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 ・ 현근무지의 합산신고를 아니한 무신고자의 제척기간은 7년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2980 선고일 2013.09.04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전, 현근무지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도에 ○○회사(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와 ○○회사(이하 “신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각각 ○○○원과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기타소득 ○○○원을 지급받았으나,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더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을 포함)을 2013.6.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5년이상 경과하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 등을 통지 받은 바 없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규정과 그 과세근거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함에도 처분청이 가산세(○○○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2007년도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소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2008.5.31.)전에 납부 안내를 하거나 기한 경과 후 납부 고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근로소득을 수령한 2007년도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2013년도에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복수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사전안내가 어렵다는 사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과세관청의 직무유기로서 이에 대한 귀책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도에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후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그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납하였으나, 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이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08.5.31.)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복수근로소드겡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과세예고 절차없이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ㅅ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 신고】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소득(○○○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발생지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와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나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황○○(청구인의 아들)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에 의하면, 이 건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2013.4.15.부터 2013.5.31. 사이에 2012년도 중에 직장을 옮긴 황○○에게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2013.5.31.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제8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안내등을 받은 바 없고,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등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요되므로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 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보다 과소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되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는 납세편의를 위하여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에 대한 별도 안내절차 없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인 경우에는 이를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 근로소득 등의 합계인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2008.5.31.까지 조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