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전부터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재촌자경을 주장하면서 주소지 마을 이름도 모르는 점, 재촌자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전부터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재촌자경을 주장하면서 주소지 마을 이름도 모르는 점, 재촌자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98.3.4. OOO 답 2,031㎡, 같은 리 269 답 1,585㎡, 같은 리 269-1 답 1,529㎡, 같은 리 270 답 2,849㎡(4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11.4.29. OOO에 양도하고, 2011.6.29.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4.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8.12.15. OOO에 전입한 후 2005.10.18. 같은 아파트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지번 면적 수령자 수령연도 위성사진 (2008-2010) 비고 OOO 269 1,585 신 OOO 2005-2007 2008-2010 주목식재 2008-2010년 공동경작 계약서 작성 이 OOO 2002-2004 OOO 269-1 1,529 신 OOO 2005-2007 2008-2010 주목식재 이 OOO 2002-2004 OOO 267-1 2,031 미신청,미수령 벼농사 OOO 270 1,849 〃 주목식재 또한,청구인은 1991.10.2.부터 OOO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 발생처 소득종류 수입금액 비고 2003년 OOO통신공사 사업소득 OOO,OOO 2004년 O, OOO,OOO 2005년 O, OOO,OOO 2006년 O, OOO,OOO 2007년 O, OOO,OOO 2008년 O, OOO,OOO 2009년 OOO통신공사 OOO정보(주) 사업소득 근로소득 O, OOO,OOO O, OOO 대표자 2010년 OOO정보(주) 근로소득 OO,OOO 2011년 OO,OOO
(2) 한편,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13년 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를 운영하였고, 2004년부터 신OOO이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신OOO의 처 유OOO(청구인의 동생)은 쟁점농지는 줄곧 신OOO과 유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26.4㎞(소요시간 49분)이나, 신OOO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1.2㎞(소요시간 6분)인 사실이 확인되고, 신OOO의 집에는 트렉터 및 탈곡기 등 논농사와 관련된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농지 중 270 소재 농지는 논으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계속 농사를 지었고, 267-1 농지는 2007년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후 2008년부터 신OOO이 주목을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나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현지 거주자만이 이를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쟁점농지 중 269-1과 269 농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OOO과 신OOO이 경작한 3년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OOO과 공동경작한 기간과 2005년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이며, 청구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는 아니나,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 농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거의 이틀에 한번 씩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 소유 농기계는 쟁점농지 인근의 모친 거주지OOO에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농지 인근의 OOO에 대지 2필지, 답 5필지, 전 1필지 등을 보유하며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경확인서(2013.2.16.) 1부, OOO의 확인서(2013.2.15.), OOO의 확인서(2013.2.14.), 면세유 관리대장OOO, 공동경작 관련 계약서(2008.4.5.), 주목 매매계약서(2000.7.3.), OOO의 2005년 이전 매출내역(2001.1.1.~2004.12.31.) 및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기계 기구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확인서 및 농약과 농자재 구입 관련 확인서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의 여동생이 쟁점농지를 본인과 남편 신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하였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자경기간 8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