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3035 선고일 2013.12.10

단순한 피해보상금이 아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손실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00리에서 양식장 3곳(000호 전복양식장, 000호 000어촌계의 마을 공동 바지락양식장 중 일부, 000호 000어촌계의 마을 공동 바지락양식장 중 일부, 이하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00리조트(이하 “태안리조트”라 한다)로부터 00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6.00.00.자 0억원, 2007.00.0.자 0억원 등 합계 0억원을 송금받아 천00와 각각 0억원을 분배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인천지방법원(2011고합000)과 서울고등법원(2011노0000)의 배임수재혐의 등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인 2011년 5월경 청구인은 마을회에 0억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00.0. 수령한 금액 중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의 0억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0.0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전하거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건 보상금은 리조트의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양식장 3곳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시키는 의미의 피해보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1노0000, 2011.00.00.)에 의하면, ⅰ)리조트는 각 마을 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배임의 대가로 최고 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ⅱ)김00은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의 양식장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리조트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ⅲ)이 건 보상금에는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의 양식장 피해보상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양식장 피해보상금이 더욱 많은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보상금 중에 청구인이 리조트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최대 0천만원((0억원-김00의 피해보상금 0억000원) 또는 (다른 마을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배임의 대가로 받은 최고액 0천만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초과한 0억원을 전달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배임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0억원을 배임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태안리조트로부터 받은 0억원 중 0억원은 마을주민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0억원은 본인이 사용한 것이 사실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받은 0억원에 대해 배임수재금액이자 보상성격의 금액이라고 판시하면서 배임수재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금액의 구분이 없었는 바, 뇌물, 배임수재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보상적 피해보상금 또한 소득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국세청예규(법규과-708,2012.6.12), 조세심판원 결정사례(2011중2209,2011.10.11.), 대법원 판례(2006두9535,2008.1.31.)의 판결내용과 같이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상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전복, 바지락양식장 등을 영위하면서 2007.00.0. 리조트로부터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0억원을 송금받아 천00(김양식장 대표)와 각각 0억원을 분배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기소 중인 2011년 5월경 0억원을 마을회에 지급하였으나 쟁점보상금(0억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중 리조트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최대 5천만원이고, 청구인이 2011년 5월경 마을주민들에게 태안리조트로부터 받은 0억원 중 0억원을 전달하였는바, 청구인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금원은 5,000만원에 불과하에도 청구인은 마을주민들에게 이를 초과한 0억원을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배임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0억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는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다 타당하다(대법원 2008.1.31.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할 것이다.

(5) 살펴건대, 청구인은 태안리조트로부터 0억원을 송금받아 천00(김양식장 대표)와 각각 0억원을 분배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기소 중에 0억원을 마을회에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배임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0억원을 배임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태안리조트 인근지역에서 양식장 3곳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충청남도상가조합원으로서 리조트 건설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영업에 손실이 발생된 것이므로 단순한 피해보상금이 아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손실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669, 2010.10.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