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추정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3252 선고일 2014.02.04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상호간 금전대차에 따른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과세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2.부터OO OOO OO동 294-1 소재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운영하였는바, 2011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주유소(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위 세금계산서 10매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6.부터 2012.10.1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2.6.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사업자인 정OOO은 2011년 6월에 사업을 개시한 후 2개월 후 인 8월부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친구인 청구인에게 유류매입대금을 빌려서 지급한 후도매상으로부터 유류매입시 청구인에게 빌린 대금 상당액의 유류를 쟁점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저유소에서 OOO주유소로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OOO주유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거래임에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증 및 운송장 내역은 도매상과 OOO주유소간의 거래만 나와 있을 뿐 쟁점거래처와 OOO주유소 간의 거래에 대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운반확인서 및 쟁점거래처 운영부장 조OOO의 확인서는 임의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출매입하면서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생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가 3개월간 입출금액 각 OOO억원 상당의 다수 현금거래가 있어 불법거래의 의심이 있다는 혐의자료를 수보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OOO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의 장모 윤OOO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거래한 내용과 관련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조사결과 현금 입·출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유소 운영자금의 일부를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변제시 현금으로 지불을 하여야 하므로 은행에서 현금인출한 것으로 해명·조사되었고, 유사석유 취급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포탈혐의 거래를 의심하였으나 기타 현금거래에 대하여도 특별한 불법거래를 적출한 바 없으며, 위 현금거래 중 OOO주유소와 쟁점거래처와의 현금거래를 조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① 정OOO은 OOO주유소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친구로 OOO주유소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정OOO은 2011.6.15.일자에 OOO동 65번지에 OOO주유소(쟁점거래처)를 사업자등록하였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8월경부터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이OOO(청구인)에게 돈을 차용하기 시작 12월경에는 차입금이 OOO천만원 정도가 되었다.

② OOO주유소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다 음 OOOOOOO OOOOOOO O O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기름매입에 있어서 도매상으로부터 여신을 사용하였는데 지급할 여신금액이 부족할 경우 청구인에게 대금을 일부 빌려서 여신금액을 지급한 후 도매상으로부터 기름을 받을시 청구인에게 빌린 대금의 양만큼 쟁점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저유소에서 OOO주유소로 바로 기름을 주고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OOO주유소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출하증 및 운송장 내역은 도매상과 쟁점거래처간에 거래만 나와 있을 뿐 쟁점거래처와 OOO주유소간의 거래에 대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인이 정OOO에게 빌려준 현금에 대한 차용증도 없고, 빌려준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않으며 기름 매입·매출에 대한 출하전표 및 운송장 등 증빙서류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매출·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에 대하여 정확하게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름 운송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으나, 순부가가치율이 2011년 1기 7%, 2011년 2기 5%로 쟁점거래처가 아닌 도매상과 매출·매입의 실거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과 같은 탄원서와 함께 쟁점거래처에서 OOO주유소로의 입고 현황, 유류운반자들의 운반확인서, OOO주유소와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쟁점거래처 운영부장 조O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 2-12.2.20.과 2013.6.21. 이OOO 속기·녹취사무소에서 작성된 이OOO과 정OOO 간의 녹취록 각 1부, OOO주유소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의 입금내역, 쟁점거래처에서 정유사, 대리점에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와 정OOO이 운영한 쟁점거래처 간의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조사경위를 보면 이 건은 개인의 현금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결과 혐의자료를 처분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보하여 조사하면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혐의자료에 대하여 불법적인 거래사실이나 자료상 거래 또는 유사석유 거래 등을 적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자료에 따라 OOO주유소와 쟁점거래처의 현금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나 거래당사자에 대한 자료상 조사나 개인조사에 의하여 처분된 것이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거래 혐의 수보자료에 의해 조사된 것으로 처분청은 유류의 매입ㆍ출고ㆍ배달ㆍ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전반에 대하여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나 과세근거가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사유가 증빙에 의해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사실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당사자 간에 매출·매입으로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된 것으로 보여 거래의 형식이나 세무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세수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면 OOO주유소와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상호간의 금전대차에 따른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나 과세근거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