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2976 선고일 2013.12.3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제2차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충청남도 서산시 00면 00리 000 소재 00개발(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1”이라 한다)와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합계 000원, 이하 “쟁점체납세액2”라 하고, 쟁점체납세액1․2를 합하여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매부)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지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13.0.00. 청구인과 000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1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0%)에 해당하는 000원(가산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고(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이후 2013.0.00. 청구인과 000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2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0%)에 해당하는 000원(가산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하고, 제1․2차 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제1차 처분)과 2013.9.6.(제2차 처분,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하여 제2차 처분까지 청구대상에 포함하였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과 처남, 매부 사이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주)00 서산지점의 하도급업체인 0000(주)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000는 (주)00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주문(골조 생산수주)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주)00의 토지․기계 등 골조를 생산하기 위한 부대 및 공장기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의를 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체납법인은 (주)00로부터 독점적 수주, 토지이용, 골조생산 원자재 공급, 생산시설 이용 등 거의 모든 것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재구입 비용, 생산시설 비용, 회사부지 마련 비용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금과 경영자금, 기타 부대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법인으로, 2010.00.00. 목적사업을 철근 및 콘크리트구조물 생산업 등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 00면 00리 000로 하며, 자본금은 00백만원(보통주식 000주, 1주당 금액 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법인 설립 당시 000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명 정도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가족 간의 우애와 정에 못이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000에게 넘겨주었는바,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은 000과 그 배우자인 000을 비롯하여 함께 일하던 000,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누나 000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2.00.0.부터 영업사원 없이 광주광역시 북구 00동 소재의 ‘00상사’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00로부터 라면을 공급받아 1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 일대에 소재한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약 11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00여 곳의 도소매점포에 라면을 공급하고 있어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왔고, 이는 (주)00 POST점 경력 확인서, (주)00 광주지점장과 과장 및 서광주상사 대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라면 유통업과 전혀 다르고, 해당 영업장과도 멀리 떨어진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의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 및 000의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지도 등을 보면, 000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00동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000 거주지와는 000㎞, 체납법인 소재지와는 약 000㎞ 가량이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서 라면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체납법인의 관계자로서 왕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 임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과 처남, 매부 사이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주)00 서산지점의 하도급업체인 0000(주)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000는 (주)00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지만, 주식회사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할 주주명의가 필요하여 그 배우자와 처남을 내세워 대표이사 000(주식 000주), 사내이사 000(청구인, 주식 000주), 감사 000(주식 0주)으로 등기하였고, 이후 2011.0.00. 주식변동 없이 청구인은 감사로, 000은 사내이사로 각각 변경하여 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식 인수증은 000를 통해 법인등기를 이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만든 서류에 불과한 것이다. 즉, 000를 제외한 청구인과 000은 형식상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은 000 1인의 주식회사이지만, 형식적인 인적구성요건인 주주, 즉 이사, 감사 등의 명의가 필수적이어서 그 배우자와 처남의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로서 어떠한 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다. (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의 주금은 000 단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금 액수 등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는데, 2010.0.00. 000 명의로 개설된 00농협 예금계좌에서 2010.00.00. 현금 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의 00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식을 배당받은 주주로서 주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인 주주로서 명의 차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겠고, 이러한 사실은 가족들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하겠다. 당초 000는 사실확인서에서 000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금 0백만원을 00농협으로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잘못 기억하고 작성한 것이며, 이후 예금계좌와 전표 등을 보고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진정한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을 것이나, 청구인 명의의 00농협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주금납입일 전후로 의심할만한 거래내역이 없다. (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몇 주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주주나 임원으로서 자격이나 행사할 권리가 없고, 그러한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바, 만약 주주로서 소정의 권리가 있었다면 평상시 전화연락 또는 체납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금 거래, 체납법인의 결재서류에 감사나 이사로 서명한 서류 등이 있을 것이나, 청구인 명의의 위 00농협 계좌나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통지 이후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 임원도 주주도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기한이 2013.0.0.로 청구인은 2013.0.00. 통화 당시 000가 위 기간 내에 세금을 해결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000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통화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기가 있거나 자금을 투자 또는 출자한 투자자와 출자자로서의 권리가 있었다면 사내이사나 감사로서의 급여 또는 그 이익금의 배당이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또는 000로부터 그 어떠한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의 00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로 거래점 “601115”에서 거의 매일 거래하였고, 이 거래점은 (주)00 광주지점 물류창고 바로 옆에 있는 농협 00지점으로,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입증자료라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제39조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인이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과점주주로서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위 규정의 필요․충분조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더구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924, 2013.5.20.) 및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명확한 조사 없이 결정한 것으로, 이는 과점주주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000이 친누나이고 000가 매형임을 인정하면서 2010.00.00.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은 000의 부탁에 의하여 단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은 000의 1인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은 1인 주주로 설립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체납법인이 000의 1인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000가 얼마든지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주주 명의 차용이 필요없었을 것이고 단지 감사와 이사 등이 필요하였다면 청구인을 감사로만 등재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2011.0.00. 청구인이 감사로, 청구인의 누나 000이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000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 등재하였다(000의 지분 0%)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형식적인 주주 명의 차용이 필요하였다면 그 배우자인 000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000 혼자서도 1인 주주로 얼마든지 법인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과 000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본인 스스로도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체납법인 설립일인 2011.0.0.부터 폐업일인 2013.0.00.까지 2년여 넘게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그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체납법인이 국세체납으로 문제가 된 현 시점에 와서야 본인이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국세 등 체납이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모든 법률행위를 하고 난 후 본인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이전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현행 상법 및 세법을 무시하는 모순된 주장으로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000가 2010.00.00. 본인 명의의 농협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에서 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본금 000원은 000가 전액을 납입하였을 뿐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000의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의 00원의 자금원천을 알 수가 없어 순수한 000의 자금만이 주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은 설립등기 이전에 이를 납입하는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설립등기일은 2010. 00.00.인 반면에 청구인은 주금납입일이 2010.00.0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금납입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임원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급여 및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 당시 000에게 본인 스스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10.00.00.자 발기인총회의사록을 보면, 발기인인 000와 청구인이 정관 승인, 이사와 감사 선임(청구인을 사내이사로 선임), 본점 설치장소 결정, 상법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 주식납입금 납입기일(2010.00.00.)과 납입장소(00농협) 결정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주식납입금 납입기일과 납입장소는 2010.00.00.과 00농협으로 결정한 후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등기일이 2010.00.00.이며, 청구인은 2011. 0.00. 사내이사의 직에서 사임한 후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2010.00.00.자 주식인수증에는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 보통주식 00주를 발기인으로서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2010.00.00. 현재 000과 청구인이 각각 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000 명의의 예금계좌와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0.00.00. 000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는 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00가 발급한 청구인의 POST점 경력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2.00.0.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00동 0000-0 00아파트 소재의 ‘00상사’라는 상호의 라면스낵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2.00.0. (주)00와 라면 POST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약 11년간 POST점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000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할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인감도장과 인감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본인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법인설립등기서류에 이용하였음. 법무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 중 000주를 분배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대금 000원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송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이고 체납법인에 어떠한 출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임원일 뿐 주주내 사내이사의 자격도 없고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음.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에게 배당금이나 이익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본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그 어떠한 책임도 없고, 처분청 담당에게 본인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 외 000(000의 배우자, 청구인의 누나)의 확인서와 000(청구인의 형)의 확인서 및 000(청구인의 누나)의 확인서에는 위 000의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000((주)00 광주지점장)의 2013.0.00.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약 11년 동안 남구지역 POST점 사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광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POST점임. 청구인의 남구지역은 도매상과 소매상이 약 200곳 가량이 되는데, 지점장으로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인의 화물차에 동승하면서 도소매점을 다니기도 했음. 청구인은 매일 물류창고에서 라면을 출고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부족한 라면을 가져가기도 함. POST점주들은 날마다 담당지역 도소매점을 화물차로 다니면서 주문물량 공급, 유통기한 확인, 재고정리, 라면진열, 분펌관리 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고, 000((주)00 광주지점 과장)의 확인서와 000((주)00 서광주상사 대표)의 확인서에는 위 000의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60115”거래점에서 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납입금 납입일 전후로 체납법인이나 000에게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청구인의 통화내역,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재직증명서, 000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지도 등을 제출하였다.

(9)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주금을 납입한 적도,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0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설사 제3자가 이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금납입일(2010.12.30.)이 법인설립등기일(2010.12.22.)보다 늦어 2010.12.30.자 입출금이 실제 주금납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000 및 그 배우자의 처남과 동생으로서 체납법인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000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1서362, 2011.6.30.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