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매각취소는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설비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미계상분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매각취소는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설비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미계상분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설비의 매각거래는 2011사업연도 중 거래당사자간에 계약되었으며, 거래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대금거래, 소유권이전, 사용수익 등 절차가 이행되어 특정채권 또는 채무가 성립된 점, 당해 채권 또는 채무에 근거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점, 채권 및 채무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점 등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확정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매각함과 동시에 ○○○이 동 설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임가공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16.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설비의 처분손익은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년도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설비의 매각거래와 같이 위 제68조가 적용되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가 결정되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제적효익과 위험의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2011사업연도를 그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로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서(2011.12.1.)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양도인(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일체를 양도인(○○○)에게 양도하고 향후 외주생산을 통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제3조(양수도기준일) (1) 양수도기준일은 2011.12.30.로 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결정 및 대금지급조건) (2) 양도목적물의 대금은 금 69억5,000만원으로 합의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3) 대금지불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도 계약체결이후 2011.12.30.까지 50%(34억7,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50%(34억7,500만원)은 2012.2.28.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자산의 소유권이전) (1) 양도인은 제4조의 양도대금의 50%를 수령한 2011.12.30.을 기준으로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2011.12.16.부터 피막 및 도장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양도인에게 임가공비를 청구하기로 한다.
(3) 청구법인 내부품의서, 거래내역조회, 유형자산매각시 업무처리 일정 내역, ○○○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내부품의서(2011.11.25. 제목: 2공장 알루미늄피막 및 도장라인 설비매각의 건, 담당, 팀장, 실장, 부사장, 대표이사, 회장 사인)를 통해 쟁점설비를 ○○○에 공급가액 69억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기로 하고, ○○○으로부터 2011.12.29. ☆☆은행계좌(1**-3-9*)로 38억2,250만원을, 2012.2.29. 38억2,250만원을 각 수령한 후, 2011.12.30. 중도금 입금확인 후 합계 금액(공급가액 69억5,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였다. (차) 보통예금 7,645,000,000원 (대) 기계장치 12,967,301,266원 감가상각누계액 10,338,151,269원 부가세(예수금) 695,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익 4,320,850,003원 (나) ○○○ 거래처원장(2012.1.1.~2.29. 외상매입금)을 보면, ○○○은 2012.2.29. 물품대지급 명목으로 차변에 38억2,250만원을 기입처리하고, 당일 ○○○은 ☆☆은행계좌(1**-9-9****)를 통하여 위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이사 김BB은 조사청에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설비를 공급대가 76억5,000만원에 ○○○에 매각하였고, 매각금액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는 없었다는 취지로 확인(2012.10.)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설비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미계산분 76억4,500만원 상당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원가 33억2,415만원 상당을 손금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 사이의 도장, 피막임가공계약서(2011.12.10.)를 보면, ○○○은 청구법인과 계약기간을 2011.12.15.부터 2012.12.14.까지(1년간)로 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계약물품을 임가공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계약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부터 6월까지 해당 임가공료 9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12.1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43억2,085만원을 인식하였으나, 2011.12.31.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외부감사인(AA회계법인)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2.6.25.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통보하고, 2012.7.1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7.16.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종결되었기에 쟁점설비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이 될 수 없다며,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매계약관련 양사의 회계처리내용요약,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공문, 계약해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손익을 인정하는 점, 청구법인은 ○○○과 쟁점설비에 대한 공급가액 69억5,000만원 상당(부가가치세 별도)의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체결(2011.12.30.을 기준으로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으로부터 2011.12.29. 38억2,250만원을, 2012.2.29. 나머지를 수령하고, 2011.12.12.을 기준일로 하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1.12.29. 유형자산처분이익 43억2,085만원 상당을 회계처리하여 이익을 인식하였고, 합의해제에 따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은 2011.12.16.부터 쟁점설비를 이용(사용·수익)하여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점에서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2011년이므로 쟁점거래의 귀속은 2011사업연도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비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미계상분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