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원 결정에 따라 수수료금액이 확정된 때가 익금의 귀속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전-3266 선고일 2014.06.30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된 쟁점보관수수료 금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쟁점매각수수료는 법원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매각위탁수수료 OOO을 2011사업연도 익금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거래처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까지 OOO 소재 청구법인 소유의 창고(이하 “보관창고”라 한다)에서 OOO로부터 위탁받은 OOO 제조용 중고장치(이하 “OOO중고설비”라 한다)의 보관 및 관련 입․출고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관위탁수수료OOO 및 매각위탁수수료(매각금액의 10% 상당)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관창고 위탁수수료 2010사업연도분OOO, 2011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보관수수료”라 한다)과, OOO중고설비 매각위탁수수료 2011사업연도분 OOO(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매각수수료”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보관수수료와 쟁 점매각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OOO가 보관위탁수수료 및 매각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OOO. 쟁점보관수수료는 OOO을, OOO 쟁 점매각수수료는 OOO을 지급받는 것으로 OOO의 결정을 받았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 간에 공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의 소송이 진행된 이 건의 경우 지급금액이 확정된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에 쟁점보관수수료와 쟁 점매각수수료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 과한 2010․2011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 청구)

(2) 쟁점보관수수료와 쟁 점매각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2010․2011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경정 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쟁점보관수수료와 쟁 점매각수수료의 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그 감액된 금액(쟁점보관수수료 OOO 및 쟁 점매각수수료 OOO 감액)을 2 010․201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와 OOO중고설비 보관․위탁판매와 관련한 대금지급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보관수수료를 수취한 거래는 사실상 보관창고를 빌려주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수수하는 임대용역과 유사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 가 체결한 보관위탁계약서에 보관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관수수료의 지급이 확정된 날인 2010․201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휴설비 매각에 따른 쟁 점매각수수료와 관련한 거래는 OOO중고설비 265대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부가가치세 제외)에 매각하고 그 대금 전액이 OOO의 예금계좌OOO에 OOO까지 전액 입금되었는바,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매각위탁계약서에 매각금액의 10%를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OOO중고설비를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각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201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위적 청구)

(2) 쟁점보관수수료와 쟁점매각수수료에 대한 법원의 판결(조정 결정 포함)은 상호간의 주장에 대하여 판사가 권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일 뿐, 보관위탁 및 매각위탁에 대한 계약의 무효판결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13사업연도)에 당초 계약금액과 조정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익금의 귀속시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 익금액이 감액된 경우 당초 익금액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4호는 자산의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보관수수료 및 쟁점매각수수료 발생내역 및 관련 계약내용 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고 이와 관련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보관수수료 발생내역 <표2> 쟁점매각수수료 발생내역 (가)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보관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OOO중고설비 매각위탁계약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는 유휴설비에 관하여 공개적인 매각공고절차나 입찰절차, 매각기준의 제시 없이 업무담당직원인 OOO(유휴설비 보관 및 매매업무 담당자)이 구두 또는 이메일로 견적서를 수령하고, 구두로 유휴설비 매각·반출·세금계산서발행을 지시하였으며, 쟁점이 된 보관위탁수수료의 청구 또한 계약서 상 월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6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구두로 통보하였고, 산정기준 또한 용인창고 전체면적(9,929.63㎡) 중 약 90%에 해당하는 2,700평을 보관면적으로 청구법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 OOO은 OOO 9라인 close 8인치 유휴설비에 매각진행의 건에 대하여 OOO 담당부장, OOO 상무(OOO그룹장), OOO 전무(OOO구매팀장)의 승인과, OOO 상무(메모리지원팀장), OOO 전무(OOO지원팀장)의 합의를 거쳐 OOO 메모리담당차장, OOO담당차장, OOO담당차장의 통보를 거쳐 아래 <표3>의 설비를 매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매각설비 내역 (마) OOO를 통한 1차 매각 및 제2차 매각에 따라 유휴설비 등을 매수하게 된 OOO과 OOO은 OOO 사이에 OOO에게 매수대금 OOO(부가가치세 제외)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의 OOO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보관위탁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자 OOO에게 OOO 해당분(12개월분) 보관위탁수수료 합계 OOO 상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OOO 발송하였으나, OOO는 계약서상 월별로 청구하기로 되어있음에도 월별로 청구사실이 없었으며, 보관위탁계약서 제7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유휴설비를 무단 매각하여 OOO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매각위탁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OOO경부터 진행된 OOO의 9라인 유휴설비 1,2차 매각과정에서 OOO 및 OOO에 대한 매각대금 OOO에 대한 매각위탁수수료(매각대금의 10%)인OOO을 청구하였으나 OOO는 매각위탁계약서 제2조 “신청인이 알선한 고객”과의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를 피고로 하여 OOO 해당분(12개월분) 보관위탁수수료 합계 OOO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이 위탁업무실적에 관한 증빙을 제출치 아니하여 위탁업무의 성실수행 및 수수료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업무위탁계약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전 직원 OOO과 공모하여 OOO중고설비 를 불법으로 매각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위탁계약 제7조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유보하였다고 항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를 피고로 하여 OOO중고설비 매각대금 OOO에 대한 매각위탁수수료(매각대금의 10%)인 OOO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중고설비 위탁매각계약은 공동불법행위자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중고설비의 저가매각을 사전에 계획하면서 그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배임의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무효인 약정에 해당하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를 위하여 중고설비 매수자를 물색하여 알선해 주어야 하는데 OOO 및 OOO과 OOO 간에 이러한 위탁계약의 기본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배임 등으로 OOO에게 입힌 손해액이 OOO에 상당하여 매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소장 및 OOO의 항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그 후 소송 결과, 보관위탁수수료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것OOO으로, 위탁매각수수료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것OOO으로 결정된 사실이 결정서 및 결정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6.22. 선고, 1991누8180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보관수수료의 경우는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보관위탁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OOO는 계약기간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물품을 기준으로 보관장소 1평당 매월 금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위탁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보관용역을 제공한 2010․2011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매각수수료의 경우는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OOO중고설비 매각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매각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매각대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중고설비를 OOO 및 OOO에게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전 직원 OOO이 공모하여 OOO중고설비 를 불법으로 매각하여 OOO 상당의 손해를 입어 매각위탁계약서의 약정내용이 무효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에게 OOO중고설비를 불법으로 매각하여 약정에 따른 쟁점매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중고설비를 매각하고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OOO가 OOO중고설비의 매각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인 매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지급 청구OOO)를 거절하여 소송으로 나아가 결과적으로 쟁점매각수수료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에 확정되었다면 OOO중고설비를 매각한 날이 속하는 2011년이 아닌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3년에 쟁점매각수수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쟁 점매각수수료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 점②에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쟁 점②에서는 쟁점보관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보관수수료 의 손익귀속시기가 2010․2011사업연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경정 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쟁점보관수수료 의 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그 감액된 금액OOO을 2 010․2011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관수수료에 대한 법원의 판결(조정 결정 포함)은 보관위탁에 대한 계약의 무효판결이 아닌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판결인 점, 계속기업에서 수많은 거래를 개별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의 저하 및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3사업연도)에 당초 계약금액과 조정결정금액과의 차액 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관수수료OOO를 2010․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매각수수료OOO를 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