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 비용을 납부하고 양도대금 수령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3309 선고일 2013.11.1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 비용을 납부하고, 양수인을 직접 선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연OOO 등 9인은 2001.3.31. OOO 대 8,010㎡(이하 “당초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1.28. 청구인, 연OOO 등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9)를 경료하였다가 2002.12.12. 위 토지에서 OOO 대 6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연O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2003.9.24. 한OOO에게 양도되었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연OOO 명의로 2003.11.29.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보아 2012.7.12. 연OOO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연OOO는 2012.8.8.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2.11.28.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경위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2.12.∼2013.1.11. 기간 동안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연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함),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1.4.13.로 정정(당초 잔금청산일 2002.11.1.→실제 사용수익일 2001.4.13.)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연OOO는 OOO을 거쳐 현재는 OOO으로 재직하는 자로 9세대로 분할하는 결정과정부터 분할측량, 토목설계, 시공사 선정 등에 청구인, 홍OOO와 함께 나머지 4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건축사인 지OOO 외 5이 연서한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연OOO가 동호인으로 참여하기 전에 잠정결정되어 있던 건축사 지OOO의 협력업체에게 토목설계 등을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연OOO가 조카인 대일측량 연OOO에게 토목설계 등을 발주토록 변경하였음).

(2) 명의신탁이란 공직자 등이 본인 자산을 은폐할 목적으로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시 석재시공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피감독업체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위하여 공무원이 재산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이다.

(3) 연OOO는 택지분할 추첨에 참석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작은 필지를 요구하여 그대로 결정되었다.

(4) 연OOO는 발주처의 감독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청구인이 대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피감독기관 사업체의 대표자라는 부담으로 부득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차용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청구인은 공사 완료 후 대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연OOO는 OOO 소재 토지가 팔리지 않아 변제가 늦어진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배우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었다며 토지를 타인명의로 돌리던가 매각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연OOO의 위임을 받아 한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3.9.19. 계약을 체결하였으나(매매계약서는 추후 연OOO가 가져감), 한OOO는 연OOO와 통정하여 제3자인 연OOO와 원OO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연OOO와OOO원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OOO지방법원 2010노1190 참조, 연OOO는 2009.6.23. 청구인을 찾아와OOO원의 계약서를 보이며 대금 차액을 요구하기에 청구인이 보관하던 OOO원 상당의 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니 한OOO의 부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한OOO에게 받은 OOO원의 현금보관증을 주면 한OOO에게 받겠다고 하여 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갔다. 이후 연OOO는 2012.5.11. 허위로 작성한 OOO원 상당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또한, 연OOO는 한OOO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증인심문에서도 1필지의 토지는 연OOO가 본인 소유임을 증언한 바가 있고, 한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원을 받았고, 그 외 금원은 청구인과 한OOO가 청주명암타워의 동업자이므로 수시로 돈을 차용, 대여, 변제 등을 한 것을 토지매매대금으로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은 연OOO의 허위진술을 사실로 믿고 청구인이 토지대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단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억울하여 OOO지방검찰청에 연OOO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연OOO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외 8명의용지취득협약서에 따라 1996.6.18. 청구인 과 홍OOO를 공동계약자로 하여 OOO와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O를 OOO원에 매매계약하여 중도금 일부 납부 후 각자명의로 공동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공동계약자들은 토지대금을 청구인 또는 홍OOO에게 각자 온라인송금하여 OOO에 일괄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납부자 입금계좌(OOO공사) 1999.06.18 OO,OOO,OOO 청구인 OOO은행 OOO-OOO 1999.07.08 OOO,OOO,OOO 청구인 OOO은행 OOO-OOO 1999.12.08 OO,OOO,OOO 홍 OOO OOO은행 OOO-OOO 2000.06.13 OO,OOO,OOO 홍 OOO OOO은행 OOO-OOO 2000.12.13 OO,OOO,OOO 홍 OOO OOO은행 OOO-OOO 2001.04.10 OOO,OOO,OOO 청구인 OOO은행 OOO-OOO 2001.04.10 OO,OOO,OOO 청구인 OOO은행 OOO-OOO 2002.11.01 O,OOO,OOO 청구인 외8 OOO은행 OOO-OOO 2002.11.01 OOO,OOO 청구인 외8 OOO은행 OOO-OOO 또한, 공동계약자 중 1명인 홍OOO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에 의하면 공동계약자들이 토지대금 및 토목공사비로 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급일자 금액(원) 비고 1999.12.8. OOO,OOO 토지대금납부(토지공사에 납부) 2000.1.25. OOO,OOO 2000.6.12. OOO,OOO 2000.12.11 OOO,OOO 2001.6.18. OOO,OOO 토지대금 정산(청구인에게 지급) 2001.12.10. OOO,OOO 2002.6.19. OOO,OOO 2001.3.14. OOO,OOO 토목공사비 2001.6.26. OOO,OOO 2001.11.29. OOO,OOO 2002.11.28. OOO,OOO 취득 등기 간련 비용

(2) 2001.3.31. OOO를 “갑”, 양도인 청구인, 홍OOO를 “을”, 양수인 청구인 외 8인을 “병”이라 하여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8.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OOO로 환지되고 2002.12.10. 쟁점토지를 포함한 9필지와 공유지 2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11필지에 대하여 공유자 청구인 외 8인이 지분 9분의1씩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용지취득협약서에 따라 9필지에 대하여 추첨을 하여 순위결정 후 우선지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2.12.12. 공유물 분할하였으며, 필지별 당첨자(소유자) 및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은 아래와 같다.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등기접수일 면적(㎡) 당첨자 - 소유권이전 OOO 692 692 2002.12.12. 718.5 유 OOO 유OOO 692-1 2002.12.12. 857.5 청구인 청구인 692-2 2002.12.12. 714.8 청구인 청구인 692-3 2002.12.12. 670.2 청구인 연 OOO 692-4 2002.12.12. 775.2 박 OOO 박OOO 692-5 2002.12.12. 796.2 홍 OOO 홍OOO 692-6 2002.12.12. 713.0 홍 OOO 홍OOO 692-7 2002.12.12. 778.4 청구인 오 OOO 692-8(공유) 2002.11.28. 114.7 청구인 외8 692-9 2002.12.12. 716.7 남 OOO 남OOO 692-10(공유) 2002.11.28. 1,071 청구인 외8

(3) 상기 9필지 중 OOO 소유자 홍OOO가 2012.6.21. 박OOO 외 1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 첨부서류로 제출한대지산정표에 의하면, 같은 리 692-1, 692-2, 692-3, 692-7 등 4필지의 당첨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용지취득협약서에도 ‘택지를 9필지로 분할하여 추첨을 하여 순위 결정 후 우선지명권을 부여한다(추첨방식 상호협의)’라는 협약내용에 따라 추첨에 의해 당첨된 자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첨부서류인전원주택 취득세 & 등기료(9필지) 2002.11.28.에 의하면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가 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임). 또한,OOO전원주택지 매입현황토목공사비 및 기타경비정산서의 정산내역을 보면 청구인 1명과 나머지 홍OOO, 남OOO, 박OOO, 유OOO, 홍OOO 등 5명으로 구분하여 대금을 정산하였고, 토목공사비의 경우 홍OOO 외 4인은 각자 OOO원씩, 청구인은OOO원(4필지 토목공사비)을 부담하였으며, 토지대금의 경우 홍OOO외 4인이 청구인이 기존에 토지공사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각자 OOO원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의 4필지에 대한 토지대금 및 토목공사비를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따라서 같은 리 692-1, 692-2, 692-3(쟁점토지), 692-7 4필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같은 리 692-2는 ‘김OOO’, 같은 리 692-3번지는 ‘연OOO’, 같은 리 692-7번지는 ‘오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4) 9필지 중 같은 리 692-2 등기상 소유자 김OOO을 만났을 때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친구 오진수도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2010노1190사기)에서 김OOO이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였으며, 청구인 증인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이 본인 소유부동산이라는 진술한 바,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5)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비를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양도할 당시 청구인 본인이 매매가액을 산정하고 매수자를 직접 물색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납과 관련된 계약이나 협의내용 등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등기상 명의자인 연OOO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대납하고 연OOO의 위임을 받아 양도에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당시 양수인을 직접 선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등기부상 소유자인 연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지방법원 2010노1190(사기) 사건 증인신문조서에서 당시 본인 소유부동산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홍OOO는 1999.6.18. OOO로부터 당초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연OOO 등 9인은 2001.3.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1.28. 위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9.6.18. 매매, 공유지분: 각 1/9)를 경료하였다가, 2002.12.12. 당초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연O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12.10. 공유물 분할)가 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3.9.24. 한OOO에게 양도되었다. (다)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역(총 3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매계약서 내역 매매대금 계약일자 비 고 OOO만원 2003.9.24. 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 매도인, 매수인란 워드로 타이핑 매매대금, 계약일 일시불로 지급 O억원 2003.9.19. 아파트 매매계약서 서식에 작성 매매대금, 계약일 일시불로 지급 O억OO만원 2003.9.24. 중도금 O억원 2003.8.25. 지급 잔금 OOO만원 2003.9.24. 지급 (라)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3.9.24. 연OOO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첨부)가 제출되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7.12. 해당 양도소득세를 연OOO에게아래 <표2>와 같이 과세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내역 (단위: 만원) 구분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가액 납부세액 신고 OOO OOO OOO OOO 과세 OOO OOO OOO OOO 주1) 처분청은 당초토지 공동 취득시 작성된 대지비산정표(소송중 부지매입 현황과 함께 제출되고 공동취득한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서로 선택하고 취득금액을 안분하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 등을 산정 주2) 처분청은 OOO법원 판결서(2010노OOO 사기, 2011.4.28)에 의하면 연OOO로부터 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은 청구인이 한OOO로부터 OOO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시된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산정

(2) 연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결정한 조심 2012전OOO(2012. 11.28.)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연 OOO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르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대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대금의 지급 및 양도대금의 수령경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 결정과 관련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서(2010노OOO 사기, 2011.4.28.)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판결서 주요 내용 공소사실 한 OOO(피고인)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인 연OOO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연OOO(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년7월경 피해자에게 쟁점토지가 시세보다 저가로 OOO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원OOO과 함께 각자 OOO원씩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사기)

주 문

무 죄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쟁점토지(다만, 동소 도로부분은 무상으로 양도양수)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 연OOO 연OOO 원OOO 등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의 진술이 핵심증거라 할 것인데 연OOO의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매매계약서 작성 내지 보관 경위에 대하여 대부분 명확히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 연OOO와 청구인은 2003년 9월경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세무신고 목적으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도로부분을 제외한 주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6년 10월경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도로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비용 및 양도소득세 납부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청구인과 연OOO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실거래가를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게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나)위 판결(항소심)의 원심 공판(2010.8.12. OOO지방법원 2010고단1070호) 당시 연OOO 및 청구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주요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OOO 진술내용> 검사, 증인(연 OOO에게)

  • 문) 증인은 2003.9.19.경 본인 명의로 있던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지요.
  • 답)
  • 문) 누구에게 매도하였나요
  • 답) 제가 한OOO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사정에 의해서 청구인에게 위임해서 청구인이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 문) 쟁점토지는 실제로 누구의 것인가요
  • 답) 서류상으로 소유권은 제것인데, 같이 동업을 했었습니다. 판사, 증인(연OOO)에게
  • 문)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데 편의상 증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는 것인가요
  • 답)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같이 동업했던 것입니다.
  • 문) 2분의1지분에 관해서 서로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 답) 그렇게 봐야 합니다. <청구인 진술내용> 검사, 증인(청구인)에게
  • 문) 쟁점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연 OOO가 진술한 것이 맞나요
  • 답) 여럿이 동호인 주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연히 OOO에서 알게되어 아는 사람 9명이 아홉계를 하기로 했는데, 연OOO이 돈을 일부 냈었습니다. 연OOO가 어디땅을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 박사장이 이것을 대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돈도 있고 사업도 하니까 형님 그렇게 해요 제가하지요 라고 하고, 제가 돈을 다 냈습니다.
  • 문) 매매대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 답) 형님은 빠진다고 해서 제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제 지분까지 두사람 몫을 낸 것입니다.
  • 문) 그런데, 왜 연OOO명의로 등기가 된 것인가요
  • 답) 공사하고 잔금을 내는데 제가 돈을 대신 내준 것입니다. (다)항소심(OO지방법원 2010노OOO) 공판 당시 청구인의 증인신문조서(2011.1.20.)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사, 증인(청구인에게) 문)양도세는 증인이 냈나요. 연 OOO가 낸 것은 아니지요 답)피고인이 냈습니다.
  • 문) 그러면 연OOO는 자신의 토지가 얼마에 팔렸는지도 몰랐던 것인가요
  • 답)
  • 문) 땅을 팔고 나서 연OOO에게는 얼마를 줬나요
  • 답) 제가 제 땅값을 낸 것이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 문) 실질적으로는 증인의 땅이라는 말인가요 답)예 다같이 설계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사람이 돈을 안낸것입니다 문)그러면 OOO원의 계약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 답) 잘모르겠습니다 재판장 판장, 증인(청구인)에게
  • 문) 본건은 실제 증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판 것이지요 답)예 문)모두 실질적인 당사자는 증인이지요
  • 답)

(4) 처분청의 재조사 내역은 위 2. 나. 처분청 의견과 같다.

(5) 위에서 본 OOO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OOO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지OOO 외 5인은 사실확인서에서 IMF사태 직후 OOO가 OOO에 전원주택 용지와 동호인주택지를 원형지 상태로 분양하였고, 전국 최초로 시도하여 분양가격이 평당OOO원 정도로 저렴하였으며, 청구인의 검토요청을 받아 가장 양호한 OOO를 추천하였고, 전원주택지를 찾고 있던 홍OOO와 공동 명의로 계약추진키로 하였으며, 연OOO는 당 사업의 토지주로서 청구인, 홍OOO와 함께 나머지 4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주된 결정을 하면서 진행되었고, 토목설계를 확인자의 협력업체에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연OOO의 추전에 의하여 조카에게 의뢰하여 토목공사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연OOO 본인은 자금이 부족하니 제일 작은 필지를 요구하여 작은 필지로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희망하는 필지를 선정하고 잔여 3필지는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정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연OOO가 추첨 당일날 같이 참석하여 추첨하였고, 본인 소유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연OOO가 2012.5.11.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사건번호 OOO 사기와 관련한 판결내용을 볼 때 청구인은 피고인으로부터 OOO 대지 매매대금으로 OOO원 중 OOO원 받은 핵심증거와 OOO원 피고인 제세공과금 OOO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의 공소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명의자에게 부과된다하니 당초 토지개발공사 분양가, 토목공사비, 수수료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OOO원을 제외한 정산차액을 돌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고소인 청구인)에는공무원인 연OOO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OOO원 금원의 갈취를 시도하다 고소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되었으나, 허위계약서로 인하여 피고소인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소인은 자신에게 등기된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거짓주장과 거짓진술로 고소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하는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무집행(처분청이 연OOO에게 부과)을 방해하였으므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5)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OOO가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당시 양수인을 직접 선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등기부상 소유자인 연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지방법원 2010노1190(사기) 사건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본인 소유부동산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