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 토지를 원 상회복하는 조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 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당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 토지를 원 상회복하는 조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 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5.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한 것이고 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토지가치를 증대시키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2010년 제2기 용역의 과세표준을 약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형질변경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골프장 건설용역의 대부분을 제공받은 아래 <표>의 OOO의 공사비내역 중 과세표준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산정되었어야 한다. (OO: O) 또한, 토공이외의 배수․포장․교량 등의 공사는 골프장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기초공사로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지의 가치증대와는 관련 없고, 코스조성공사․관계용수공사․옥외전기통신공사비 등은 토지의 가치증대와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임차인의 골프장 사업을 위한 필요적 구축비용으로 쟁점토지상에 설치한 각종 설비는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시 청구법인이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승낙받아 골프장용지로 개발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토지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토지의 조성·개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임야․전․답 등 개발되지 아니한 토지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골프장용지나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시킨 경우 해당 토지개발 전의 상태보다 가치가 올라간 것이 명백하고, 그 가치상승의 효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의 조성 또는 개발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공시지가 변동 상황표 첨부), 또한 골프장용지를 조성·개발한 후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한 다음 그 골프장 조성용지를 원상복구 후 반환하겠다는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부지에 대한 표고분석표에 따르면 표고가 100m~250m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토지조성공사로 인해 용도가 임야․전․답 등에서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증대된 쟁점토지를 다시 원상복구를 위해 비용을 투자하여 골프장용지에서 토지의 가치가 낮은 임야․전․답 등으로 골프장 조성이전의 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7-0-11은 골프장 운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개발 후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동 기간 종료 후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는 경우 골프장 운영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용역을 유상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자인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금전으로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서 유상거래임에는 변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단순히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토공공사비 OOO원만을 개발용역비라고 주장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① 형질변경, 택지조성, 부지정지작업, ② 사업허가를 위한 환경·재해·교통영향 평가 등의 소요비용, ③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④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절토, 성토, 옹벽설치 및 부대공사, ⑤ 각종 나무구입비 및 미식비, 조림 육임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OOO원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 OOO원을 개발용역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유상 임차한 토지상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지출한 쟁점공사비를 토지소유자들의 지가상승을 위한 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공사비가 토지개발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총공사비 중 토공공사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환급청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 외 5인으로부터 OOO외 144필지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그 지상에 골프장건설공사를 하면서(2010년 12월 골프장업 개시) 공사업체인 OOO(주)로부터 토지조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1.14.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두20744 선고)에 근거하여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1.5.16. 및 2011.6.24.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 OOOO OO O OOOOO (OO: O)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조성․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면서 개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한 경정청구 환급세액OOO에서 구축물 오류신고액OOO을 차감한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원에서 기 신고액 OOO원을 제외한 쟁점공사비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4.1. 토지소유자 5인과 토지의 유상 임대차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고 구축물 등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해당 토지를 임차전 토지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도록 아래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O O) 처분청은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을 포함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토지소유자들OOO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소정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은 토지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17-0-11)에 의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나 전․답 등을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용지 등으로 조성․개발하여 ⅰ)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ⅱ)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해당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골프장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위 집행기준은 그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이 건과 상이하다는 주장이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인바, 위 집행기준은 별도의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그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비록 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의 무상 사용․수익과 사업기간 종료 후 시설물 기부 사이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토지개발용역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 상당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조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집행기준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공사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공사비 전액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개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