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3486 선고일 2014.03.04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011년에 OOO 등 4개 해외자회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금액의 1.00%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적용(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1.00~2.72%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보다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OOO을 익금산입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2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수수료 소득조정분에 불복하여 201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요건법정주의 요건상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도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지침에 의하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적용 모형의 구체적인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규정하는 이전가격 과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처분청이 2012년 4월 발표된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국세청 모형은 국내 외감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동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은 신뢰성이 낮고, 과거 사업연도 재무정보만을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차입일자ㆍ만기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피보증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보증회사인 청구법인이 얻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을 위한 여타의 접근방법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으므로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한 지급보증요율의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요율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국세청 모형을 활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국세청 모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으로 그 세부내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청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 값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MIDAS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고,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이전가격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해왔던 지급보증요율은 무신고하거나 최소 편익만 신고함으로써 기업간 편차가 크고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이 파악되어 국세청에서는 지급보증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던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소분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것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며 오히려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국세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로 실제 신용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절대적인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 등을 보완하였으므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요율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청 모형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 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바, 구 재정경제부는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국조-115)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알리고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2)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경감된 자회사의 이자비용’ 즉, 보증ㆍ피보증 기업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이다)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은 해외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지급보증 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이에 국세청은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5)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① 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②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생긴다)하고, ③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④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08~2011년에 OOO 현지법인에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률적으로 보증금액의 1.00%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차인 1.00~2.72%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8)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적정하다며, 심판청구시 지급보증수수료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법인의 예상부도율 및 예상손실율을 추정하였고, 현지법인의 예상위험(적정 수수료율)은 0.21~2.99%로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