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료비 과다계상 혐의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동 안내에 따라 점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처분청이 재료비 과다계상 혐의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동 안내에 따라 점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발송한 수정신고안내문에는 재료비의 과다계상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재료비 계상액과 사료매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것, 즉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계정의 모든 금액을 사료매입액이라고 보고 가공경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청의 전산분석에 오류가 있었다. 동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면, 특정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며, 처분청의 안내문에서 경정의 사유가 “사료원가 가공계상혐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축산업에 있어서 사료의 매입액은 주된 원재료비로써 모두 대형사료회사와 금융거래하고 있어 가공계상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사료매입액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 이러한 점을 가지고 소명하라고 보낸 안내문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은 사료매입액이 아닌 쟁점비육돈매입액 중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것인바, 처분청의 상여처분이 정당하려면 납세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경정될 수 있을 거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안내문에 “비육돈 매입액 중 가공경비의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됨에도,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은 원재료비의 전체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기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은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상여소득처분과 법인세 가산세 감면분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축산업종의 재료비 가공계상혐의 등 고질적인 불성실 신고행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별법인의 분석결과에 따라 한 수정신고안내는 단순히 전산분석에 의한 추상적인 혐의내용이 아닌 특정항목(재료비)의 가공계상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내문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비육돈매입액을 상품매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원재료 매입분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재료비 금액이 과다하다고 도출한 처분청의 분석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신고부속서류만으로는 원재료 매입액에 상품계정으로 계상되어야 할 쟁점비육돈 매입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재료비계정에 쟁점비육돈매입액을 포함하여 신고함에 따라 사료매입액을 제외한 차액분은 쟁점비육돈매입액을 포함한 과다계상혐의금액 전체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서,이에 대한 거래처, 거래금액, 금융거래내역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졌다면 가공매입분에 대한 사실확인이 충분히 가능했고, 청구법인또한 2012.10.11. 소명시 쟁점비육돈매입액 OOO원 중 계산서 없이 매입한 금액은 OOO원이나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소명을 한 후에 OOO원을 가공매입분으로 수정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특정항목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해명에 따라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겠다는 조사예고통지나 다름이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한 것이 아니고 조사대상선정을 면하기 위하여 수정신고한 것, 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가공재료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시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유보로 한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중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개별분석대상선정보고서(2012년 8월 작성)에는 “양돈및 낙농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제조원가명세서상 기말재고액 및 타계정대체액이 업종 특성상 상품성 있는 생물과 상품성 없는 생물로 구분되어 원재료(사료) 등을 원가 배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출총이익을 조절하는 혐의점이 많고, 재료비 중 가공매입원가 혐의가 있어 기획분석대상업종으로 선정”하면서, 2011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축산업 영위법인의 결산서를 분석하여 기말재공품 및 타계정대체액으로 계산된 금액과 재료비 중 사료구입액을 국세청 전산자료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연계분석하여 가공혐의가 있는 8개 법인을 법인세신고 후 사후검증 개별분석대상법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법인분석보고서(2012년 9월 작성)에는 “축산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 재료비 투입액이 OOO원이나 사료매 입액은O,OOOOOO(OO O,OOOOOO)으로 당기 재료비 매입액 중 가공 및 증빙불비 재료비액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어 수정신고 안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2.9.10. 청구법인에게 보낸 수정신고안내문에는,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OOO와 사료매입액OOO과의 차액OOO에 대하여 재료비 과다계상혐의가 있음으로,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2.9.20. 제출한 소명서(1차)에는 “배합사료매입액OOO 이외에 쟁점비육돈 매입액OOO과 동물약품OOO 등 기타매입액OOO을 합한 당기재료매입액이 OOO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가감한 당기재료비 투입액이 OOO원”이라는 ‘제조원가명세서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10.11. 제출한 2차 소명서에는 “2011년도에 제조원가에 반영한 원재료비 내역 중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비육돈의 매입금액이 OOO원이고, 이 중 계산서 없이 매입한 금액은 OOO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명서(2회)를 제출한 후, 쟁점비육돈매입액 중 최OOO및김OOO)로부터의 매입금액(합계 OOO원)을 가공매입한 쟁점가공재료비라고 하여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소득금액에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2.10.22. 수정신고하였는 데, 쟁점가공재료비는 2012.10.22.에 OOO원을, 2012.10.29.에 OOO원, 2012.10.30.에 OOO원을 청구법인의 농협계좌(174525-55-*5)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명의로 입금하여 모두 회수된 것으로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원재료 거래처원장 및 법인명의의 농협계좌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은 사료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쟁점비육돈 매입액에 관한 것으로, 비육돈 매입액은 청구법인이 자체 농장에서 생산한 자돈을 모두 사육하지 못하여 제3의축산업자에게 계약에 의거 사육을 의뢰하고 성육이 되면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그대로 육가공업자에게 매출하는 것으로써 정확한 회계처리는“상품매입액”에 해당되어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입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데 매출액을 제품매출과 상품매출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제조원가항목인 원재료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품매출에 대응되는 상품매입을 원재료비 항목으로 잘못 처리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전혀 모른 채 전산분석자료에 의하여 가공매입혐의로 판단한 것이며, 수정신고 안내문에는 비육돈매입에 대한 지적이나 이러한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제4항 제1호에서 제6호(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은 ① 재료비계정의 모든 금액을 사료매입액으로 보아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전산분석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점, ② 청구법인이 사료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 상품인 비육돈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③ 수정신고 안내문에 쟁점비육돈 매입액에 대한 지적이나 그러한 사실을 예측할 수있는 내용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청구법인이 상품계정에 계상할 쟁점비육돈 매입액을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계정으로 잘못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②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제조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전산분석하여 도출된 재료비 과다계상을 사유로 혐의금액을 특정하여 오류사항이 있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 점, ③ 청구법인이 동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후, 제조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재료비에 대하여 실제 매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료비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비육돈 가공매입액(쟁점가공재료비)을 수정신고한 점 등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가공재료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가공재료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동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