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통지서이고, 이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통지서이고, 이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경우,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제시한 불기소 이유통지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김OOO ㅇ 죄명: 업무상배임 ㅇ 처분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ㅇ 피의사실: 매수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현금 OOO억원과 179.1㎡ 아파트 1채를 주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가, 2010.12.24. 이 아파트를 ㈜OOO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 ㅇ 불기소이유: 아파트 분양경기의 악화로 인해 부득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담보물 전체가 소유권이전된 관계(대물변제예약을 하기 이전에 OOO은행 등과 업무약정을 맺음)로 현물지급약정분에 대한 불이행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통지서를 수령한 2013.1.15. 로부터 2개월 내인 2013.3.8.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양도계약 당시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통지서일 뿐, 이를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207, 2013.8.23. 같은 뜻임).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