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심판청구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심판청구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그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재결이 “재조사결정”과 같이 당해 재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 심판청구(조심 2012전240)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