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3156 선고일 2013.11.22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심판청구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충청남도 OOO번지 전 7,370㎡, 같은 리 198-2번지 임야 39,669㎡, 같은 리 198-3번지 임야 50,839㎡(위 3필지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9.6.30. OOO에 OOO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9.7.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토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으로 경정하고,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인 2009.4.16.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1차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2전240)하였으나, 2012.5.21.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2.8.20.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2구합3530)하였으며, 2013.4.8. 위 행정소송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6.4.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용, 중개비용 등 소요경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차감하여야 하고, 사후에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고지전 압류일 이후의 적용분 가산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본 2009.4.16.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아닌 선급금의 지급일이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그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재결이 “재조사결정”과 같이 당해 재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 심판청구(조심 2012전240)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