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되었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3442 선고일 2014.05.09

쟁점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잃어 쟁점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되었으 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고가로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3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의 아버지)은 2009.12.24. OOO 잡종지 734㎡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쟁점법인에게 양도(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수금 등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고가로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12.6.15. 청구법인에게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3.5.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3.7.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천 원 으로 하고, 계약금은 2009.12.5. 잔금은 2009.12.15. 각 지급하 기로 약정되어 있지만 쟁점법인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제4조에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저당권과 가등기를 전혀 말소하지도 아니한 채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쟁 점토지는 청구인의 개인채무 미변제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었으며 2012.3.9.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민법제576조 제1항에는 “매매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 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 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의 실행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고(쟁점법인은 2013년 4월경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경락시인 2009.12.5.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대금 전체인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 OOO천원의 수입이자를 계상하고, 2012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가지급금을 계산한 후 인정이자를 계산해 OOO천원의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총 합계 OOO천원의 수입이자를 결산에 반영하여 OOO의 법인세와 주민세 OOO원 합계 OOO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당초 계약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단순히 당초 회계처리의 반대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 원 및 가압류채무 등이 등기되어 쟁점토지의 부동산 평가액보다 부 채 가 훨씬 많아 실제로는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무 려 OOO원에 취득하여 2009.12.5. OOO원, 2009.12.15. OOO원을 공사대금과 상 계 처리하였고, 잔액 OOO원은 선수금으로 장부계상한 뒤 2011.12.31.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 였으 므로,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 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 을 분여받 은 것 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 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뒤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법인에 쟁점토지를 고가양 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실행되어 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 였으므로 양도가 소급하여 부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4항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1996.5.6.)하였다 가 쟁점 법인에게 양도(2009.12.5.)하였으며, OOO이 경매 를 신청(2010.9.7.)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2012.3.9.)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2009.12.5. 지급하고 잔금은 2009.12.15.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대금지급은 전혀 없었고, 제4조에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 된 저당권 및 가등기를 전혀 말소하지 아니 한 채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되어 낙찰자인 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2009.12.24. 쟁점법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생략) (라)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09.12.24. 특수관계자(근로소득자)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고, 기설정된 근저당채무 OOO백만원 등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가 계약서에 미기재되어 있으며, 동 토지가 2012.3.9. 경매로 양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근저당 채무 등을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하였고, 최OOO은 개인소유 토지로 미지급금을 변제하면서 부당하게 토지가액을 고가 매입하게 하여 최OOO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거래이다(고가매입으로 기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변제하고 남은 고가매입을 양도자로부터 재차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계상)”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3.4.10.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쟁점매매계약 해제 통지서를 보면 “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2009.1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12.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계약서 제4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현재의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완료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전등기 이후에도 귀하께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완료하여 가등기 및 저당권 등을 말소하고자 노력하신 점은 알고 있으나, 종국적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2012.3.9. 경매되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이에 쟁점법인은민법제576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민법제548조에 의하여 쌍방모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위 계약으로 인한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한 귀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원상회복하여 이를 청구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계약의 해제로 인한 모든 원상복구절차를 진행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법인이 2009.12.5.~2011.12.31. 쟁점토지대금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 및 2012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가지급금 계상 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총 합계 OOO원의 수입이자를 결산에 반영하여 법인세와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가지급금 대장, 대체전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OOO지방법원의 OOO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21. O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1.1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계속기업가치가 0이라고 판단되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2012.3.8. 회생절차폐지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신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은행권의 부채 및 보증채무로 OOO천원이 연체되어 현재 신용불량상태임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민법제576조 제1항에는 “매매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 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 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인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매매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의 실행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잃었고, 쟁점법인이 매매계약해제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전제가 된 사법상의 법률행위(쟁점매매계약)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된 점,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은행권의 부채 및 보증채무 등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상태이며, O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회생불능으로 판단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으로 보아 당해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 청구인의 개인채무로 인한 임의경매가 청구인이 고의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고가로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