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07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07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3.2.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계약금·중도금(2007.3.9., OOO원), 잔금(OOO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30일내 지급하는 조건)]을 체결 하고, 2012.6.7. 잔금(OOO원)을 지급받은 후, 2012.8.16.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OOO,OOO원, 양도차익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양도대금의 99.44%를 수령한 2007.3.8.(계약금·중도금 지급일)이고, 2009.1.30.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지정·해제되어 토지 거래계약이 확정되었음에도 2009년도 귀속 확정신고기간(2010.5.31.) 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1.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쟁점 토지 총 매매대금 OOO원 중 매매대금의 99.44%인 OOO원은계약금·중도금 지급일인 2007.3.8.에 지급되었고, 매매대금의 0.56%인 잔금 OOO원은 2012.6.7. 지급되었다. OOO OOOO OOOO OOO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 양수자 OOO은 2007.3.7.~2010.11.29. 기간동안 쟁점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O등 20개 회사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2003.2.17. 쟁점토지 등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1.30. 해제되었고, 2007.3.7. ‘OOO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가 동 사업이 무산되었는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취소·고시일인2012.3.7.까지 5년간 개발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었고, 소액의 잔금을 남겨두고 계약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누8609(1989.7.11.), 조심2011중0056(2011.12.23.) 등 다수 같은 뜻임].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 약정서상의 잔금지급 조건[토지거래 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지급]이 성취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으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워 잔금지급을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 계약일·중도금 지급일인 2007.3.8.에 매매대금(OOO원) 중 99.44%인 O,OOO,OOO,OOO원을 수령하였고, 잔금은 매매대금의 0.56%인 OOO원만을 남겨두었고, 양수자인 OOO은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2007.3.7.~2010.11.29. 기간 중 쟁점토지를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 등 20개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점,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양도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가가 지급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대금(OOO원)의 대부분(99.44%)을 수령한 2007.3.8.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