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헝가리로 이전하여 경영관리 및 상업에 관한 의사결정, 배당금의 지급 세무신고, 배당금에 대한 재투자 및 대여 관리·처분권의 행사를 헝가리에서 행하고 헝가리 거주자임을 헝가리 과세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은 미국 파산법원이 결정한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하여 헝가리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OOO(지주 회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헝가리사무실이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OOO)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제한세율인 4.5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최상위 주주인 미국법인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own)”는 직접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근 판례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서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 이외에도 배당소득의 형식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달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형식상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금 지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15%의 제한세율이 아닌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우선 거주자 요건을 보면 헝가리사무실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헝가리사무실 설립 전·후 조세감소 효과가 명확한 점, OOO은 Chapter 11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현금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헝가리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100% 면제되는 국가라는 점, OOO의 자회사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우회적으로 헝가리를 통하여 미국 소재 법인인 OOO으로 흘러 들어가 OOO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지배·관리·처분되고 있으므로 헝가리사무실내 설치된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O)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헝가리사무실을 설치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과 회계법인이 사전에 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등으로 볼 때 헝가리사무실 및 OOO는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된 OOO에 불과하며, 이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소재 최상위 지배회사 OOO이다.
(2)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i)목에서 “outstanding share of the voting stock...was owned”의 의미는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을 소유한”으로 해석되는바, 법률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는 점에서, 문맥상 “소유(own)"의 의미는 직접 소유로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한·미 조세조약은 직접보유와 간접보유를 명백히 구분(한·미 조세조약 제17조 (b) 참조)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본건 조항은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한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수익적 소유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분 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시 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의 10%세율이 아니라 (a)호의 15%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최상위 주주인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7년 9월 OOO은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재정비해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OOO(청구법인의 최상위 지배회사)을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한 후 OOO은 OOO으로부터 분리 및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는 120여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여 OOO은 OOO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가 되었으며, 1999년 2월 OOO은 INC라는 지주회사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 및 1999년 4월 청구법인에 투자하였으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OOO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OOO에 부품을 납품하던 OOO도 경영난으로 2009.5.28. 미국법원에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하였다가 2010.10.1. 파산보호에서 벗어났는바, 법정관리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2010.8.31. 파산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구조조정계획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바, 동 요구에 따라 OOO은 미국 밖에 소재한 80개 이상의 자회사에 관하여 미국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를 미국이 아닌 해외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했고, 그 주요내용은 ① OOO의 해외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원래 주식회사(INC) 형태를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변경하고, ② OOO 지분을 네덜란드 또는 형가리에 설립되는 새로운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OOO은 2010.9.14. INC의 법인명을 OOO로 변경한 후 2010.9.29. 헝가리사무실에 지주회사인 OOO를 설립하고, OOO가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50.9%를 OOO에 현물출자하였고, 지주회사 OOO는 주요사업 활동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보유(Holding)를 통한 지배·관리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Financing)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헝가리사무실 및 OOO가 실질적으로 헝가리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이 OOO의 또 다른 국내 투자법인인 OOO(주)의 세무조사시 헝가리사무실이 있다는 헝가리 소재 OOO 공장을 확인한 결과(2012.9.10.~9.14. 헝가리 출장)를 보면, 동 사무실에 헝가리인 OOO이 여직원 4명을 데리고 OOO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물적시설이 약 2평 정도의 공간에 테이블 1개와 책상 7개만이 임시로 설치한 사실과 Gabor Stern과 여직원 4명OOO은 헝가리 공장의 사업부서인 Shared Service Center 소속 직원으로 종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미국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세무신고 등 단순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는 지주회사로서 전 세계 20개국 60여개 자회사를 지배·관리하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OOO 그룹에서도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중있는 회사임에도 헝가리인 1명과 보조원 4명이 이와 같이 중요한 회사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한, 동 사무실에는 헝가리 사무실과 OOO뿐 아니라 OOO(8개 자회사 관리) 등 다른 2개 회사를 헝가리인(Gabor Stern) 1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이사회에서 중요한 경영기능은 헝가리사무실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헝가리 국제경제부도 2010.12.9.자 유권해석을 통해 OOO가 헝가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실질적 사업장을 헝가리에 둔 헝가리 거주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헝가리사무실로 옮긴 이후 이사회는 모두 2회 개최(2011.5.24., 2012.3.5.)되어 OOO 이사들 중 현지 참석 또는 전화로 위 회위에 참석하는 등 OOO 이사회도 미국이 아닌 헝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헝가리 사무실에서 독립적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헝가리 사무실이 실질적 관리장소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일 것인바,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헝가리 사무실에서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여 OOO의 중요한 경영기능(Effective Management)이 헝가리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헝가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헝가리인 Gabor Stern은 OOO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 발송 등 형식상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수탁대리인에 불과하며, 헝가리 사무실로 옮긴 이후 이사회는 모두 2회 개최(2011.5.24., 2012.3.5.)되었는데, 이는 헝가리 E&Y에서 1년에 한번은 이사회(BOD)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식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것이고, 두 번의 이사회 모두 OOO 재무이사 OOO의 전화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개최시기, 장소, 안건 등이 결정되어 OOO이 이사 3명에게 단순히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라고 OOO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7.5. 청구법인의 실질적 주주(50.9%)인 OOO은 OOO(주)의 주식을 상장폐지 하기 위해 나머지 지분 30%를 OOO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시하였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업무 진행이 모두 헝가리 사무실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 OOO 본사의 지시에 의해 OOO 이사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이라고 헝가리 방문시 OOO 이사 OOO가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배당금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 및 FUND FLOW 내용을 보면, 자회사 배당금이 헝가리 계좌로 모인 다음 수익적 소유자인 OOO(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헝가리 사무실의 은행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회사인 OOO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특히, 2011.4.14. OOO(주)의 배당금 OOO 입금되어 다음날인 2011.4.15. 모회사인 OOO 전액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 외 총 OOO가 OOO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헝가리 사무실 계좌로 입금된 자회사 배당금 중 대부분의 금액이 주주인 OOO로 배당되었고(2011년 100%, 2012년 78%), OOO는 다시 OOO의 주주인 OOO로, OOO는 다시 OOO의 주주인 OOO에 배당하였는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으로 보아 헝가리 사무실의 자회사 배당금이 OOO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다(이러한 배당금 흐름은 OOO에서 헝가리 출장시 OOO 재무이사 OOO가 설명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헝가리사무실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OOO은 Chapter 11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현금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헝가리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100% 면제되는 국가로, 헝가리사무실을 설치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과 회계법인이 사전에 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가 존재하고 있고, 헝가리사무실 설립 전·후 조세감소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OOO의 헝가리사무실에 지급한 배당금은 우회적으로 헝가리를 통하여 미국 소재 모법인인 OOO으로 흘러 들어가 OOO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지배·관리·처분되고 있으므로 OOO의 헝가리사무실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헝가리사무실 등은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된 OOOOOO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소재 최상위 지배회사 OOO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를 보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a호) 총 배당액의 15% 또는 (b호)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괄호생략)]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은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의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와 ‘주식의 소유’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이하 생략) 특히, 이 건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위 대법원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이 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게 결정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표4> 과세관청 주장의 비교 구 분 대법원 사건에서의피고의 주장 본건에서의 처분청 주장 과세근거 (직접 소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국조-773, 2009.12.03) 좌동 과세 근거 (수익적 소유자)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제4조【실질과세】 좌동 조세조약 문언상 ‘소유’의 해석 소유’의 개념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 즉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소유’는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인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문맥상 ‘소유’의 의미는 직접 소유에 한정되어야 한다 해당 조세조약의 비교 주장 한·일 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미 조세조약 제17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세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조세조약의 취지 소유가 간접 소유까지 포함한다면 제한세율을 정한 조세조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좌동
2. 처분청은 1968년미국·프랑스 조세조약의 배당조항에 있는 ‘owned’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직접 소유권(direct ownership)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1984년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이하 “미국 국세청”이라 함)의 OOO(이하 “미국 국세청 예규”라 함)를 예로 들어, 세법에서 사용되는 영어 ‘own’에는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직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쟁점에 있어 한국어본 한·미 조세조약 상 ‘소유’도 ‘직접 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 국세청 예규는 “own”를 “실질적이고 분명한 소유”로 해석하고 있을 뿐, “직접 소유”로 해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연방소득세법의 “실질적이고 분명한 소유”는 우리나라 국세기본법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어 “실질 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비스티온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라면(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OOO을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음), 미국 국세청 예규에 따르더라도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소유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한편,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 인용한미국·프랑스 조세조약과 유사하게,한·미 조세조약제2조 (2)에서도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장한 미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의 해석방법을 본 쟁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본 쟁점에 있어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Contracting State whose tax is being determined)”은 한국이므로,한·미 조세조약제12조 (2) (b) (i)의 “소유(owned)”의 의미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조세조약 상 “소유(own)”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인용한 미국 국세청 예규는한·미 조세조약제12조 (2) (b)의 “소유(owned)”는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며, 이러한 미국 국세청의 예규 및 특정 수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 국세청의 입장을 고려할 때,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OOO이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3.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변경하는 경우, 조세조약도 이러한 변경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목적상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관점을 적용하고, 소유비율을 판단할 때는 법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되며,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 및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가 아닌 미국 OOO으로 확정한 이상 미국 OOO이 쟁점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며, 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과세 규정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법적 소유자인 OOO의 실질적 소유자 성격을 부인하고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변경한 이상,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미국법인인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OOO으로 보면서 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한 취지, OECD모델 조세협약이나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 관련 조문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조심 2012구218 2014.5.29.,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한ㆍ일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한ㆍ미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