고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이용객들을 상대로 유류를 판매하였고 대부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80% 이상 점유) 매출 형태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매출누락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세무서장은 조사결과,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48백만원은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같은 과세기간 중 ○○오일 ○○지사로부터 905백만원, ○○에너지(주)외 2곳으로부터 89백만원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매출 대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이며 대부분 일반 이용객 등을 상대로 한 매출로 가공매출 또는 매출누락 등의 혐의점은 없으며, 매입 내역도 통장이체 내역, 현금 입금내역 등이 확인되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나) 유류를 거래할 때 출하일자, 발행처, 상차지, 하차지, 품목명, 출하량, 운송기사, 차량(운송)번호, 온도, 비중, 밀도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유류량 및 종류와 단가, 공급가액만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만 있을 뿐, 정유사 및 저유소의 상차지 경로 등 상세내역이 기재된 출하전표 등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탱크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소유모사업장으로 대형유조차들의 출입하기에는 사업장이 협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유류를 운반한 차량 및 기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물량이 도착할 때 유류를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등 실제로 유류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되었는지, 유통과정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매입 대금을 입금하면, 쟁점거래처와 원거리에 있는 ○○도 ○○에서 즉시, 고액으로 현금 출금되는 등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에 입·출고와 관련한 장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주유 매입처인 (주)○○상사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라 할 것인 바, 쟁점거래는 위장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석유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대표이사: 서○○)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종합상사(대표이사: 정○○)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종합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7매 23억8,400만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나, (주)○○종합상사(정○○는 (주)○○종합상사와 (주)○○상사의 대표이사이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2011.9.16. 및 2011.11.8. 고발되었음)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주)○○종합상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 쟁점거래처는 7만리터짜리 유류탱크 2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실제 유류를 탱크에 보관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류를 공급받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2011.1.1.부터 2011.6.30.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유류 구입대금은 아래〔표〕와 같이 대부분 계좌송금 하였으며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표〕 순번 일 시 금 액 지급방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011.1.10 2011.1.11 2011.1.13 2011.1.18 2011.1.20 2011.1.24 2011.2.14 2011.2.21 2011.2.22 2011.2.28 2011.3.03 2011.3.07 2011.3.10 2011.3.16 2011.3.21 2011.3.22 2011.3.29 2011.3.31 2011.4.01 2011.4.04 2011.4.11 2011.4.19 2011.4.30 2011.5.03 2011.5.09 10,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 1,800,000원 5,350,000원 6,400,000원 5,600,000원 10,700,000원 1,000,000원 9,250,000원 10,940,000원 11,320,000원 12,000,000원 12,740,000원 10,000,000원 13,550,000원 11,910,000원 17,820,000원 12,040,000원 12,990,000원 11,870,000원 12,080,000원 27,310,000원 12,050,000원 12,030,000원 계좌송금 〃 〃 〃 〃 〃 〃 〃 〃 현금지급 계좌송금 〃 〃 〃 〃 〃 〃 현금지급 계좌송금 〃 〃 〃 현금지급 계좌송금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2011.5.13 2011.5.16 2011.5.23 2011.5.24 2011.5.31 2011.5.31 2011.6.02 2011.6.07 2011.6.09 2011.6.15 2011.6.21 2011.6.30 2011.6.30 11,620,000원 11,380,000원 11,250,000원 11,250,000원 11,210,000원 18,160,000원 11,240,000원 11,240,000원 19,230,000원 11,200,000원 22,940,000원 11,500,000원 14,170,000원 〃 〃 〃 〃 〃 현금지급 계좌송금 〃 〃 〃 〃 〃 현금지급 합 계 437,140,000원 (라) 단순히 유류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주)○○종합상사가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제2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가산세 규정이 있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할 때, 출하일, 상(하)차지, 출하량, 운송기사, 차량번호,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자료가 거래명세표 이외에는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탱크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사업장으로 대형유조차들이 출입하기에는 사업장이 협소한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물론 쟁점거래처의 주유 매입처인 (주)○○상사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유류운반 차량 및 기사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며 유류가 도착할 때 유류를 육안으로만 살펴보는 등 유류의 유통과정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