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전-3040 선고일 2013.12.16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OOO이 본사를 OOO에서 OOO로 이전함에 따라 공단종사자에 대한 주거대책 지원을 위하여 OOO가 시행한 OO OOO OOO OOO OOO택지개발사업지구 9블럭 OOOOOOO O OOO동(161㎡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 중 1세대(입주자 모 집공고상 분양가액 OOO원)를 특별분양받았으나, OOOOOOO O가 2009.3.27. 이 건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하여 원형보존결정을 함 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OOO가 2009.5.29. 청구인 등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신청 통지 를 하자, 위 통지에 불응하여 2009.9.24. OOO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5월 총분양가액의 10%와 이에 대한 법정이자(연 5%)를 합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 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으로, 동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불공제한 후 소송비용 등 실제 지출된 비용 OOO원 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3.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의하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당초 손해를 본 금액 범위내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대출방법으로 각 지급하고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손해(이자비용)는 입주후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OOO아파트의 경우 입지가 좋아 OOO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으로 만회할 계획이었으나, OOO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분양가액에 대한 이자는 부담하고, 아파트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은 얻지 못하였으며, 특별공급에 대한 권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 특별공급에 대한 권리도 사라지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은 금액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서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에는 입주도 할 수 있고 필요경비도 공제되나, 청구인의 경우 입주도 하지 못하였음에도 필요경비마저 공제받을 수 없다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 의 가액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귀책이 있는 OOO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별공급에 관한 권리 및 OOO원 이상의 프리미엄 상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이 없으며, 정확한 가액 산정이 불가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손실에 해당하여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문화재 발견으로 인하여 특별공급을 중단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써 주택입주 지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금액 인 소송비용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지 여부

②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 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 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중 (중략)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 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 (단서 생략)

1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OO의 본사 이전에 따라 공단종사자의 주거대책 지원 차원에서 OOO가 2007.11.27. 분양공고한 이 건 아파트(70세대) 중 1세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특별분양받았는데 이 건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진행되던 문화재 발굴조사결과 OOO가 2009.3.27. 동 사업부지에 대하여 원형보존결정을 함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OOO는 2009.4.18.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전 건축안을 제시하고 의견요청을 통보 하였으나, 그 중 12세대만이 이전 건축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동의하 지 아니하거나 명확한 의견표명을 하지 아니하자, 이전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9.5.29. 청구인 등에게 분양계약해제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2009.6.20.까지의 법정이자 연 5% 포함)의 반환신청 통지를 한 후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하지 않은 66세대에 대하여는 2009.6.23. 분양대금 납입액을 OOO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다.

(2) 청구인 등(65세대)은 위 통지에 불응하여 2009.9.24. OOO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OOO지방법원 2010.6.25. 선고 2009가합10946 판결)에서는 패 소하였으나, 항소심(OOO고등법원 2011.4.29. 선고 2010나4996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다43778 판결)에서는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승인조건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OOO과 협의하여 관련 문화재 보전조치사항이 이행된 다음에 착공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승인권자인 O OOOOO으로부터 매장문화재 조사 후 지도위원회 및 OOO의 최종 결정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필요시 OOO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지시할 수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OOO의 최종 결정 이후 분양을 추진하거나 사전분양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분양공고문에 표기하여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나) OOO는 OOO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이 건 아파트를 사전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입주시기 와 관련하여 이 건 아파트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아파트 공사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2011년 12월로 예정된 입주일이 변경‧지연될 수 있다는 점과 OOO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만을 두었을 뿐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건설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사업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거나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다) OOO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 공고 및 각 분양계약 체결당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현지보존결정에 따른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폐지 또는 그 실행에 현저한 지장)를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이 위와 같은 장애 사유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른 아파트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귀 책사유는 OOO에 있다. (라) OOO는 이 건 소장의 송달로서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청구인 등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의 위약금(분양가액의 10%)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이 건 소장의 송달 다음날인 2009.10.1.부터 2011.4.29.까지는 연 5%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는 OOO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2조 제3항),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OOO는 계약자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제3조 제2항), 아파트사업 부지는 문화재 발굴조사구역에 포함지역으로서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아파트 공사일정의 변경이 있을시 2011년 12월로 예정된 입주일이 변경‧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제16조) 되어 있다.

(5) 이 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입주개시예정일은 2011년 12월중이나, 공사진척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본 아파트 사업부지는 문화재 발굴조사구역에 포함지역으로서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아파트 공사일정의 변경이 있을시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부동산 시세조회 사이트인 OOO부동산에서 조회한 OOOO O아파트의 시세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아파트 시세 변동내역

(7)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 이 본래의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받은 배상금에 당초 계 약내용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국심 2005서486, 2005.8.17., 대법원 2010두8652, 2010.8.26.), 이 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는 OOO 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OOO는 계약자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귀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임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임이 분명한 반면,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OOO아파트의 다른 평형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은 분양계약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청구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이 건에 있어서 본래의 계약에 따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인지 여부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납입한 분양대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OOO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추가 특별공급에 대한 권리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OOOOOO는 이 건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진행되던 문화재 발굴조사결과 사업부지가 원형보존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전 건축안을 제시하고 의견요청을 통보하였으나, 그 중 소수만이 이전 건축에 동의함에 따라 이전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등에게 분양계약해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서는 소득세법 제21 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서는 쟁점금액과 같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배상금에 대하여는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 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해석은 법 문언을 기초로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 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OOO의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100분의 80에 상 당 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 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