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3157 선고일 2013.11.2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주)(구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서울특별시 OOO과 같은 동 438-40의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인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1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에서 살면서 아는 지인들과 주택건축업을 시작하였으나, 2000년 중반부터 일정규 모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건강도 허락지 않아 직접 공사를 하지 못하고 종합건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건축을 하였다. 2006년 경 이웃에 살던 전OOO이 주택건축을 하겠다며 청구인에게 시공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전OOO에게 소개하였고, 이후 쟁점법인과 전OOO은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런 실무적 절차는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선OOO이 아닌 그의 부친인 선OOO가 주도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용산에서 건축업을 하였고, 지인이 많아 높은 수당을 지급할 테니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일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쟁점공사 현장도 둘러보고, 조언도 하였지만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지는 않았다.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은 쟁점법인의 선OOO와 전OOO이 직접 만나 이뤄진 계약이었고, 그러한 연유로 전OOO이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쟁점법인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쟁점법인은 전OOO에게 직접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청구인이 실제 시공자라면 전OOO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고, 쟁점법인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이유도 없다) 또한, 전OOO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명의상 시공사이므로 쟁점법인의 계좌로 공사비를 보낸 것은 당연하다고 하나, 만약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면 자금이 묶이거나, 도난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OOO원이라는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다. 쟁점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해 관여한 시기가 2007년 1월이고, 공사금액도 OOO원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산구청 건축과에서 입수한 쟁점공사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2006년 10월 이전에 공사를 선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사금액도 OOO원임을 알 수 있는 바, 구청에 건축허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를 시공사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쟁점법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선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면대료라고 한 그 금액은 청구인이 OOO번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의 공사비로, 용산구청 건축과에서 수령한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OOO번지)를 보면, “수급인 (주)OOO, 공사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년 당시 청구인과 전OOO은 바로 옆 현장에서 각각 공동주택을 신축준비 중이었는데 시공은 둘 다 쟁점법인이 맡았는데 청구인의 현장은 규모가 작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공사대금을 신OOO 개인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하였다. 공사금액 OOO원과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영업수당과 상계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선OOO, 선OOO의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문답서가 청구인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우선할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해 온 사업자로, 2006년 12월 교우인 강태희가 쟁점주택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자 면허가 필요한 규모라 친분이 있던 선OOO의 형 선OOO가 있는 쟁점법인에 OOO억 공사의 면 대료 OOO원 에 면허를 빌려 2007년 8월 주택을 완공하였다(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선OOO의 개인OOO계좌 --에 2007.2.12. OOO원, 2007.7.18. OOO원, 2007.10.23. OOO원을 면대료로 송금한 사실이 계좌조회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전OOO과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건축산업기본법상 150평 이상의 주택은 무면허업자가 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OOO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시된 건설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으로 확인되며(OOO세무서의 조사시 첨부된 계약서에는 주식회사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주)OOO로 되어 있다), 관련 법인도 폐업하였고, 선OOO도 청구인과 관계가 소원한 상태여서 청구인이 7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공사에 대해 모니터링만 해준 것이 아니라 쟁점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 계약서를 구할 수 없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였다는 반증이다{OOO세무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전OOO(건축주 강OOO의 子)측의 제출자료가 동일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사업자라면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명목상 쟁점법인이 공사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었고, OOO세무서의 조사시 선OOO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을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줬다고 진술한 바 있어 건축주가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당연하며, 청구인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청구인이 면대료를 송금한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OOO세무서의 조사당시에도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세무서로의 출석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정OOO과 맺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관여하기 전인 2006년 10월에 이미 쟁점법인이 관련 토지에 쟁점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허가를 받았고, 계약서상 금액 OOO원의 시공관련 허가서를 구청에 제출하였는데 쟁점법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OOO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계약서는 쟁점주택의 시공에 밀접한 관계가 없는 자는 취득할 수 없는 서류인 점, 청구인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면 용산구청이 서류를 내 주었을 리가 없는 점, 건축허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통상 5년인데 용산구청이 보존기간을 넘긴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면대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선OOO의 개인통장에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도급의뢰한 서울특별시 OOO번지 OOO원의 도급공사비용과 수표로 지급한 대금 및 청구인이 영업이사 수당을 상계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영업이사로 영업수당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서울특별시 OOO번지 도급비용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영업이사의 수당이 얼마인지, 수표로 지급한 대금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 밖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은 한 건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0.12.14.~2010.12.21. 기간 중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아들인 이OOO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여 국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소명안내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2012년부터 가등기를 풀고 일부 주택을 매각하였고, 처분청이 가등기 해제된 서울특별시 OOO 201호를 보전압류하자 청구인은 징수유예로 시간을 지연시킨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매각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축공사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① 전OOO이 2007.9.11. 쟁점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계약조건 위반, 지체상금 및 시공하자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② 2007.1.5. 전OOO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서(공사위치: 서울특별시 OOO, 공사금액: OOO원, 공사기간: 2007.1.5. ~ 2007.6.30.) 및 강OOO 외1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서(공사위치: 서울특별시 OOO, 공사금액: OOO원, 공사기간: 2007.1.5. ~ 2007.6.30.) 2건, ③ 청구인이 2007.11.16.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8.5.9.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직함이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인쇄된 청구인의 명함, ④ 수급인 란에 날인된 쟁점법인의 도장의 상호가 주식회사 OOO로 각인된 다음 3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OO: OOO)

(3) 쟁점법인이 매출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전OOO주택과 OOO주택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각 OOO원,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2007년 귀속 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2010.11.1.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선OOO의 문답서에서 선OOO의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6년 12월경 전화를 하여 2007년 1월경 사무실로 찾아와 쟁점공사의 금액이 OOO원 정도 된다하여 면허대여 료로 4%(통상 5%)인 OOO원을 받기로 하고 쟁점공사에 대한 착공 계를 제출하였는데, 면허대여료는 선OOO의 OOO계좌(--)로, 2007.2.12. OOO원, 2007.7.18. OOO원, 2007.10.23. OOO원을 입금 받았으며, 마지막 받은 OOO원 중 OOO원은 세금문제로 추가로 받은 것이다. (나) 건축주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 하여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법인의 사용인감과 명판을 만들어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사금액도 OOO원이 아닌 OOO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된 2건의 계약서 모두 쟁점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도장도 쟁점법인의 도장이 아니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건네 준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22--)로 건축주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바로 청구인이 출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건축주와 재판 때문에 등재해달라고 하여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해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소속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마) 쟁점공사는 쟁점법인이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허위로 명판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쓰고, 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것이다.

(4) 전OOO과 강OOO는 OOO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2010.10.19.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같은 2건의 계약서 사본, 타행환입금증 사본(아래 표 참조), 쟁점법인 명의의 확인서(쟁점공사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확인자의 쟁점법인의 도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건설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쟁점법인의 도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2건 및 공급자가 쟁점법인인 입금표(2007.4.26. OOO원, 같은 날 OOO원, 공급자 란에 날인된 도장은 위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 및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건설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쟁점법인의 도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사본 2건을 제출하였다. <타행환입금증 내역> (OO: OOO)

(5) OOO세무서장의 공문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0.12.27. 쟁점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였고, 쟁점법인은 2011.8.3.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자란에 날인된 쟁점법인의 도장에 새겨진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이 전OOO, 강OOO 등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도급계약상의 시공자란에 날인된 도장, 전OOO과 강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법인 명의의 확인서 및 입금표 등에 날인된 도장의 상호는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법인의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선OOO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높은 수당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얼마의 급여나 수당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선OOO는 청구인이 선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쟁점법인의 면허대여료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선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영업수당과 상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일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