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사표시일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서 등기접수일은 쟁점부담부증여주택이 2012.11.1.로, 이 건 증여주택이 2012.11.7.로 각 나타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쟁점부담부증여주택 증여일 현재에는 이 건 증여주택을 소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증여의사표시일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서 등기접수일은 쟁점부담부증여주택이 2012.11.1.로, 이 건 증여주택이 2012.11.7.로 각 나타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쟁점부담부증여주택 증여일 현재에는 이 건 증여주택을 소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부담부증여주택과 이 건 증여주택의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 등기접수일, 직인날인상태가 서로 상이하여 동일자에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등기부상 쟁점부담부증여주택을 증여등기한 2012.11.1.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산출근거, 증여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담부증여주택과 이 건 증여주택 모두에 대하여 2012.10.31. 증여를 하기로 하는 증여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실질은 등일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 이○○의 등기사건경위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이○○의 등기사실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들이 쟁점부담부증여주택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2.10.31. 당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담부증여주택에 대하여는 2012.11.1. 등기접수를 하였으나, 이 건 증여주택 및 증여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만 등기접수가 가능하므로 2012.11.7. 접수하여 접수일자가 상이하게 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증여계약서의 검인일자가 쟁점부담부증여주택은 2012.11.1.이며, 이 건 증여주택은 2012.1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담부증여주택의 경우 2012.11.1. 증여를 원인으로 2012.11.1.(제102949호)에, 이 건 증여주택의 경우 2012.11.2. 증여를 원인으로 2012.11.7.(제20425호)에 소유권이전이 각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쟁점부담부증여주택과 이 건 증여주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며, 대금 청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부증여주택의 증여계약일은 2012.11.1.로, 이 건 증여주택의 증여계약일은 2012.11.2.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서 등기접수일은 쟁점부담부증여주택이 2012.11.1.로, 이 건 증여주택이 2012.11.7.로 각 나타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쟁점부담부증여주택 증여일(2012.11.1.) 현재에는 이 건 증여주택을 소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담부증여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