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안마사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전-3039 선고일 2013.09.10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1.∼2012.8.9. ○○도 ○○시 ○○구 ○○동 255-20에서 ‘○○ 맛사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661,526천원의 안마용역(2011년 제2기 133,090천원, 2012년 제1기 423,709천원, 2012년 제2기 104,727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2.10.9∼2012.10.2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1,197,380원, 2012년 제1기 65,196,110원, 2012년 제2기 15,91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시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하면서 관할관청을 찾아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마시술소에 대한 허가는 안마사협회를 경유하여야만 영업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안마사협회를 찾았으나 협회와의 마찰로 인해 안마사협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협회경유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수차례 관할관청에 문의하였으나, 협회의 경유가 없이는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미 임차한 영업장은 방치할 수가 없어 부득이 무허가로 영업을 개시하였는 바, 비록 무허가 영업이라고는 하나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열거되어 있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게 된 사유가 청구인의 의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안마사’란 의료법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한 자이나,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안마사협회의 경유여부를 떠나 면세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안마용역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예규(법규과-2606, 2008.6.1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안마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의료법 제82조【안마사】①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0.30.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1.11.1. 개업일로 하여 직권등록하였고, 2012.8.9.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다방 --

○○동 233-45 음식/다방 2001.2.4. 2005.6.30.

○○ --

○○동 945 소프트웨어 2006.8.2. 2009.5..8.

○○유통 --

○○동 255-20 소매/음료 2009.5.8. 2009.8.31.

○○맛사지 --

○○동 255-20 유사의료업 2011.11.1. 2012.8.9.

(2)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는 ‘청구인은 관할관청에서 받아야하는 안마시술소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임차한 영업장을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무허가로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2011.11.1.∼2012.8.9. 쟁점용역(공급가액 661,526천원)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 및 수입금액 규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2.10.26. 청구인을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술서(문답서)에서 발췌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맛사지와 진술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답) ○○맛사지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 문) ○○맛사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안마사협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영업허가를 내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 문) ○○맛사지는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였는지요. 답)

○○맛사지는 태국 맛사지 여성들을 고용하여 고객들에게 태국식 맛사지 서비스 를 제공하였습니다.

  • 문) 귀하가 ○○맛사지를 운영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영업을 하였습니다.
  • 문) 영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보관하고 계신지요.
  • 답) 아니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영업관리에 소홀하다보니 분실하였습니다.

(5)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는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고,의료법제82조 제1항에는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청구인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1두5834, 2013.5.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