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OO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은 OOO이 신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부외경비로 지출한 쟁점금액3․4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OOO의 2010년 실제 인건비 지급액은 OOO원이나 장부상 계상한 비용은 OOO원으로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3”이라 한다)은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모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OOO이 폐업을 한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지출내역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OOO원은 OOO의 2010년 통장출금내역에는 인건비로 표시되었지만 전산데이터상은 통장에서 현금인출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음이 확인가능하다. OOO의 2010년 수입금액인 OOO원 대비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는 OOO원이고, 제조업체에 대한 인력공급 대가가 OOO원으로 인력파견업종의 특성상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는 현저히 적다. 이렇듯 사회통념상으로도 OOO의 인건비가 누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OOO은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인이 쟁점금액2를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OOO의 통장에서 직접 출금되어 지급한 인건비로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부외경비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권OOO을 OOO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며 OOO 등에서 권OOO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나, 권OOO이 인력을 직접 공급하고 OOO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건네지 아니하여 장부상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쟁점금액2를 부외경비로 해석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인건비로 지출된 세부내역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대로 인건비로 기반영된 금액만을 인건비로 인정한다하더라도 쟁점금액2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권OOO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한바, 권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해석해야 타당한 것이므로 주장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시 변경된 청구인의 주장을 일관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나) OOO의 사업특성상 항상 인력부족난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정식 근로자도 고용하지만 때론 불법체류자도 고용하였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는 통장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인출 후 지급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갖추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2010년 현금지급대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증빙인 급여내역서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4”라 한다) 역시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부외경비로 지출한 쟁점금액3․4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청구인은 OOO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OOO의 비용계상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3이 부외경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직 급여 OOO원에 대한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점, 잡급 OOO원에 대한 노임대장이 없어 어느 현장에서 누가 근무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퇴직금 OOO원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나 퇴직관련 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불법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4가 부외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급여내역서의 원본이 없고 사본만 제출하였고 급여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귀속자가 확인되는 쟁점금액1․2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부외경비로 지출한 쟁점금액3․4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OOO, 2013.4.23.)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OOO을 2006.10.27. 설립하여 2010.5.17.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2010년까지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07년~2010년 OOO의 주주현황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인건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사업연도말 가지급금명세서는 다음 <표3>과 같다. <표2>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인건비 내역 <표3> OOO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연도말 가지급금명세서 (다) 권OOO은 2008.1.28. OOO의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 권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4>와 같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신OOO의 2008년부터 2013.4.23.까지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권OOO의 사업이력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의 인정상여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재무상태표 및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OOO의 미수금,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OOO의 미수금,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
(4) 청구인은 쟁점금액1과 관련하여 신OOO 계좌의 거래내역, OOO의 미수금 계정, 신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신OOO 계좌(OOO, 205013-56-10****)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2008.10.1.~2008.12.31. 기간 동안 OOO과의 거래내역 및 OOO으로부터 입금일자의 출금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신OOO 계좌의 거래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에 대한 미수금 계정 원장(2008.1.1.~2008.12.31.)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2008년 OOO의 OOO에 대한 미수금 계정 원장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에 대한 미수금 계정 원장(2009.1.1.~2009.12.31.)은 다음 <표8>과 같고, 2009.1.29. 회수된 미수금은 신OOO로부터 입금되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2009년 OOO의 OOO에 대한 미수금 계정 원장 (라) 청구인은 OOO의 2010년 미수금 계정 원장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9>와 같고, 미수금 계정에 기재된 거래처는 OOO 외에도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 등 총 21개로 나타나며, 거래처별 현황 내역(2010년)을 제출하였는바, OOO 관련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9> OOO의 2010년 미수금 계정 거래처 원장 내역 <표10> 거래처별 현황 내역(OOO) (마) 신OOO의 사실확인서(2013.1.11.)에는 2008년에 OOO을 통하여 OOO에 인력파견을 하였고, 매월 파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근거로 OOO으로부터 인력도급비를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노임대장을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한 9월 용역대금 일부와 이후 10~12월 용역대금(총액 OOO원)을 OOO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2009.1.29. 그 중 일부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OOO이 OOO에 대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본인에게 직접 송금하게 된 이유는 OOO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잘 모르겠으나 OOO이 인건비 지급을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본인은 OOO으로부터 수령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OOO 파견 노임대장을 건네주었으나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용역대금에 대하여는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OOO에 노임대장을 건네주지도 아니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09년부터 OOO과 직․간접적인 거래는 없다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2와 관련하여 권OOO 통장 사본, OOO 통장 사본, 거래처별 현황 내역, OOO의 농협 보통예금 계정 원장(2010.1.1.~2010.5.17.), 권OOO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권OOO 통장(OOO, 352-0040-**-)과 OOO 통장(OOO, 205030--****)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11>과 같고, OOO 통장에는 2010.5.31. 거래 후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1> 권OOO 통장과 OOO 통장의 거래내역 비교 * 쟁점금액2 (나) 이의신청결정서(OOO, 2013.4.23.)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등이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금 OOO원(신OOO OOO원, 권OOO OOO원)을 OOO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하도급업자인 신OOO과 권OOO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한 관계로 동 금액을 미수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이며, OOO은 OOO 등이 신OOO과 권OOO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거래처별 현황 내역(주식회사 OOO) 및 권OOO 통장 내역 중 거래금액이 OOO원인 부분을 비교하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거래처별 현황 내역 및 권OOO 통장 내역 비교 (라) 권OOO의 사실확인서(2013.1.11.)에 따르면 권OOO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OOO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 등에 인력파견을 하고 OOO으로부터 인력도급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OOO에 노임대장 제공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아니하였고, OOO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표13> 권OOO의 사실확인서 상 OOO으로부터의 입금내역 (단위: 원)
(6) 청구인은 쟁점금액3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나타난
(7) 청구인은 쟁점금액4와 관련하여 2010년 현금지급대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증빙인 급여내역서라고 주장하며 “외국인근로자급여내역”을 제출한바, 성명, 지급금액, 수수료, 수령액 등은 나타나나, 지급일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확인란에 수기로 서명되어 있으며, 총 지급금액 합계는 OOO원(쟁점금액4)으로 나타난다.
(8) OOO의 OOO(205030-55-) 통장 거래내역 중 대표자급여를 제외한 대표자 관련 출금 내역은2010.2.12.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내역은 “대표자대출반”이라고 나타나고, OOO의 OOO(205030-55-)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는 동 금액의 비고란에 “대표자가수금”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1이 OOO의 사업관련 금액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2008년부터 2013.4.23.까지 사업이력이 없는 신OOO의 계좌에 OOO에서 거액을 입금하였고 OOO으로부터 신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그 날 즉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출금된 점, OOO의 2008년 OOO에 대한 미수금 계정 원장에 나타나는 내역과 신OOO 계좌에 나타나는 OOO으로부터의 2008년 입금내역이 일부분 일치하는 점, 신OOO이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1은 실제 OOO의 미수금으로 보이고, 폐업을 앞두고 있는 OOO이 5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OOO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OOO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면 세무대리인이 OOO의 폐업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던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줄이려고 노력했을 것인 점, 미수금은 OOO의 재무상태표상 폐업 당시 OOO원으로 계상되었고 OOO에 대한 거래처별 현황 내역에 따르면 OOO은 OOO에 대한 미수금을 2010.1.1. 모두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전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이 직접 신OOO에게 용역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세무대리인이 미수금에 상당하는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를 실제 현금과 맞추어야 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1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2의 경우, 청구인은 귀속자가 확인되는 쟁점금액2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OOO의 계좌에서 권OOO의 계좌로 출금된바, OOO의 미수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2가 OOO의 인건비․외주비로 지출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2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증빙 등 쟁점금액2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지출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금액2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3․4의 경우 부외경비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년에 발생한 쟁점금액3․4는 OOO의 미수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임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2와 마찬가지로 동 금액들이 인건비․외주비로 지출되어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 쟁점금액4는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 자급여내역”상 지급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3․4를 부외경비로 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