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전-2800 선고일 2014.12.03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2012.1.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3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귀속 OOO원 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05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조사적출금액 중 운송수입금액 누락액 OOO천원, 가스환불금 누락액 OOO천원, 가공급여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자금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내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검찰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소득처분을 유예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31.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3.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리이사로 재직 중인 유OOO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횡령사건과 관련된 모든 계좌와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대사하여 쟁점금액이 유OOO에게 귀속된 사실을 검찰에서 주장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는 한 달 동안 유OOO과 청구법인과의 대질심문 등을 통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유OOO이 주식투자와 자녀의 유학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기소한 것이며, 그 결과 OOO지방법원에서 유OOO에게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며, 법인계좌에서 이OOO 등 임원계좌를 거쳐 유OOO의 계좌로 2분 이내에 수백회에 걸쳐 이동한 사실이 계좌내역서에 나타나는 등 이OOO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개인 비자금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을 적용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매일 운전기사의 사납금이 운송수입을 구성하고, 취합된 현금 중 소액결제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후 인건비, 가스대금, 부품비 등을 지급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유OOO이 운송수입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OOO의 연동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등 사적 용도로 횡령하고, 일부는 법인의 소액비용에 지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원계좌로 이체한 후 그 자금을 유OOO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면서 자신이 회사를 위해 자금을 융통한 것처럼 임직원을 기망하였다. (라) 유OOO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유OOO의 남편과 대표이사의 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급여 상당액을 횡령하였고,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아 사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감사 신OOO가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유OOO의 말만 듣고 청구법인에 조달한 자금 OOO백만원을 횡령하였다. 위와 같이 유OOO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을 횡령하였고, 이 횡령금액은 개인적인 주식투자와 자녀 해외유학비로 지출하였으며, 2014.5.2. OOO지방법원에서 유OOO이 OOO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종업원의 횡령금액이므로 유보처분해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2005년과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05년 귀속은 2011.6.1., 2006년 귀속은 2012.6.1.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날(2012.12.31.)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 없이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2005년과 2006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5.12.31.과 2006.12.31.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일인 2006.5.31.과 2007.5.31.이며 그로부터 5년인 2011.5.31. 및 2012.5.31.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에 대표이사 이OOO의 원천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 부당하니 2005년과 2006년 귀속분의 상여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2011.12.31. 개정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제26조의2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칙의 경과규정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특정사안에 대하여 적용시점을 명시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안에 대해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연장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의 운송수입금액과 가공급여가 법인세의 포탈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장차 이와 같이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이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OOO의 2005년과 2006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해 5년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5627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 이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1년 8월경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기간 동안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2005사업연도 OOO천원, 2006사업연도 OOO천원, 2007사업연도 OOO천원의 운송수입금액을 각 신고누락하고 2008사업연도~2009사업연도에 가스회사로부터 받은 가스환불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이사의 아들인 이OOO의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2008사업연도 OOO천원, 2009사업연도 OOO천원을 각 신고누락하고, 2005사업연도∼2009사업연도에 기타(가공경비, 개인적 경비, 익금 누락 등) OOO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대표이사 이OOO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매일 오전 9시경 경리책임자 유OOO이 작성한 수기장부인 현금출납부 및 일자별 택시운송수입금액 장부를 유OOO이 결재를 올리면 이OOO가 직접 사인하는 등으로 결재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매출을 줄이도록 지시하는 등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거짓기장을 하도록 유OOO에게 지시하고 일부 장부의 파기를 묵인하는 등 조세포탈을 하도록 지시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혐의로 이OOO와 유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2011년 7월경 처분청의 공무원이 이OOO, 이OOO, 유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따르면, 이OOO는 유OOO이 수기장부를 조작하고 수입금액을 횡령한 것 같다거나, 현금출납장에 매일 직접 결재를 하였으면서도 내용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매일 입금되는 현금(사납금 등)에 대하여도 체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유OOO이 장부를 없애자고 하여 수입금액 관련서류를 폐기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면서도 상당히 부실하게 진술하였고, 반면에 유OOO은 이에 대하여 수기장부 작성자, 경리․회계 및 사납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담당자, 폐기된 원시서류의 보관 실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이OOO의 지시, 이OOO가 월 OOO백만원 상당의 현금 유출, 가스환불금 수령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현금출납부에 대하여는 이OOO가 매일 직접 결재하였고, 관련 수기장부 등에는 유OOO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결재하였으며, 이OOO의 배우자, 자, 자부, 처남들이 법인의 주요 관리자 등으로 근무하였고, 유OOO의 배우자에게 수년간 가공급여가 지급(계좌입금)되었으며, 아울러, 유OOO이 이OOO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유OOO보다는 대표자 이OOO가 수입금액 누락분 등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경리담당자 유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 이OOO는 대표이사로, 배우자 신OOO는 상임감사, 자녀 이OOO은 총괄본부장, 며느리 이OOO은 경리업무, 처남 신OOO은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OOO와 친인척의 출자비율도 총 88%에 달하며, 수기로 작성된 현금출납부 및 운송수입금액 장부에 다른 직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특히 현금출납부에는 이OOO가 매일 직접 사인한 것으로 보아 이OOO가 청구법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판례에는 “귀속불분명”이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반드시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만으로는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 11382 판결), 설령 쟁점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도 처분청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 위와 같이 유OOO이 횡령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 이OOO가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마) OOO지방법원의 2014.5.2.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종업원 유OOO에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회사의 매출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종업원 유OOO은 위 지시에 따라 경리과장 등 경리담당자들에게 위 지시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1년 7월경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전말서에도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의 횡령이 이OOO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지시로 유OOO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O, 신OOO, 감사 신OOO 등의 개인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을 위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OOO이 사적인 주식투자를 위해 유OOO의 계좌로 이체하자 유OOO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아 이OOO의 지시로 별도 관리하던 자금은 이미 법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어 이OOO와 임직원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대표자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범죄일람표상 유OOO이 횡령한 금액 중 대부분은 신OOO과 이OOO의 계좌에서 유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으로 이는 이OOO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관리하던 금액이고, 그 이후 유OOO에게 이체된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2)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스회사로부터 가스환불금을 직원인 자녀의 개인계좌로 받고, 인건비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원시장부와 증빙서류를 파기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OOO백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경리담당자 유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OOO이고, 대표이사와 친족의 지분율은 88%OOO이며, 배우자는 상임감사, 자녀는 총괄본부장, 며느리 이OOO은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운송수입금액 등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도 포탈할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공식적으로 유출하는 방법은 상여나 배당인데, 이 경우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OOO 개인도 지급명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으며, 이는 법인과 개인의 적극적인 조세포탈 의사의 합치 이외에 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2011.12.31. 개정시 후단에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개정법령에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으로서 2012.1.1. 이후에 한 처분청의 이 건 소득처분(2012.12.31.)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0년이 된다(조심 2013서2870, 2013.10.23.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 쟁점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2011.11.7.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 유OOO(전 경리업무 담당자)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4항 에 따라 O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나며, 고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 당시 2011.7.22. 대표이사 이OOO와 자녀 이OOO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 내용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 당시 2011.7.26. 경리책임자인 유OOO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 내용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 처분청에서 제출된 청구법인의 수기장부 사본 중 일일수입금액장부에 의하면, 일자별 수입금액․가스대금․잔액․누계․수입평균이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는 담당 OOO․상무 OOO․사장 OOO으로 한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현금출납부에는 날짜별 입․출금액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는 담당 OOO, 사장 OOO의 한자로 새긴 도장과 회장 대표이사 이OOO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경리총괄책임자였던 유OOO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유OOO 횡령 소명내역 분석(당초) 1권, 횡령조서 6권OOO, 법인계좌 일자별 내역서(2005년∼2009년) 5권, 관련인 계좌의 일자별 내역서 4권OOO을 제출하면서 유OOO 계좌에 6,171건 OOO백만원이 입금된 후 6,053건 OOO백만원이 법인의 비용으로 출금되고, 나머지 OOO백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2014.5.2. 선고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판결에 대하여 유OOO과 이OOO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2014.5.21. 검사가 OOO고등법원OOO에 상소한 결과 2014.8.14. 유OOO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

(8) 2009년 주주별 청구법인의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

(9)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유OOO이 대표이사 이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횡령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지시로 조세포탈 및 횡령이 시작된 점, 쟁점금액과 법원 판결서에 나타난 유OOO의 횡령액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지시로 유OOO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O, 신OOO, 감사 신OOO 등의 개인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을 위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의 임원들이 전부 이OOO의 가족들인 점 등을 감안하면 대표이사 이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OOO이 단독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우리원의 심판결정례가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해석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 중 2005년과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나) 이 건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인 점, 그 동안(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후단이 신설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 및 우리원의 심판결정례가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대표자가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온 점(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다수)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개정된 세법에 의하 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날(2012.12.31.) 이전인 2011.6.1.에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금액 에 대하여는 2011.12.31. 개정된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5627 판결, 같은 뜻임). 다만, 2006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12.1.1.) 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05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국세기본법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