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이 취소된후 연부연납 신청시 제공된 납세담보에 대한 체납처분후 담보 부족분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되었던 재산외의 체납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연부연납이 취소된후 연부연납 신청시 제공된 납세담보에 대한 체납처분후 담보 부족분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되었던 재산외의 체납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가 체납되자 그 담보로 국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 납부기한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를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국세를 징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체납한 상속세액은 납세담보물의 공매를 통해 징수하여야 하고, 금번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연부연납이 취소되었으므로 납세담보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가 체납되어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납세담보가 필요한 것이고, 국세청도 연부연납이 취소될 경우 납세담보를 우선하여 체납처분함이 합당하다고 여러차례 해석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납세담보부동산의 환가성이 적고 일부 상속인의 지분은 납세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점 등 공매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나, 납세담보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처분청 자신이고 납세담보부동산은 납세담보 허가 당시와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제3자 소유의 부동산도 납세담보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속인들 중 일부의 지분이 납세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상속인 중 일부가 제공한 납세담보부동산’과 ‘상속세 체납중인 상속인의 부동산’ 간의 체납처분 우선순위를 묻는 민원에 납세담보부동산을 체납처분함이 합당하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다.
(4) 납세담보부동산 중 상속인 OOO의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공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도 사실과 다르다. 납세담보로 인한 근저당권은 2009.12.28. 경료되었고 매매예약 가등기는 약 2년 후인 2011.9.21. 경료되었으므로 납세담보의 공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며, 매매예약 가등기 이후 실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또한 매매예약가등기 당사자는 OOO의 배우자인 이OOO이며, 2011년 12월 종전 추가압류부동산이 압류되자 종전 추가압류부동산에도 경료되어 있는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시켜 종전 추가압류부동산의 공매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는 매매예약가등기가 허위등기이며 국세 사해행위를 의도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처분청은 납세담보부동산에 가족묘가 산재하여 공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나, 납세담보부동산 3건 중 1건인 충청남도 OOO의 공시지가가 OOO원이므로 동 부동산으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동 부동산에는 아무런 가족묘도 존재하지 않는다.
(1) 체납자의 재산의 일부를 압류할 때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며, 환가,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한 것,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이면 족하다.
(2) 이 건 상속세는 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임에도 당초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한 납세담보부동산은 상속인들 7인 중 청구인과 OOO을 제외한 5인(이OOO, 이OOO, OOO, 이OOO, 이OOO)의 지분(5/7)만 담보로 제공되고 상속인 2인(청구인, OOO)의 지분은 제외되는 등 연대납세자로서 상속세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3) 이 건 납세담보부동산은 지분공매(5/7) 물건으로 공매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저가낙찰이 예상되고, 공매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가중되어 상속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2013.4.4. 납세담보제공자들이 “상속세 체납에 따른 공매부동산의 지분공매취소”를 요청하였는바, 납세담보부동산으로 상속세를 충당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상속인들간 공평세액부담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인 국세청 질의응답 회신(징세 01254-4075) 내용은 모든 상속인이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상속인간 공평부담의 문제와 납세담보물건의 공매진행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이미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고 그 납세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세 등을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고 환가에 용이한 물건으로 상속받은 범위 내의 소유부동산에 대해 압류 공매하고, 연부연납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해제, 근저당권 설정해제등기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납세담보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자신의 자녀 3인에게 2011.3.22. 증여하였으며, 납세담보제공자 중 OOO은 2011.9.21.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고, 납세담보부동산중 2필지는 선산으로 가족묘가 산재해 있어 경락지연으로 환가성이 어렵고 압류금지 재산인지의 다툼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분양도 및 가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경락지연되고 감정가의 60%이상 저가 낙찰될 가능성과 공매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등 추가적인 조세부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5) 결론적으로,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부동산과 금번 압류부동산을 비교 검토한바, 환가용이성 및 납세공평성 측면에서 금번 압류부동산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체납처분은 적법하며, 당해 체납국세는 상속세로 상속인 모두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으로 청구인 주장은 당초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등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0(재산의 선택)에 의거 환가용이한 연대납세자 7인 공동소유인 금번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4)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0【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1) 상속인들은 2009.12.28. 처분청에 납세담보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더한 OOO원을 5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연부연납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으나, 상속세 2차분 연부연납세액 OOO원을 납부기한인 2011.10.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기한이 2012.10.31.인 연부연납세액 고지분 등도 미납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3.1.4. 상속인들에게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2013.3.26.까지 상속세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납세담보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8.28.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담보부동산을 상속(각 1/7 지분)받은 내용, 2009.12.28. 납세담보제공자들이 납세담보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합계 5/7)을 처분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처분청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 2011.4.13.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1/7) 전부를 이OOO․이OOO․이OOO에게 증여한 내용, 2011.9.8. 서OOO이 OOO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내용, 2011.9.21. 김OOO가 OOO의 지분전부에 대한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내용, 2012.10.10. 처분청이 납세담보제공자의 위 납세담보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내용, 2013.6.17. 처분청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2009.12.28.)를 말소하여 납세담보가 해제된 내용, 2013.6.18. 처분청이 위 압류등기(2012.10.10.)를 말소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2년 11월경 OOO에 납세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여 OOO가 공매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이OOO의 지분에 대한 공매진행내역에 의하면, OOO가 2013.1.7.부터 2013.2.11.까지 납세담보부동산 중 ‘목록 1’ 부동산(충청남도 OOO 임야 86,975㎡) 중 이OOO의 지분(12,425㎡)에 대하여 총 6회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매각예정가격이 1회 OOO원에서 6회 OOO원까지 하락하였고, 다시 2013.4.29.부터 2013.6.3.까지 총 6회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다시 계속 유찰되어 1회 OOO원에서 6회 OOO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납세담보제공자들은 2013.4.4. 처분청에 납세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의 계속적인 유찰로 저가 낙찰 시 상속인들에게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다른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상속세 체납에 따른 공매취소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금번 압류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8.28.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각 1/7 지분)받은 내용, 2011.9.21. 김OOO가 OOO의 지분전부에 대한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3.4.9. 말소된 내용, 2013.2.4. 서OOO이 OOO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가 2013.4.16. 말소한 내용, 2013.4.2.과 2013.4.3. 처분청이 상속인들 전원의 각 지분에 대하여 압류한 내용, 2013.6.5. 처분청이 공매공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2조, 제33조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되, 납세담보물이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변경하거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부연납세액이 체납되어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고 국세체납처분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납세담보를 변경하거나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 이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세액을 수차례 체납하여 결국 연부연납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점, 처분청이 납세담보부동산 중 일부를 공매하였으나 수차례 유찰된 점, 처분청이 계속적인 공매진행 시 저가낙찰로 이어져 국세징수에 부족이 예상되고 결국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압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압류처분을 한 점, 금번 압류부동산은 납세자인 상속인들 전원의 공동소유이므로 상속인들 이외의 자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담보부동산에 비하여 공매가 용이하고 연대납세의무자간 형평에도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측면, 금번 압류처분 후 납세담보는 해제하였기 때문에 금번 압류처분이 초과압류에는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금번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