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전-3222 선고일 2014.03.26

이 건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통지서이고, 이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1. OOO동 110-4 답 354㎡와 같은 동 116-2 전 598㎡ 및 위 토지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주택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2006.8.31. 그 양도가액을 현금수령액 OOO백만원에 매수법인이 건설할 아파트 중 1채 OOO백만원(예상 분양가이고, 면적은 179.1㎡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한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에 대해 검찰청에 계약당시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2013.1.15. OOO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으며, 이 통지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3.8. 쟁점금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판단 하여 양도가액에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5.9.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회수불가능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수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OOO억원 상당액이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지자, 체납정리보류(결손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이처럼 처분청도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하였으면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회수가능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매수법인이 2011.12.21. 폐업 상태인 점 등으로 보아 향후에도 매수법인이 당해 대물채무에 대해 이행할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수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폐업만 하였을 뿐 청산이나 강제경매 개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이유통지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경우,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불기소 이유통지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김OOO ㅇ 죄명: 업무상배임 ㅇ 처분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ㅇ 피의사실: 매수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현금 OOO억원과 179.1㎡ 아파트 1채를 주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가, 2010.12.24. 이 아파트를 ㈜OOO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 ㅇ 불기소이유: 아파트 분양경기의 악화로 인해 부득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담보물 전체가 소유권이전된 관계(대물변제예약을 하기 이전에 OOO은행 등과 업무약정을 맺음)로 현물지급약정분에 대한 불이행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통지서를 수령한 2013.1.15. 로부터 2개월 내인 2013.3.8.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양도계약 당시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통지서일 뿐, 이를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207, 2013.8.23. 같은 뜻임).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