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사실이 지급명세서에 의거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자별로 안분계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원천징수한 사실이 지급명세서에 의거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자별로 안분계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신OOO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실제 과세관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안분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쟁점법인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신OOO의 통장사본 및 확인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신OOO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각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여 각 OOO원을 공제하여 각 OOO원을 받았으므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OOO이 청구인 김OOO의 계좌에 이체한 금 융거래자료, 2013년 4월 작성한 신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76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 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제4호에서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OOO은 2006.9.27. OOO원, 2007.8.20. OOO 등 OOO원을 청구인 김OOO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현금(청구인들은 온열매트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함)으로 OOO원 등 총 OOO원(각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경찰서의 조사결과, 쟁점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OOO원 외에 현금 OOO원과 이 건 하도급 용역계약자 중 1인인 최OOO에게 실제보다 지가를 높여 계약하게 하고 신OOO의 배우자인 유OOO이 수령한 OOO원 등 총 OOO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신OOO 간에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용역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고, 신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인들로부터 각 OOO원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흔적이나 그 세액을 과세관청 등에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이 건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신OOO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반면, 쟁점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자문용역비 OOO원에 대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지급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그 원천징수의무자를 쟁점법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처분청이 이 건 자문용역비 OOO원에 대하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안분계산한 것도 적정해 보인다. 한편, 청구인들이 심판관 회의에서 제출한 OOO경찰서의 조사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사직당국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고 설사, 신OOO이 이 건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과 신OOO간의 용역수수료 분배에 관한 사항일 뿐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신OOO이 원천징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