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2875 선고일 2014.07.24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5.1. OOO 등 자동차 내장부품의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설립된 OOO 주식회사에서 2002년 4월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미국법인인 OOO[전세계 20개국에 60여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로, 2010.9.14. 법인명을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법인은 이하 “INC”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50.9%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매년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 나. 청구법인의 최상위 주주인 미국법인 OOO(미국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은 INC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OOO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불황으로 2009.5.28. 파산보호 신청하였다가 2010.10.1. 파산보호에서 졸업(16개월 소요)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OOO은 2010.9.14. INC의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면서 같은 시점에 미국에 또 다른 OOO(이하 OOO”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0.9.29. 헝가리에 지주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헝가리사무실에 설립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 50.9%를 헝가리 소재 OOO에 현물출자하였고, 또한 OOO의 지분을 OOO에 현물출자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주인 INC와의 주식 소유에 대한 법률관계는 구조조정 후 VIHI(INC에서 변경)와의 주식소유에 대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주주는 미국법인임에도 2010.9.2. 헝가리 공장 OOO(이하 “헝가리공장”이라고 한다)내에 OOO업무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은 주주인 INC에게 배당금 지급시 2009사업연도까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10.9.2. OOO의 헝가리공장 내에 회계사무실(이하 “헝가리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2010.9.29. OOO를 설립한 이후 지급한 배당금부터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4.54%(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분 국외주주인 OOO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가 아니라 미국법인인 OOO의 모법인)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4.54%(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면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15%(주민세 별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2013.4.3.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헝가리로 이전하여 경영관리 및 상업에 관한 의사결정, 배당금의 지급 세무신고, 배당금에 대한 재투자 및 대여 관리·처분권의 행사를 헝가리에서 행하고 헝가리 거주자임을 헝가리 과세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은 미국 파산법원이 결정한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하여 헝가리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OOO(지주 회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헝가리사무실이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OOO)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제한세율인 4.5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최상위 주주인 미국법인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own)”는 직접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근 판례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서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 이외에도 배당소득의 형식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달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형식상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금 지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15%의 제한세율이 아닌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거주자 요건을 보면 헝가리사무실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헝가리사무실 설립 전·후 조세감소 효과가 명확한 점, OOO은 Chapter 11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현금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헝가리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100% 면제되는 국가라는 점, OOO의 자회사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우회적으로 헝가리를 통하여 미국 소재 법인인 OOO으로 흘러 들어가 OOO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지배·관리·처분되고 있으므로 헝가리사무실내 설치된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O)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헝가리사무실을 설치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과 회계법인이 사전에 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등으로 볼 때 헝가리사무실 및 OOO는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된 OOO에 불과하며, 이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소재 최상위 지배회사 OOO이다.

(2)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i)목에서 “outstanding share of the voting stock...was owned”의 의미는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을 소유한”으로 해석되는바, 법률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는 점에서, 문맥상 “소유(own)"의 의미는 직접 소유로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한·미 조세조약은 직접보유와 간접보유를 명백히 구분(한·미 조세조약 제17조 (b) 참조)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본건 조항은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한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수익적 소유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분 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시 한·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의 10%세율이 아니라 (a)호의 15%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최상위 주주인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7년 9월 OOO은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재정비해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OOO(청구법인의 최상위 지배회사)을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한 후 OOO은 OOO으로부터 분리 및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는 120여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여 OOO은 OOO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가 되었으며, 1999년 2월 OOO은 INC라는 지주회사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 및 1999년 4월 청구법인에 투자하였으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OOO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OOO에 부품을 납품하던 OOO도 경영난으로 2009.5.28. 미국법원에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하였다가 2010.10.1. 파산보호에서 벗어났는바, 법정관리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2010.8.31. 파산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구조조정계획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바, 동 요구에 따라 OOO은 미국 밖에 소재한 80개 이상의 자회사에 관하여 미국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를 미국이 아닌 해외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했고, 그 주요내용은 ① OOO의 해외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원래 주식회사(INC) 형태를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변경하고, ② OOO 지분을 네덜란드 또는 형가리에 설립되는 새로운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OOO은 2010.9.14. INC의 법인명을 OOO로 변경한 후 2010.9.29. 헝가리사무실에 지주회사인 OOO를 설립하고, OOO가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50.9%를 OOO에 현물출자하였고, 지주회사 OOO는 주요사업 활동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보유(Holding)를 통한 지배·관리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Financing)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헝가리사무실 및 OOO가 실질적으로 헝가리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이 OOO의 또 다른 국내 투자법인인 OOO(주)의 세무조사시 헝가리사무실이 있다는 헝가리 소재 OOO 공장을 확인한 결과(2012.9.10.~9.14. 헝가리 출장)를 보면, 동 사무실에 헝가리인 OOO이 여직원 4명을 데리고 OOO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물적시설이 약 2평 정도의 공간에 테이블 1개와 책상 7개만이 임시로 설치한 사실과 Gabor Stern과 여직원 4명OOO은 헝가리 공장의 사업부서인 Shared Service Center 소속 직원으로 종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미국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세무신고 등 단순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는 지주회사로서 전 세계 20개국 60여개 자회사를 지배·관리하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OOO 그룹에서도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중있는 회사임에도 헝가리인 1명과 보조원 4명이 이와 같이 중요한 회사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한, 동 사무실에는 헝가리 사무실과 OOO뿐 아니라 OOO(8개 자회사 관리) 등 다른 2개 회사를 헝가리인(Gabor Stern) 1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이사회에서 중요한 경영기능은 헝가리사무실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헝가리 국제경제부도 2010.12.9.자 유권해석을 통해 OOO가 헝가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실질적 사업장을 헝가리에 둔 헝가리 거주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헝가리사무실로 옮긴 이후 이사회는 모두 2회 개최(2011.5.24., 2012.3.5.)되어 OOO 이사들 중 현지 참석 또는 전화로 위 회위에 참석하는 등 OOO 이사회도 미국이 아닌 헝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헝가리 사무실에서 독립적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헝가리 사무실이 실질적 관리장소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일 것인바,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헝가리 사무실에서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여 OOO의 중요한 경영기능(Effective Management)이 헝가리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헝가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헝가리인 Gabor Stern은 OOO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 발송 등 형식상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수탁대리인에 불과하며, 헝가리 사무실로 옮긴 이후 이사회는 모두 2회 개최(2011.5.24., 2012.3.5.)되었는데, 이는 헝가리 E&Y에서 1년에 한번은 이사회(BOD)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식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것이고, 두 번의 이사회 모두 OOO 재무이사 OOO의 전화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개최시기, 장소, 안건 등이 결정되어 OOO이 이사 3명에게 단순히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라고 OOO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7.5. 청구법인의 실질적 주주(50.9%)인 OOO은 OOO(주)의 주식을 상장폐지 하기 위해 나머지 지분 30%를 OOO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시하였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업무 진행이 모두 헝가리 사무실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 OOO 본사의 지시에 의해 OOO 이사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이라고 헝가리 방문시 OOO 이사 OOO가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배당금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 및 FUND FLOW 내용을 보면, 자회사 배당금이 헝가리 계좌로 모인 다음 수익적 소유자인 OOO(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헝가리 사무실의 은행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회사인 OOO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특히, 2011.4.14. OOO(주)의 배당금 OOO 입금되어 다음날인 2011.4.15. 모회사인 OOO 전액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 외 총 OOO가 OOO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헝가리 사무실 계좌로 입금된 자회사 배당금 중 대부분의 금액이 주주인 OOO로 배당되었고(2011년 100%, 2012년 78%), OOO는 다시 OOO의 주주인 OOO로, OOO는 다시 OOO의 주주인 OOO에 배당하였는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으로 보아 헝가리 사무실의 자회사 배당금이 OOO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다(이러한 배당금 흐름은 OOO에서 헝가리 출장시 OOO 재무이사 OOO가 설명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헝가리사무실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OOO은 Chapter 11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현금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헝가리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100% 면제되는 국가로, 헝가리사무실을 설치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과 회계법인이 사전에 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가 존재하고 있고, 헝가리사무실 설립 전·후 조세감소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OOO의 헝가리사무실에 지급한 배당금은 우회적으로 헝가리를 통하여 미국 소재 모법인인 OOO으로 흘러 들어가 OOO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지배·관리·처분되고 있으므로 OOO의 헝가리사무실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헝가리사무실 등은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된 OOOOOO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소재 최상위 지배회사 OOO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를 보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a호) 총 배당액의 15% 또는 (b호)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괄호생략)]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은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의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OECD모델조세조약(2005년) 제10조 제2항 a) 및 UN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a)의 각각의 배당 조항에서 “own”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holds directly”를 사용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 수익적 소유자에게 저율의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미국모델 조세조약(1996년, 2006년)의 경우 배당 조항에서 “owns directly”라는 문구를 사용해 간접 투자를 배제하였으며, 1976년 모델조세조약 및 1981년 모델조세약안에서는 “own”만을 사용하였다.
  • 나) 1976년 모델조세조약 및 1981년 모델조세약안(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미국내 모델조약으로 1992년까지 유효하게 사용됨)의 경우, “own”이라는 문구만을 사용하여 “own”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나, 이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 IRS는 1984년 “1968년미국-프랑스 조세조약배당조항에서의 ‘owned’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직접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세법하에서 ‘own’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미로; 환언하면, 실제적인 또는 완전한 소유권으로 사용된다”라는 아래의 예규(Rev.Rul.84-21, 1984-1 C.B307)를 냄으로써 ‘own'이 직접 소유임을 의미함을 명백하게 하였다. 다)독일-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13조 4항의 “gehoren”에 대하여 독일연방법원은, 영어로는 ‘own’ 또는 ‘hold’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한국어로는 ‘(의)소유이다’, ‘(에게)속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gehoren”이 ‘직접 소유’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독일에서 의문이 있던 차에, 이러한 의미해석은 당연하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국내법을 참고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독일에서는 이를 해결할 만한 판례법(case law)이 없어, 독일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이 1972년에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 제13조 배당편에 대하여 ‘소위 간접 투자는 이 조항 목적에서 투자가 아니다’라는 판례(규칙)을 내놓음으로써 “gehoren”은 “holds directly”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Bundesfinanzhof Urt. v. 13.09.1972, Az.: I R 130/70) 하였으며, 1975년에 또 다시 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배당편에 대하여 “간접소유권은 제13조 제4항의 의미안에 있지 않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직접 소유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하였다(Bundesfinanzhof Urt. v. 19.02.1975, Az.: I R 26/73). 라)한ㆍ미 조세조약의 ‘소유’ 또는 ‘own’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상 비영어권 국가간의 조약 작성의 경우 조약이 영어로만 작성되거나 자국어본과 영어본이 함께 작성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이 때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는 것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한ㆍ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영어본 ‘own’이라는 조세조약을 작성하고 영어본을 바탕으로 한국어본 ‘소유’를 작성한 것이지 한국어본 ‘소유’로 조세조약을 작성하고서 영어본 ‘own’를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한ㆍ미 조세조약상 영어의 ‘own’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한국어본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며, 최초 작성시에 영어본을 먼저 작성했을 것이므로 문구 해석상에서 영어의 의미를 한국어에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 바,한ㆍ미 조세조약은 1976년 6월에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이 작성되었고, 한국어 조세조약에 의한 해석이 ‘소유’라는 문구에 ‘직접’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영어의 ‘own'에는 미국 국세청 예규처럼 세법상 판단하에 일반적으로 ‘직접’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한국어본 조세조약상 ‘소유’의 개념도 ‘직접 소유’로 해석하는 것이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해석상의 차이를 국제적 기준에 일치시키는 해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한국어본에는 “holds directly”를 “직접 소유”로 해석하여 ‘hold’와 ‘own’를 거의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영어권 국가의 경우에는 ‘holds directly’와 'own'을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own'에 ‘directly’라는 문구가 없다 하여 간접 소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언어적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해석이다.
  • 마)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 (2) (b) (ⅰ)에서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was owned”의 의미는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을 소유한”으로 해석되는 바,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의 소유”라는 법률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맥상 “소유(own)”의 의미는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로서, 국내세법에 따라 발생한 과세권(법인원천세율 25%)을 일부 배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제한세율의 체계의 측면에서도한·미 조세조약은 양국간 합의에 따라 국내원천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일부 양보하여 15%를 한도로 과세하기로 하되, 예외적으로 미국거주자인 배당수취법인이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소유한다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로 과세권을 추가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 엄격해석의 법리 및 제한세율의 적용체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직접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바) 조세조약은 직접보유와 간접보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한·미 조세조약이 스스로 간접보유까지 포함하려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본건 조항은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50여 개국이 “holds directly....of the capital”라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총 조세조약 78∼79여개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 영국, 칠레 3개국만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카자흐스탄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직접 소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2.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와 ‘주식의 소유’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는 일반적인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추가적인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서 주식의 직접 소유는 문언 그대로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OOO이 이 사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주식의 소유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 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에 관한 지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는 결과(즉,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것으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직접 소유)는 법적 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는 한편,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처럼 직접 소유와 간접 소유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전형적인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미국 모델조세조약 설명서(2006.11.15.) 제10조(배당소득) 문단 2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제한세율 15%가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바, 그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 및 주식의 직접 보유 판단은 원천지국의 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는 것으로 배당의 원천이 미국인 경우에는 원천지국인 미국세법을 따르면 되고, 배당의 원천이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법을 따르라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배당의 원천이 한국인 경우에도 한국세법이 아닌 미국세법을 따르라는 것으로, 미국세법은 파트너쉽과 같은 Fiscally transparent entity를 과세실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반면 한국세법은 주식의 법적 소유자를 직접적인 주식의 소유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회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주식의 소유자를 재구성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법상 청구법인 주식의 소유자는 OOO이며, OOO이 아니다. 이와 같이 국내법에 따라 주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 미국모델 조세조약 설명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최근 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에서한·일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한·일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로, 한·미 조세조약은 ‘배당수취법인’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즉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주식 소유 요건이 반드시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는한·미 조세조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한·일 조세조약의 경우는 수익적 소유자가 소유의 주체이므로, 해당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은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라도 수익적 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에 이를 수 있는 반면,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수취법인’이 소유의 주체이므로 배당수취법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제한세율 적용요건으로서 주식의 소유는 여전히 배당수취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OOO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주식의 소유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다. 1)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b)의 “소유”는 “직접 소유” 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 가) OECD조세모델협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의 원천세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직접 소유”와 “소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조세조약의 명문의 차이가 있는 이상, 그 법적·규범적 의미도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b)의 “소유”는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은 이 건에서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원천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659 판결)에서, “한·일 조세조약제10조(배당)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 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를 ‘간접소유’까지 포함하여도 제한세율의 규정을 둔 취지에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관련 배당 제한세율 조항은 아래 <표3>에서와 같이 한·일 조세조약과 한·미 조세조약에서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 건 한·미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확정판결과 달리 해석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표3>한·일 조세조약한·미 조세조약 비교 한·일 조세조약 한·미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제12조(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이하 생략) 특히, 이 건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위 대법원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이 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게 결정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표4> 과세관청 주장의 비교 구 분 대법원 사건에서의피고의 주장 본건에서의 처분청 주장 과세근거 (직접 소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국조-773, 2009.12.03) 좌동 과세 근거 (수익적 소유자)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제4조【실질과세】 좌동 조세조약 문언상 ‘소유’의 해석 소유’의 개념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 즉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소유’는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인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문맥상 ‘소유’의 의미는 직접 소유에 한정되어야 한다 해당 조세조약의 비교 주장 한·일 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미 조세조약 제17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세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조세조약의 취지 소유가 간접 소유까지 포함한다면 제한세율을 정한 조세조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좌동

  • 나)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은한·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규정된 주식의 소유주체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주식의 소유주체를 ‘배당수취법인’으로 규정한 한·미 조세조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상반될 뿐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논리에도 어긋나며, 대법원 판결에 있어 과세관청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실질과세원칙(이하 “내국세법 상 실질과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일본법인과 미국법인 OOO을 각각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이런 과세에 대한 상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을 때, 조세조약에서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 조세조약에서 ‘소유’의 의미는 ‘직접’ 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과세관청이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조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배당금수령법인은 배당금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고,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일본법인으로 보았다면,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조항의 ‘실질적 귀속자’인 일본법인이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1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내국법상 ‘실질적 귀속자’와한·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같은 표현임을 확인)하며, 앞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한·일 조세조약상 주식소유요건은 단순 ‘소유(own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한·미 조세조약상 주식소유요건(owned) 역시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 상 주식의 ‘소유(owned)’는 ‘직접’ 또는 ‘간접’ 소유를 모두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 건에 있어 처분청은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조항에 따라 미국법인인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내국세법상 ‘실질적 귀속자’인 미국법인 비스티온은한·미 조세조약제12조 (2)(a)(i)의 ‘배당수취법인’이며(즉, 내국법상 ‘실질적 귀속자’와 한·미 조세조약 상 ‘배당수취법인’은 같은 표현,한·미 조세조약에는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적 귀속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배당수취법인인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제12조 (2)(a)(i)의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다) 대법원 판례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또는 ‘배당수취법인’이라는 표현과 상관없이 조세조약의 ‘소유’라는 문구는 조세조약 상 ‘직접’ 소유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직접’ 소유로 제한해서 해석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에 대해 내국세법 상 실질과세조항을 적용하여 ‘실질적 귀속자’를 달리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가 관련 조세조약의 문구에 따라 국내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일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수취법인’은 모두 내국세법 상 실질과세조항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조세조약 상 다른 표현일 뿐, 이를 달리 해석하여 조세조약 상 주식의 ‘소유’ 요건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기는 하나 쟁점배당소득의 수취인은 아니다’라는 처분청의 기본주장은 쟁점 ①, ②에서의 처분청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①에서 배당금의 미국 유입을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쟁점②에서는 처분청은OOO이 쟁점배당소득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쟁점배당소득이 미국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으로서 OOO이 쟁점배당소득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반된 잘못된 주장이다.

2. 처분청은 1968년미국·프랑스 조세조약의 배당조항에 있는 ‘owned’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직접 소유권(direct ownership)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1984년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이하 “미국 국세청”이라 함)의 OOO(이하 “미국 국세청 예규”라 함)를 예로 들어, 세법에서 사용되는 영어 ‘own’에는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직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쟁점에 있어 한국어본 한·미 조세조약 상 ‘소유’도 ‘직접 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 국세청 예규는 “own”를 “실질적이고 분명한 소유”로 해석하고 있을 뿐, “직접 소유”로 해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연방소득세법의 “실질적이고 분명한 소유”는 우리나라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어 “실질 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비스티온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라면(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OOO을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음), 미국 국세청 예규에 따르더라도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소유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한편,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 인용한미국·프랑스 조세조약과 유사하게,한·미 조세조약제2조 (2)에서도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장한 미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의 해석방법을 본 쟁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본 쟁점에 있어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Contracting State whose tax is being determined)”은 한국이므로,한·미 조세조약제12조 (2) (b) (i)의 “소유(owned)”의 의미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조세조약 상 “소유(own)”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인용한 미국 국세청 예규는한·미 조세조약제12조 (2) (b)의 “소유(owned)”는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며, 이러한 미국 국세청의 예규 및 특정 수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 국세청의 입장을 고려할 때,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OOO이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3.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변경하는 경우, 조세조약도 이러한 변경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목적상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관점을 적용하고, 소유비율을 판단할 때는 법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되며,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 및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가 아닌 미국 OOO으로 확정한 이상 미국 OOO이 쟁점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며, 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과세 규정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법적 소유자인 OOO의 실질적 소유자 성격을 부인하고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변경한 이상,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미국법인인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OOO으로 보면서 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한 취지, OECD모델 조세협약이나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 관련 조문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조심 2012구218 2014.5.29.,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한ㆍ일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한ㆍ미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