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계좌와 대출금상환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인출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되, 나머지는 청구법인과 거래처간 금융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대상 또는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계좌와 대출금상환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인출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되, 나머지는 청구법인과 거래처간 금융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대상 또는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이 2013.4.4.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1. 처분청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산정한 OOO(청구법인 금융계좌 간의 이체금액: 2008.9.1. OOO원,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액: 2008.7.29. OOO원)은 대표자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및 법인 대표자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자료 등을 토대로 대표자 가지급금 제외대상 또는 회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이유서) 처분청의 1차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이자비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조사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2년 11월경 2차 감사에서 처분청은 가지급금의 잔액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황없이 2012.11. 26. 법인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 하였다. 수정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지급금의 기간별 적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적수금액을 무작위로 산정하여 수정 신고한바, 세무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정한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옳은 것이니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정 청구이유서) 1차 조사 당시 인정된 쟁점금액 중 OOO원은 가지급금 제외 또는 회수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동 금액 중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OOO원은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 회수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2차 감사 기간동안 쟁점금액의 회수여부를 확인결과 1차 조사 당시 대표자로부터 실제 회수가 불분명함에도 대여금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 종결한 것이 지적되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OOO원은 실제로는 사채 등을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며, 회계처리시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로 잘못 처리하였음을 시인하고 감사기간중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1차 조사시 인정하였던 쟁점금액 중에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추가 자료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다른 법인으로 입금된 금융자료이나, 이는 당초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한 “처분청이 1차 조사를 통하여 결정 경정한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옳은 것”이라는 내용과 상반되고, 경정청구시에도 가지급금 잔액이 없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가지급금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므로 위 OOO원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OOO원은 가지급금의 회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제출한 대표자 OOO의 금융자료는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단편적인 자료일 뿐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사채 차입이라는 진술과 상반되어 대표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 자료는 처분청 감사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동안 수차례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며, 가지급금 및 그 회수금액에 대한 대표자의 단편적인 금융자료만으로 그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대표자 및 타 법인간의 전체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가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중에 쟁점금액 중 OOO원(OOO원은 가지급금 제외금액, OOO원은 가지급금 회수금액에 해당)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법인 대표자의 통장사본, 현금출납장(2008.1.2.∼2008.1.14.) 및 확인서(경리실무담당자)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를 보면,
1. 청구법인 OOO 계좌에서 2008.1.9. OOO원이 청구법인 OOO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업은행 계좌에는 1년 전인 2007.1.9. OOO원이 입금되어 위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청구법인 OOO에서 2008.9.1. OOO이 청구법인 OOO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8.2.25.~2008.4.18. 기간동안 OOO원을 OOO 등 거래처에 대여금 또는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계좌로 지급된 사실과 이를 다시 OOO 등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지만 OOO 등 개인과 OOO 등 거래처와의 관계, 지급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대여금 및 매입대금 명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이 2008.7.29. OOO에 지급한 OOO원과 2008.9.30. OOO에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과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청구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회수금액이라 주장하는 OOO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대표자 개인계좌OOO에서 해당 거래일자에 해당 거래금액이 각 출금되어 청구법인 계좌OOO에 각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 계좌 입금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리담당자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경리담당자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 자료는 처분청 감사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동안 수차례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이며, 가지급금 및 그 회수금액에 대한 대표자의 단편적인 금융자료만으로 그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대표자 및 타 법인(거래처) 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가지급금 회수 부인한 OOO원은 대표자 가지급금 제외 또는 회수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위와 같이 2008.9.1.자 OOO은 청구법인 법인계좌 간의 거래금액이고, 2008.7.29.자 OOO원은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액으로 확인되므로 합계 OOO원은 대표자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나머지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청구법인 명의 통장사본,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의 거래내역) 등은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된 자료로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입금액과 대표자 개인계좌 출금액과의 연관성,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의 금융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토대로 대표자 가지급금 제외대상 또는 회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