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2862 선고일 2013.11.22

청구인은 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동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기전(이하 “OOO기전”이라 한다)은 OOO구에서 전선케이블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예정) OOO원, 2007년 제1기분(확정) OOO원, 2007년 귀속 원천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기전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 충당이 불가하다 하여 주주명부상으로는 OOO기전 주식의 30%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OOO기전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면서 동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위 OOO기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4.11.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위 체납액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기전의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OOO기전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관련, (가)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OO기전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2. OOO기전에서 퇴사하고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는바, 2007.1.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6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체납된 국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납부기한이 2008.1.31.로,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 결정된 고지세액이므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국세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2007.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7사업연도 법인세, 2007년 귀속 원천세)의 경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0.5.28. 선고 2010두13234 판결, 대법원 2012두23020)인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2007.1.2. 퇴사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12월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법무사에게 인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도 2007.1.1. 청구인의 OOO기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 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전업공사(이하 “OOO전업공사”라 한다)에 재취업하여 2007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OOO기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7.4.24.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2007.1.2.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OOO기전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2007.4.24. 변경등기하였고, 2007년 발생한 체납국세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 당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청구인이 OOO기전 설립시 자본금 OOO만원 전액을 부담하여 OOO기전 주식 100%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기전 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OOO기전을 퇴사(2007.1.2.)한 이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기전에 재직할 당시 청구인 소유 주식 외의 주식(지분율 70%)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OOO기전 주식 70%를 소유한 자는 이사 장OOO(40%), 감사 양OOO(30%)인바, 이들은 OOO기전에 근무하면서 동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12월말경 김OOO에게 OOO기전을 인계할 당시 OOO기전에는 외상매출금 OOO억원이 있었으며, 외상매입금 등 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김OOO이 제세공과금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OOO기전은 연간 매출액이 OOO억원 정도였고,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으며, 또한 김OOO(건설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전기자재 판매업 경험은 없었음)은 청구인의 오래된 친구이고, 청구인에게 법인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여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식(지분 30%, 액면가액: OOO원)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OOO기전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김OOO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김OOO이 2007년 OOO기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김OOO이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08.3.3. OOO기전의 승용차OOO를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나, 상기 차량들은 당초 OOO기전의 소유차량이었으나 2007.6.29. 각각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2008.3.3 처분청의 압류당시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압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OOO기전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 관련,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체납액 중 납부기한이 2008.5.31.인 1건(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3.4.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기전의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OOO기전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관련, (가)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OOO기전에게 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OO OO O OOOO (OO: O) 위 <표1>의 고지 금액은 현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2013.4.28.을 납부기한으로 2013.4.8.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었고, OOO기전의 체납액은 현재 전액 정리보류 중이며, OOO기전 소유의 자동차 압류(압류일: 2008.3.3.)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OOO기전은 1999.7.5.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7.4.25.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김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7.1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3. 1999년 설립 후 OOO기전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02년, 2005년, 2007년 주식 변동은 청구인이 임의로 양도․양수하였음이 청구인 및 관련인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4. OOO기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2007사업연도 OOO기전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 상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OOO기전 주식의 30% 소유자인 친구 양OOO(감사) 및 40% 소유자인 후배 장OOO(이사)은 OOO기전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이들과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은 OOO기전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각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주 장OOO, 양OOO, 김OOO 등은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서에서 당초 OOO기전 설립시부터 주식을 소유한 적도 없고, 주금을 납부한 적도 없으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 소속 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법인설립 비용과 자본금 납입액 전체를 부담하였고, 주주들이 주금을 납부하거나 주권을 발행한 적도 없으며, 전기공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여 발기인 3인을 참여시켰고, 또한 2002․2005․2007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이 있었으나 대금의 수수는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6) OO기전의 대표이사는 2007.1.2 청구인에서 김OOO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변경 사유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김OOO이 직접 대표이사를 해보겠다고 하여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외상매출금과 제세공과금을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대표이사의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법무사에 인계하였으며, 주식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수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OOO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OOO억원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OOO기전은 김OOO의 대표이사 취임 후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김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7. OOO기전의 주주 중 장OOO은 2003년~2007년의 기간 동안, 양OOO는 2006년~2007년의 기간 동안, 김OOO은 2007년에 각각 OOO기전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 OOO기전의 설립시부터 자본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타 주주의 주식변동시에도 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의 문답서 및 후임 대표이사 또는 다른 주주들의 확인서에는 사실상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OOO기전 주식의 전체를 소유하고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결국 청구인은 1999.7.5. OOO기전 설립시 자본금 OOO만원의 주금 전액을 납입하는 등 자신 주도로 OOO기전을 설립하였으며, OOO기전 주식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OOO기전 주식 70%를 임원 및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청구인․장OOO의 문답서, 양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8.3.3. 승용차(2대) 압류처분의 경우 동 승용차의 소유자가 2007.6.29. 타인으로 이전되어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인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2007.6.29. OOO기전으로부터 승용차(2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이 각각 청구인과 OOO기전 이사 장OOO이고, 청구인이 대가의 지급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장OOO에게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OOO기전의 체납액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OOO기전의 폐업일은 2007.7.18.임) 임의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장OOO에게 이전(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위의 승용차 외에 처분청은 OOO기전 명의의 OOO중앙회 계좌(000414-01-02****)의 예금채권(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2008.6.12. 압류한 후, 2008.6.26. OOO원을 추심하였으며, 2009.9.8. ‘실익없음’을 이유로 압류해제하였는바,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09.9.9.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OOO기전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 관련, (가) 청구인은 1999년 7월 OOO기전 설립 후 약 8년간 계속하였던 대표이사를 2007년 4월 사임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으나, 불과 3개월만에 OOO기전은 폐업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대표이사였던 기간에는 없었던 거액의 체납액(체납액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였을 당시 성립)이 발생하였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이 있었으나 주금의 수수가 없었다는 점, 다른 주주들이 일관되게 OOO기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청구인이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인바,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OOO기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1.2.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나, 김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는 친구사이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기전 주식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 임의로 2002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중 주식을 이동하는 등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기전의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OOO기전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OOO기전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양도양수 사실확인서(2013.4.18.), 대표이사 변경 경위서(2013.5.20.)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년 4월경 OOO청년회의소 회원으로 만난 이후 가까워진 김OOO이 2006년 11월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기전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구인이 현재 사업의 경우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 다른 사업(전기공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하자 김OOO이 동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여 2006년 12월 현재 외상매출금 전액 및 모든 제세공과금을 인계하기로 하고(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변제함), 2007년 1월 청구인이 소유한 OOO기전 주식 전부를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OOO기전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 (다) OOO기전의 2007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7.1.2. OOO기전 주식 1,500주(취득일은 1999.7.20.)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기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기전은 전기 통신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7.20. 설립(자본금 OOO만원, 발행주식총수 5,000주)되었다가 2012.12.3. 해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기전 설립시 청구인은 대표이사, 장OOO 및 이OOO는 이사, 양OOO는 감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이 2007.1.2.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에 대해 2007.4.24.자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차량등록번호 OOO는 2000.6.24. 출고되어 OOO기전의 소유로 등록되었다가 2007.6.29. 청구인으로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차량등록번호 OOO은 2003.5.9. 출고되어 OOO기전 이사 장OOO의 소유로 등록되었다가 2006.5.2. OOO기전으로 명의이전된 후 2007.6.29. 장OOO으로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에서 OOO기전은 2007.7.1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기전의 직장가입자로 2004.3.1.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7.1.1. 자격을 상실하였고, OOO전업공사 직장가입자로 2006.1.1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9.6.24.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OOO전업공사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그밖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납부통지서,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3.6.5.)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기전의 감사인 양OOO의 확인서(2011.11.22.), 김OOO의 확인서(2011.11.21.)에 따르면, 양OOO 및 김OOO은 OOO기전의 부가가치세 체납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체납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만약 자신이 OOO기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OOO기전 주식의 실소유자가 대표이사인 김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문답서(2013.4.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문답서(2013.4.1.)의 주요내용 문)OOO기전은 무슨 회사였나요? 답)전선케이블 납품, 배선기구, 전기잡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문)청구인은 OOO기전 설립시(1999.7.20.)부터 2007.4.24. 김O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법인 설립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전기 관련 경험이 없어 경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 OO기전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구성은 누가 제안하였고, 발기인은 누구입니까? 답)발기인 3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본인이 법인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문)법인설립시 주주는 청구인과 장OOO, 양OOO, 이OOO가 있는데 이들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답)이들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인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경험있는 사람들과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문)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였으며, 주주별 자금납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자본금은 OOO만원이었으며, 주주들은 무상으로 참여하였고, 주금은 전액 본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문)주권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답)없습니다. 문)OOO기전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현황을 보면 양OOO, 장OOO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일을 하였으며 실제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였나요? 답)직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문) 2002년, 2005년 주식의 이동이 있었는데 주식대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답)주식의 양수도 과정에서 관련인들(이OOO, 양OOO, 장OOO, 청구인 등)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2007년 청구인이 김OOO에게 1,500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대금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답)청구인 및 김OOO 모두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2007년 청구인 소유의 OOO기전 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김OOO으로 변경하였는데 주식양도사유는 무엇이며 주금납입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김OOO은 1993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본인이 해보겠다고 하여 그 당시 법인의 매출채권 OOO억원 정도를 같이 넘겨주었고 매입채무는 없었습니다. 당시 친한 사이라 대가 없이 양도하였습니다. 계약서 등 관련서류는 찾아보고 있으면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문)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3개월 후에 OOO기전이 폐업하였습니다. 폐업사유는 무엇이며, 당시 OOO기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답)OOO기전 양도 후 신경쓰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기전 이사 장OOO 간의 문답서(2013.4.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세무공무원과 장OOO 간의 문답서(2013.4.1.)의 주요내용 문)OOO기전에서 어떤 지위에서 무슨 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문)OOO기전 주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이사가 되면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문)OOO기전 설립시부터 주주로 확인되는데 주식납입금은 어떻게 납부하였나요 답)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주주명부 등재시 필요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였나요? 답)본인이 서류는 주었습니다. 문)이사회는 열린 적이 있나요? 답)실제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라) 처분청이 OOO지점에 송부한 ‘압류채권추심의뢰’(2008.6.25.), 국세통합전산망의 압류공매정보교류 시스템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순차조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기전 명의의 OOO중앙회 계좌(000414-01-02****)의 예금채권(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2008.6.12. 압류한 후, 2008.6.26. OOO원을 추심하였으며, 2009.9.8. ‘실익없음’을 이유로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7.1.2. 보유중이던 OOO기전 주식 30%를 모두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OOO기전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OOO기전 설립시 자본금 OOO만원을 자신이 모두 납입하였고, 다른 주주들은 주금 납입 없이 참여하였으며, 2007년 청구인이 김OOO에게 주식 1,500주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금의 수수가 없었고, OOO기전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양OOO, 장OOO(OOO기전 전 직원)을 포함한 주주들의 주식 이동시(2002년, 2005년) 대금 수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기전의 임원 및 주주인 양OOO와 김OOO은 청구인에게 OOO기전 주주로서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OOO기전 주식의 실소유자가 대표이사인 김OOO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OOO기전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OOO기전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동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OOO기전 명의의 OOO중앙회 계좌의 예금채권을 2008.6.12. 압류한 후, 2008.6.26. OOO원을 추심하였으며, 2009.9.8. ‘실익없음’을 이유로 압류해제하였는바,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09.9.9.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해당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을 이 건 OOO기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2005․2007사업연도 중 임의로 OOO기전 주주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기전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OOO기전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동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에도, 1999.7.20. OOO기전 설립 후 약 8년간 계속하였던 대표이사를 2007.4.24.(원인일자는 2007.1.2.) 사임하고, 2007.1.2. OOO기전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며, OOO기전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등기일)로부터 불과 3개월만인 2007.7.18.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 사임일 이후 2006사업연도 법인세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이 OOO기전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