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유보의 소득처분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상여나 배당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유보의 소득처분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상여나 배당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심OOO세무서장이 2013.4.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의하면서 유OOO 및 김OOO에게 OOO원 및OOO,OOO,OOO원을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김OOO에게 OOO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발송한 수정신고안내문에는 재료비의 과다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재료비 계상액과 사료매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것, 즉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계정의 모든 금액을 사료매입액이라고 보고 가공경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청의 전산분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수정신고 안내문에는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증빙불비 사료원가 가공계상혐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특정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청은 재료비 금액과 사료매입액의 차이금액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처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2) 이와 같이 처분청이 보낸 수정신고 안내문은 원재료비 전체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은 재료비에는 속해 있으나 사료매입액이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비육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것으로,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처분청이 관내 축산업종의 재료비 가공계상혐의 등에 대한 불성실신고 행태에 대한 분석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재료비 가공계상혐의에 대한 개별분석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 재료매입액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다계상된 혐의금액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육돈을 고가로 매입한 사실을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특정 거래처 및 항목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육돈을 평균출하단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고가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의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의 소득처분의 종류(직권심리)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중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개별분석 대상 선정보고서에는 “양돈 및 낙농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제조원가명세서상 기말재고액 및 타계정대체액이 업종의 특성상 상품성이 있는 생물과 상품성이 없는 생물로 구분되어 원재료(사료) 등 원가배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출총이익을 조절하는 혐의점이 많고 재료비 중 가공매입원가계상 혐의가 있어 기획분석 대상업종으로 선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개별법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축산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재료비 계정 분석결과 기초재료재고액 OOO원, 당기재료매입액 OOO원, 기말재료재고액 OOO원으로 당기재료비투입액은 OOO원이며, 당기 사료매입액 OOO원과 비교하여 당기재료비 매입액 중 가공 및 증빙불비 재료비액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2.9.21.까지 수정신고를 하도록 2012.9.10.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동 안내문은 2012.9.11. 청구법인에게 통지되었다. (나)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2.9.20. 제출한소명서(1차)에는 “배합사료매입액OOO 이외에 비육돈 매입액OOO과 동물약품OOO 등 기타매입액OOO을 합한 당기재료매입액이 OOO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가감한 당기재료비 투입액이 OOO원”이라는 ‘제조원가명세서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10.11. 제출한 2차 소명서에는 “청구법인이 농장을 직접 소유·운영 및 개인양돈농가와 계약사육하고 있으며, 사육이 완료된 비육돈은 구입하여 육가공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는바, 농가들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차 소명서 제출 이후, 제조원가명세서의 재료비 계정에 포함된 비육돈 매입액OOO 중 특수관계자OOO로부터 매입한 비육돈의 매입단가가 청구법인의 평균출하단가보다도 높다는 이유로 그 차액OOO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2012.10.17.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액 회수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2.10.22.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비육돈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체(쟁점고가매입금액 산정)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이 한 소득처분을 부인하고 쟁점고가매입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료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 상품인 비육돈의 고가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원재료에 관한 거래처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거래처원장에는 귀속자들의 농장(OOO)에서 2011년도에 총 OOO원의 비육돈 매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우리 원이 쟁점고가매입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귀속자인 유OOO 등 3인은 00세무서 관내에 양돈업으로 사업자등록이되어 있고, 2011년도에 청구법인에 매출한 비육돈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100% 발행하였고, 이들 매출계산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에 동 매출액 전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로 처분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제1호에서 제6호(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① 재료비계정의 모든 금액을 사료매입액으로 보아 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전산분석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점, ② 청구법인이 사료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 상품인 비육돈의 고가매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청구법인이 상품계정에 계상할 비육돈 매입액을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계정으로 잘못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②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제조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전산분석하여 도출된 재료비 과다계상을 사유로 혐의금액을 특정하여 오류사항이 있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 점, ③ 청구법인이 동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후, 제조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재료비에 대하여 적정 매입 여부 등을 점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평균출하단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고가매입금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을 귀속자들로부터 회수한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되고 그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다면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고가매입금액의 귀속자들인 유OOO 등 3인은 모두 사업(양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 이들 모두가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쟁점고가매입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청구법인에게 비육돈을 매출한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쟁점고가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사외유출된 쟁점고가매입금액에 대하여 유보 또는 상여(배당)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고가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경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