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및 OOO, 쟁점거래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이 2010.2.1.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계약기간은 2010.2.1.~2010.5.31.이고, 청구법인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인력(고급/중급 기술자)을 쟁점거래처가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이 2011.7.27.~2011.10.26.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5.1.27. 개업하여 2010.7.31. 폐업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09년 이후 대표자 김OOO과 직원 이OOO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력이 사실상 없을 뿐 아니라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원(전체 매출액 OOO원의 88.6%)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①쟁점거래처 등과 송수신한 이메일(2010.7.6.~2010.8.20.), ② 김OOO(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2012.11.16. 쟁점거래처는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임], ③ 금융증빙자료[쟁점금액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송금한 내역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용역대금을 사용한 사용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은 쟁점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기간(2010.2.1.~2010.5.31.)과 쟁점용역 수행 관련 이메일 송수신기간(2010.7.6.~2010.8.20.)이 서로 상이하고, ②는 김OOO이 OOO세무서장에게 당초 시인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한 것이며, ③은 용역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금융자료만으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바, 위 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쟁점용역과 관련한 이메일 송수신내역과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김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용역 기간이 불분명[쟁점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2010.2.1.~2010.5.31.)과 쟁점용역 수행 관련 이메일 송수신기간(2010.7.6.〜2010.8.20.)이 서로 상이함]하고 쟁점거래처 폐업일[2010.7.31.]과 조직규모[2009년 이후 대표이사 김OOO과 직원 1명(이OOO) 등 2명으로 구성됨]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쟁점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