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매출액과 기타매출신고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3258 선고일 2014.04.01

쟁점업체의 상품권 매출액과 쟁점업체가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9.부터 2012.9.7.까지 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OOO원[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OOO원,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OOO원]으로, 매입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그 세액을 환급받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OOO원[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OOO원,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OOO원]으로, 매입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그 세액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 업체로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OOO로부터 수집된 쟁점업체의 매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업체가 OOO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은 2011년 제1기 OOO원(공급가액), 2011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2011년 OOO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12.7.과 2012.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홍보를 위한 OOO 할인행사를 통해 매출원가 이하 즉 50% 할인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바, 소비자가 OOO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제했을 수도 있고 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결제했을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제했다면 소비자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다시 한 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결제했다면 소비자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며, 쟁점업체의 결제시스템인 포스시스템에 할인입력이 되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포스시스템에는 상품권 금액이 액면금액 그대로 입력되므로 청구인은 할인된 50%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였는바, OOO 업체인 OOO에서 구매한 2011년도 쟁점업체 고객들의 결제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세부자료와 고객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및 2011년도 쟁점업체 결제내역 자료를 비교하여 고객들과 청구인 모두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수정되어야 하며, OOO 할인행사를 통해 상품권 구매금액 50%, 부가가치세 10% 및 홍보대행수수료와 전자결제서비스수수료 10% 등 총 70%가 할인되는데도, 홍보의 성과도 얻지 못하고 대출금과 빚만 남긴 채 쟁점업체는 폐업되었으며, OOO의 강제집행으로 증빙자료도 상당부분 손실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업체를 통해 판매한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판매된 상품권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포스시스템상의 상품가액은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결제되어 부가가치세 또한 동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부가가치세가 이중부담 되었으므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포스시스템상 결제금액과는 무관하게 직접 OOO 업체인 OOO로부터 매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상품권 매출누락분에 대해 과세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포스시스템상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업체의 상품권을 판매한 OOO 업체로부터 수집한 상품권 매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3) 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 및 OOO 업체인 OOO로부터 수집한 매출 자료, 매출과소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업체의 2011.10.1.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를 보면,

1. 쟁점업체의 포스시스템에는 할인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OOO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결제’로 표시되면서 금액은 상품권 금액 그대로 표시된다.

2. 따라서 쟁점업체의 포스시스템 결제시 상품 구매금액은 OOO원인데 실제 결제 금액은 OOO원(상품권 금액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는 OOO원이 결제되었어야 하나 포스시스템상 OOO원이 결제되어 부가가치세가 O,OOOO(O,OOOO

• O,OOO원)이 추가 결제되었고, 카드결제금액 OOO원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하면 O,OOOO(O,OOOO

• OOOO)이 환급되어야 하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괄호 생략)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는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홍보를 위한 OOO 할인행사를 통해 50% 할인되어 판매된 상품권으로 소비자가 쟁점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쟁점업체의 결제시스템인 포스시스템에 할인입력이 되지 아니하여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과다신고하게 되어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의 오류 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업체의 포스시스템상 결제금액과는 관계없이 쟁점업체의 상품권을 판매한 OOO 업체로부터 쟁점업체의 매출 자료를 수집하여 부과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포스시스템상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포스시스템에 할인입력이 되지 아니하여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과다신고 되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