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2895 선고일 2013.11.15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15.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2.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와 IDC 구축 및 클라우드컴퓨팅 솔루션 구축과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0.6.11.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7.27.~2011.10.26.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88.6%(2010년 제1기 82.4%, 2010년 제2기 100%)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12.12.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을 경정·고지하고, 2013.5.2. 청구법인에게 OOO원(공급가액과 매입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네트워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OOO 한국지점의 이OOO 이사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2010년 7월 쟁점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장비(이하 “쟁점장비들”이라 한다), 쟁점용역(계약일: 2010.2.1., 용역명: IDC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솔류션 구축 컨설팅, 공급대가 OOO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납품계약(공급대가 OOO,OOO,OOO원)을 체결하였다. 쟁점장비들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2010.6.30.)이 쟁점장비들 납품시기(2010.8.19.) 보다 선행하지만 이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한 것일 뿐 쟁점용역은 2010.7.5.부터 실제 공급되었는 바, 실물거래였다는 사실은 2010.7.6.~2010.8.20.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및 주식회사 OOO(쟁점장비 공급회사)와 장비납품계약 건에 대해 송수신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쟁점용역 공급대가 OOO원은 쟁점거래처 대표자(김OOO)와 김OOO의 딸(김OOO)에게 이체된 후 김OOO의 여동생(김OOO) 명의 회사(주식회사 OOO)의 운영비와 OOO 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어 돌려받은 적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처인 OOO과의 쟁점장비들 납품을 실물거래로 인정하면서도 매입과 관련한 쟁점용역만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본 쟁점용역 관련 매출액(OOO원)에서 쟁점용역 대금(OOO원)을 차감하면 매출액 대비 수익(OOO원)이 65.4%로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짜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88.6%에 이르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물건을 비싸게 팔게 해 준 건이 있는데, 그 관계를 만들어 두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쟁점용역은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처분청이 2013.3.19.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구체적인 용역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은 거래납품을 성사시킨 결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거래처 등과 송수신한 이메일(2010.7.6.~2010.8.20.)을 보면,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2010.6.30.)된 이후인 2010.7.6.에 쟁점거래처와 쟁점장비들 및 쟁점용역 공급에 대한 견적서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용역 계약서(2010.2.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자 2명을 파견하여야 하나, 쟁점거래처는 대표자와 직원 1명(이OOO)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기술자 파견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및 OOO, 쟁점거래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이 2010.2.1.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계약기간은 2010.2.1.~2010.5.31.이고, 청구법인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인력(고급/중급 기술자)을 쟁점거래처가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이 2011.7.27.~2011.10.26.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5.1.27. 개업하여 2010.7.31. 폐업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09년 이후 대표자 김OOO과 직원 이OOO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력이 사실상 없을 뿐 아니라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원(전체 매출액 OOO원의 88.6%)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①쟁점거래처 등과 송수신한 이메일(2010.7.6.~2010.8.20.), ② 김OOO(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2012.11.16. 쟁점거래처는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임], ③ 금융증빙자료[쟁점금액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송금한 내역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용역대금을 사용한 사용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은 쟁점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기간(2010.2.1.~2010.5.31.)과 쟁점용역 수행 관련 이메일 송수신기간(2010.7.6.~2010.8.20.)이 서로 상이하고, ②는 김OOO이 OOO세무서장에게 당초 시인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한 것이며, ③은 용역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금융자료만으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바, 위 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쟁점용역과 관련한 이메일 송수신내역과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김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용역 기간이 불분명[쟁점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2010.2.1.~2010.5.31.)과 쟁점용역 수행 관련 이메일 송수신기간(2010.7.6.〜2010.8.20.)이 서로 상이함]하고 쟁점거래처 폐업일[2010.7.31.]과 조직규모[2009년 이후 대표이사 김OOO과 직원 1명(이OOO) 등 2명으로 구성됨]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쟁점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