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사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이쓴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실사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이쓴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과 2011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쟁점사업장인 ‘OOO’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지인인 정OOO이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당시 상황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몇 개월만 청구인 명의로 해달라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하면서 정OOO으로부터 월 OOO을 받기로 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OOO이 쟁점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마저도 그만두게 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정OOO으로부터 받아놓았던 확인서와 정OOO이 실제 운영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기장을 맡았던 정OOO의 친구인 세무사 한OOO과 여러 번 통화를 하였는데, 한OOO은 처음에는 정OOO을 모른다고 하다가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진을 갖고 방문하자 정OOO을 정이사라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기장을 맡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통화녹음도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법인 OOO을 통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정OOO에게 도장을 주었을 뿐 세무사가 누구인지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모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쟁점사업장을 인도받은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정OOO이 2011.5.25. 작성한 ‘확인각서’와 정OOO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5.14. 이의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운영한 OOO 관련하여 조사관청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부가가치세OOO을 고지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청구인 주소지관할서OOO로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서 접수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청구세액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상 이의신청을 진행한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에게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조사관청에서는 부가가치세만 진행됨을 안내하였다(청구서상 청구세액 정정은 하지 않음).
(2) 조사관청은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관련 이의신청서를 인계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고지내용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대여만 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조사관청은 조사관청의 이의신청 결정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영향을 끼쳐 동일한 내용의 불복청구를 세목마다 접수함은 심리에 실익이 없으므로 인계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도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종합소득세도 같이 취소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3) 한편, 조사관청이 2013.3.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과 2011년 제1기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관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가짜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파생한 쟁점거래처는 출하내역상의 출하지에서 실제 유류를 입․출고한 내역이 없으며, 거래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현금 인출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관련 서류 등을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심리)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2조 【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10)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조사관청의 제출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5.14. 처분청이 아닌 조사관청에 조사관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액을 함께 기재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조사관청은 소관사항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7.1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우리 원은 2013.10.14.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조사관청에 ‘①청구인이 2013.5.14. 이의신청 당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증빙자료, ②청구인이 당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그 처리결과 및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였고[상임심판관(5)-614], 이에 조사관청은 2013.10.21. 위 처분청(조사관청) 의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청구인은 2013.5.14. 이의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관련 이의신청서를 인계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납세자보호담당관-2843).
(3) 조사관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8.3.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모OOO’와 ‘청구인’이고, 대상물건은 ‘OOO 주유소 시설 전부’이며, 임대보증금은 OOO이고, 계약기간은 2010.8.9.부터 2012.8.8.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중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임대인과 의논하여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인 모OOO의 영수증에는 ‘모OOO가 2010.8.5.에 OOO을 영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2010.8.6.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상호는 ‘OOO’이고, 성명(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내역란에는 위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송OOO(690101-1) 명의와 세무대리인 한OOO 세무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의 도장과 송OOO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한편 2011.6.22.자 폐업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2010.8.5. OOO이 접수(제OOO호)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조사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사관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13-1636호, 2013.6.20.)에는 “2011.5.11. 청구인은 신OOO과 ‘부동산권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사업장을 인계하였음이 확인되며, 신OOO은 2011.5.30.부터 2011.6.30.까지 쟁점사업장 사업자이력이 있으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가 경정 고지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현재 쟁점사업장 사업자인 이OOO에게 2013.5.27. 유선으로 사업 인계․인수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전 사업자들 내용은 잘 모르며 자료상과의 거래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아 더 이상의 진술은 거부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355-0006-**-)를 통해 월세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 지출과 거래처와의 입출금거래를 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에서 월 OOO의 일용근로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1.9.5.부터는 OOO 소재 주식회사 OOO(기계생산도급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0.8.24.부터 2011.6.21.까지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인 OOO 주소지를 두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정OOO은 2004.9.22. 이후 현재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소재지까지 자동차로 153.5㎞, 소요시간 약 1시간 40분 거리로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서OOO 등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서OOO(410223-2)의 확인서(작성일 미기재, 2013.7.1.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에 있는 OOO는 저희 시동생 정OOO이 주유소 운영을 하였고 저도 간 적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13.6.3.자 함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에는 ‘2010.8.12.부터 OOO 소재 OOO(쟁점사업장) 오픈하여 2011.5.25.까지 정OOO으로부터 주방 채용을 받았고, 월 OOO씩 받았으며, 운영할 당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되었으며 실운영자는 정OOO이 운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2011.5.25.자 정OOO(550201-1)의 확인각서(인감증명서 미첨부)에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OOO의 실제 운영자는 정OOO과 조OOO였으며, 청구인은 운영과는 상관없이 월급 사장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세금 및 공과금 등 모든 문제는 정OOO과 조OOO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정OOO(청구인은 정OOO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이 2013.6.3. 청구인에게 보내 온 휴대폰 문자내용은 ‘… 뭔가 사건이 크게 난듯한데 저도 제 앞가림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정에 끼어들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뿐이네요’라고 되어 있으며, 한OOO(571030-1)의 확인서(2012.6.19.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정OOO은 저와 친구가 맞습니다. 저도 정OOO이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명의를 빌려주고 저와 같이 피해를 본 사람 같아 저를 찾아와 사정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똑같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2013.5.22.자 정OOO(650106-1)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OOO 운영은 본인 친 삼촌인 정OOO이 실운영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2013.5.24.자 이OOO(530525-2)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운영자는 정OOO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6.22. 어머니 이OOO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무사 한OOO이 통화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녹음파일(USB메모리)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녹음파일에는 ‘청구인 어머니는 세무사에게 OOO(쟁점사업장) 건에 대한 기장을 맡긴 자가 아들인 김OOO(청구인)가 아니고 정OOO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정OOO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세무사는 친구가 OOO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기는 하나 친구는 성이 정씨가 아니라 김씨이며, 쟁점사업장 건은 사무장이 맡았지만 정이사와는 통화를 한 적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무사 자신 또한 정이사와는 만나보지도 통화한 적도 없는 등 알지 못하며, 기장은 쟁점사업장 건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주유소) 건을 맡았고, 청구인 어머니가 재차 쟁점사업장 기장 건에 대하여 정OOO이 사무장과 통화하여 기장을 맡긴 것은 사실이므로 자기 아들이 맡긴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세무사는 자신은 정OOO을 한 번 보기는 했지만 잘 모르고, 그런 내용의 확인서는 얼마든지 작성해 줄 수 있다’라고 한 내용 등이 들어 있고, 두 번째 녹임파일에는 ‘청구인 어머니가 통화 전에 세무사가 작성해 준 확인서 내용(쟁점사업장에서 김OOO를 본 적도 없고, 정OOO의 소개로 기장을 맡겼다)은 당초 요청한 내용(자기 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기장을 맡긴 사실도 본 적도 없다)는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기장을 맡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세무사는 확인서는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정도면 충분하고, 청구인 어머니가 쟁점사업장 기장 건은 세무사의 친구의 친구가 정OOO인데, 정OOO의 소개를 받아서 맡았다는 진술을 요청하자 세무사는 청구인 어머니가 제시한 사진 속의 인물이 정OOO이 맞지만 자기는 쟁점사업장 건은 모르며, 청구인 어머니가 세무사에게 정이사의 본명이 정OOO인 줄 모르고 정OOO로만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세무서에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자 세무사는 처음 소개받을 때의 이름이 정OOO라고 하면서 세무서에는 그렇게 진술하겠다’라고 한 내용 등이 들어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조사관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월)를 보면, 조사관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유류를 입․출고하거나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후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구인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현재 대표자와 연락이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OOO과 그 친구인 조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과 그 어머니 이OOO 및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OOO은 조사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13.10.2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정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보증금 지급은 본인이 감당하였다’고 하면서, ‘친구인 조OOO와 동업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고 유류는 조OOO가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본다. 살피건대, 조사관청은 우리 원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하되, 해당 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조사관청이 우리 원에 회신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조사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3.15.부터 90일 이내인 2013.5.14. 조사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액 뿐만 아니라 이 건 종합소득세액도 함께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조사관청의 관련서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5.14.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2013.6.13.)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조사관청의 제출자료,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와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8.5.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석유판매업 지위승계보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상에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를 통해 월세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 지출과 거래처와의 입․출금거래를 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OOO의 형수라는 서OOO와 조카라는 정OOO 등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가 정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사관청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사업장 임대인 모OOO에게 보증금 수령에 대한 금융증빙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정OOO은 위 보증금을 본인이 감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에서 월 OOO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보증금OOO을 지급할만한 충분한 수입이 있다고 달리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정OOO의 2011.5.25.자 확인서에는 정OOO 본인과 친구인 조OOO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OOO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2013.10.22.)에 출석하여 ‘친구인 조OOO와 동업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고, 유류는 조OOO가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조사관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정OOO과 조OOO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3278, 2013.12.1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