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① 전OOO이 2007.9.11. 쟁점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계약조건 위반, 지체상금 및 시공하자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② 2007.1.5. 전OOO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서(공사위치: 서울특별시 OOO, 공사금액: OOO원, 공사기간: 2007.1.5. ~ 2007.6.30.) 및 강OOO 외1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서(공사위치: 서울특별시 OOO, 공사금액: OOO원, 공사기간: 2007.1.5. ~ 2007.6.30.) 2건, ③ 청구인이 2007.11.16.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8.5.9.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직함이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인쇄된 청구인의 명함, ④ 수급인 란에 날인된 쟁점법인의 도장의 상호가 주식회사 OOO로 각인된 다음 3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OO: OOO)
(3) 쟁점법인이 매출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전OOO주택과 OOO주택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각 OOO원,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2007년 귀속 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2010.11.1.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선OOO의 문답서에서 선OOO의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6년 12월경 전화를 하여 2007년 1월경 사무실로 찾아와 쟁점공사의 금액이 OOO원 정도 된다하여 면허대여 료로 4%(통상 5%)인 OOO원을 받기로 하고 쟁점공사에 대한 착공 계를 제출하였는데, 면허대여료는 선OOO의 OOO계좌(--)로, 2007.2.12. OOO원, 2007.7.18. OOO원, 2007.10.23. OOO원을 입금 받았으며, 마지막 받은 OOO원 중 OOO원은 세금문제로 추가로 받은 것이다. (나) 건축주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 하여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법인의 사용인감과 명판을 만들어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사금액도 OOO원이 아닌 OOO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된 2건의 계약서 모두 쟁점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도장도 쟁점법인의 도장이 아니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건네 준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22--)로 건축주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바로 청구인이 출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건축주와 재판 때문에 등재해달라고 하여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해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소속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마) 쟁점공사는 쟁점법인이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허위로 명판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쓰고, 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것이다.
(4) 전OOO과 강OOO는 OOO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2010.10.19.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같은 2건의 계약서 사본, 타행환입금증 사본(아래 표 참조), 쟁점법인 명의의 확인서(쟁점공사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확인자의 쟁점법인의 도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건설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쟁점법인의 도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2건 및 공급자가 쟁점법인인 입금표(2007.4.26. OOO원, 같은 날 OOO원, 공급자 란에 날인된 도장은 위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 및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건설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쟁점법인의 도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사본 2건을 제출하였다. <타행환입금증 내역> (OO: OOO)
(5) OOO세무서장의 공문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0.12.27. 쟁점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였고, 쟁점법인은 2011.8.3.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자란에 날인된 쟁점법인의 도장에 새겨진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이 전OOO, 강OOO 등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도급계약상의 시공자란에 날인된 도장, 전OOO과 강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법인 명의의 확인서 및 입금표 등에 날인된 도장의 상호는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법인의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선OOO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높은 수당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얼마의 급여나 수당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선OOO는 청구인이 선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쟁점법인의 면허대여료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선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영업수당과 상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일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