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3472 선고일 2015.01.21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해제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합의이행각서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27. 청구인에게 한 2007.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대지 892㎡ 및 건물 105.6㎡, 같은 동 29-2 도로 90㎡, 같은 동 29-3 도로 49㎡를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전 시아버지 김OOO은 2007.7.2. 김OOO로부터 OOO 대지 892㎡ 및 건물 105.6㎡, 같은 동 29-2 도로 90㎡, 같은 동 29-3 도로 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7.7.20.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김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당초 소유자 김OOO에서 김OOO, 청구인, 정OOO, 복OOO(처 조OOO)에게 순차로 양도(미등기전매)되어 2010.5.24. 조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미등기상태로 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27. 청구인에게 2007.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전 시아버지 김OOO은 2007.7.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김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김OOO(대리인: 청구인의 전 남편 김OOO)은 2008.6.2. 이OOO과 공동으로 정OOO에게 미등기의 쟁점부동산과 교환가치의 차액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정OOO 소유의 OOO 상가(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쟁점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교환계약의 명의자만을 김OOO 대신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동 교환계약은 2009.3.12. 합의해제되었고, 후속계약은 정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OOO고등법원은 2011.7.1. 정OOO에 대하여 부동산교환계약(후속계약) 해제에 따라 이OOO이 정OOO에게 기지급한 OOO백만원을 이OOO에게 반환하라고 판결OOO]. 이후 정OOO는 쟁점부동산 및 OOO부동산을 복OOO에게 양도하고 복OOO로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 102호, 104호~110호, 114호, 115호, 203호, 204호를 양수하기로 하고, 2010.1.25. 위 교환계약에 김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김OOO에게 OOO 상가 중 203호, 204호를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김OOO은 쟁점부동산이 2010.5.24. 복OOO의 처인 조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OOO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OOO 203호, 204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정OOO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3.11.29. 정OOO에 대하여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가치평가액 상당액인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하였다.

(2) 청구인은 2001년 김OOO과 이혼한 사이로, 김OOO의 자인 김OOO이 김OOO의 대리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1차례 사용하였고, 해당 계약도 해제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7.7.18. 김OOO로부터 OOO백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보관하였으며, 동 증서를 청구인이 보관하던 중 2010.2.25. 쟁점부동산의 최종소유자인 조OOO에게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후 청구인 등이 2008.6.2. 정OOO 등에게 미등기 상태의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제 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계약해제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과 정OOO 간의 새로운 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정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OOO은 2007.7.2.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차액 정산일: 2007.7.31.)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7.7.20.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김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2008.6.3.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로 인하여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결서, 교환계약서OOO, 합의이행각서,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판결서 등에 따르면 OOO고등법원은 청구인, 이OOO이 2008.6.2. 정OOO, 이OOO과 김OOO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정OOO 소유의 OOO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OOO 등에게 교환차액 OOO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쟁점교환계약)하고, 이OOO이 정OOO 등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인 등이 2009.3.12. 쟁점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같은 날 청구인은 정OOO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대신 정OOO 등으로부터 OOO 소재 OOO을 양수하고, 이OOO은 정OOO 등에게 기지급한 OOO백만원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정OOO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새로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정OOO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2011.5.16. 동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2011.7.1. 정OOO에 대하여 이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작성일자: 공란)에는 ‘청구인(대리인: 김OOO), 정OOO가 쟁점교환계약을 해지하되, 청구인은 합의서 작성 이후 정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0.1.25.자 합의이행각서에는 ‘김OOO이 정OOO 또는 정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정OOO로부터 OOO 203호, 204호를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교환계약서 등에는 정OOO가 2010.2.3. 쟁점부동산을 복OOO에게 양도한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5.24. 김OOO에서 복OOO의 처인 조OOO 명의로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결서 등에 따르면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김OOO이 정OOO를 상대로 ‘김OOO과 정OOO간 쟁점부동산 등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OOO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쟁점부동산의 가치평가액 상당액인 OOO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2013.10.10. 정OOO에 대하여 김OOO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는 정OOO가 2013.7.14. OOO에 피고소인을 복OOO로 하여 복OOO가 본인의 소유가 아닌 OOO 상가를 정OOO에게 양도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정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소장에는 정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OOO(대리인 김OOO)”과 상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복OOO와의 부동산교환계약에 포함시키되, 복OOO로부터 받게 될 OOO 203호 및 204호를 “김OOO(대리인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0.2.3. 복OOO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복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채권 일체를 양수받아 가고도 OOO 상가를 양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교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복OOO의 처 조OOO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을 이유로 복OOO를 고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김OOO가 청구인에게 발신한 내용증명우편물(2010.4.13.)상 김OOO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김OOO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발신인으로 표시된 내용증명우편물(2010.4.29.),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10.2.25.), 채권양도통지서(2010년 4월)상 “청구인”이 김OOO와 쌍방합의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조OOO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인 김OOO에게 통지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2007.7.31.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채 2010.2.25. 정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10.2.25.), 채권양도통지서(2010년 4월) 등에는 청구인이 2010.2.25. 조OOO에게 채권을 양도OOO하고, 청구인이 2010년 4월 김OOO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는 2006.2.7.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김OOO,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0.7.1. 근저당권이 해지(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보전채권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1988.2.1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1.30.자로 해제OOO되었고, 김OOO․청구인은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OOO에게 청구인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로 통보(2013.3.4.)하였으나, OOO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의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일(2007.7.31.)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일로 보고, 청구인과 조OOO 명의의 쟁점부동산 관련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일(2010.2.25.)을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미등기전매)한 날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새로운 교환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김OOO이 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2010.1.25.자)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위 합의이행각서에 의해 복OOO의 처인 조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이 정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OOO이 정OOO에 대하여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가치평가액 상당액인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한 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에는 청구인이 2010.2.25. 조OOO에게 쟁점부동산 관련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증명․정OOO의 고소장․쟁점교환계약 및 쟁점교환계약의 해지 합의서 등에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 시아버지인 김OOO으로부터 2007.7.31.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2010.2.25. 정OOO에게 미등기전매(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여부 등을 토대로 실제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