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취득가액과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함에도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과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함에도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3.0.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00동 000-0 대지 000㎡ 및 건물 000㎡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2.0.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3.0.00.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003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일자 2002.0.00., 취득가액 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1계약서) (나) 청구인은 2009.0.00. 00세무서에 확인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2계약서) (다) 전 소유자 000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는 쟁점1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모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000 역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최초 신고한 점, 000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면 관련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관련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한 적이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가액의 11배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인 점, 쟁점2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000이 아닌 000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000의 주소 또한 실제와 달라 쟁점2계약서와 교환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000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채택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 000원은 전소유자 000가 단기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된 금액이고,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으로 이는 융자금 000원, 임대보증금 000원 및 청구인의 형 000의 임야(관련부동산)를 000원에 000에게 양도한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2009.0.00. 000원 다운계약서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2013.0.00. 000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두 건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중개사 000 명의의 2013년 5월자 소명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2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000의 주소 또한 실제와 다른 이유는 중개사 000이 관련부동산 소유자인 000의 주민등록 뒷면에 있는 현 주소지를 보지 못하고 앞면의 주소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95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은 전소유자 000의 단기양도로 인한 제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만든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고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으로 이는 융자금 000원, 임대보증금 000원 및 청구인의 형 000의 임야를 000원에 000에게 양도한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조사내용이 결여된 점, 2013년 5월자 000의 소명서에는 2009.0.00. 000원의 다운계약서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2013.0.00. 000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000세무서장의 2009.0.0.자 검토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조사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확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