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산정한 순환골재의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미회수된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이 실제 채권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함
조사청이 산정한 순환골재의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미회수된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이 실제 채권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2013.2.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순환골재의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미회수된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이 실제 채권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OOO 소재 토지 면적의 증가여부 및 처분청이 적정임차료를 산정한 토지 이외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14필지를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변경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여 매출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골재 및 토사를 처리하는 회사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공급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철거 잔해 등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어디로든지 반출해야만 새로운 처리대상 폐기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의 입고를 위해서는 부산물로 발생되는 골재 및 토사의 처리가 필수적인바, ‘부산물 등의 반출’을 위한 운반비는 ‘매출’이 아닌 ‘비용’이고, 이는 전국의 모든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현실이 동일하다. 전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협회에서 연마다 실시하는 적정폐기물 처리비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부산물 반출은 원가로 증빙된다. 그러므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이를 분류하거나 파쇄 또는 선별하는 과정, 최종 산출물을 순환골재, 선별토사등으로 분류하는 과정 및 이렇게 산출된 순환골재와 선별토사를 반출처리하는 전 과정은 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또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반출내역(2011년 1월~9월)’과 ‘순환(재생)골재 반출총괄표(2011년)’상의 판매단가에 운반횟수를 곱한 금액인 골재판매액과 운반단가에 운반횟수를 곱한 운반비를 합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장부상 순환골재매출액으로 기장하여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표1> 처분청 순환골재 매출누락액 산정내역 (단위: 원) 구분 합계 2009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골재판매액+운반비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신고매출액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매출누락액 OOO,OOO,OOO O,OOO,OOO OOO,OOO,OOO 동 자료에서의 판매단가는 청구법인에서 판매하는 단가이고, 운반단가는 청구법인의 하도급운반업체들이 운반하는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청은 판매비와 운반비를 더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더구나 청구법인의 순환(재생)골재 반출 총괄표 자료를 보면, 매출액과 운반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매출액과 대응원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조사청은 이들 둘 다 매출로 인식하고 매출누락을 중복으로 계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순환골재 매출을 OOO원으로, 운반비를 OOO원으로 각각 인식하고 있고, 운반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순환골재를 운반해 준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조사청의 위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여 계산하면, 청구법인의 순환골재 매출누락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순환골재 매출누락 자료(청구법인 산정) (단위: 원) 구분 합계 2009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골재판매액+운반비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신고매출액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매출누락액 OO,OOO,OOO 0 OO,OOO,OOO 처분청이 근거로 한 순환골재 매출누락 자료는 청구법인이 2009.4.1.∼2004.12.31. 중 도입하기로 한 OOO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원가를 산출해 보기 위해 사용되었던 연습용 자료로서,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이 파악한 매출누락 금액이 2009년도 OOO원으로 급증한 것만 보더라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으며,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 한번도 확인시켜 주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시가보다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기준인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의 임차라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하고 인근 또는 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을 실지 조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의 OOO%에 과세기간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적정 임차료를 계산하고 실제 지급임차료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 임차료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을 뿐,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실례를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곳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가 취득한 것이 있어 이를 매매실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초과 임차료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기계 등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자산의 시가는 통상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가액인 적정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계산에서처럼 원시 취득가액에서 연도별 잔가율을 감안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각기 차량별 감손율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시가로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건축폐기물 운반차량이라는 열악한 운행여건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의 차량에 대한 평가는 일반 시중의 평가방법과는 달리 청구법인 자체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 잔존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폐기물운반차량의 경우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임시로 개설한 차량운행로를 이용하는 등 열악한 현장여건 때문에 차량유지비(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가 일반차량에 비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전체 차량의 내구도나 수명이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짧은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따라 폐기물차량은 일반차량기준보다 OOO%정도 낮게 거래되는 중고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양도자산 시세를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2009년도 9월 양도 당시 차량들의 상태가 일반적인 중고매매가 아닌 직거래였음을 감안하여 차량의 일부 소모품 및 일부 수리항목을 감안하여 차량 양도가가 정해져야 함이 정당하며 그에 따라 수리하거나 신품으로 교체해야 중고시장에서 판매될 것을 고려한다면 기준시세에서 수리비나 신품 교체비는 제외한 후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이므로, 양도 후 1년간의 소모품 교체비 및 차량수리비는 이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세에서 제외한 금액을 양도자산시세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내용이 청구법인 입장에서 매출로서의 순환골재 판매가 아닌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응하는 원가로서의 반출비용을 계상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원가(비용)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관련 자료 중 실제 기장한 장부의 ‘순환골재판매비’(순환골재 매출액 의미) 계정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원가(비용)가 아닌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2011년 귀속 ‘순환골재 및 선별토사 반출 내역’의 서식 구성 요소인 ‘날짜, 현장명, 배차차량, 운반횟수, 작업시간, 반출량(㎥), 판매단가, 매출액, 운반단가, 운반비, 수금액’ 등 일련의 기재항목의 내용처럼 매출액으로 인식 후 수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가(비용)자료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11년 1년 동안 작성하면서 채권회수 등의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순환골재 및 선별토사 반출내역(1월~9월)’과 ‘순환(재생)골재 반출내역(10월~12월)’을 비교해 보면 거래처별 매출액과 운반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를 수금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동 자료상 수입금액(매출액 + 운반비)의 총 집계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장부상 순환골재판매비(매출액)로 기장하여 신고한 금액과 비교하면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건축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감안하여 처리단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창출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인 순환(재생)골재나 고철을 판매하였을 경우 이러한 것이 비록 부수적인 수익이지만 업계에서는 당연히 발생하는 고정적 수입금액 항목으로 창출되는 것이 이미 정착된 것임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원가(비용)자료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각종 공사 등에 순환골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납품 또는 거래단가를 사전에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제 순환골재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책정된 단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확인되며, 또한 순환골재를 반출하면서 골재대금 외에 별도로 운반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청구법인 소속 차량이나 용차에 의해 운반할 경우 운반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할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리서류에 의해 판매대상 순환골재의 판매가액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순환골재의 그 가치가 입증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운반하는 화물(순환골재)의 가치에 상관없이 차량사용에 따른 운반비는 수령(수입) 또는 지급(비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관련 서류에 운반비를 책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은 동종업계의 수입구조 중 건설폐기물 운반비, 사업장 폐기물 운반비 등 운반비가 주 수입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비록 청구법인이 골재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더라도 자차 또는 용차에 의해 순환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책정한 운반비를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임대 사례를 찾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임차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지,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의 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비교 가능한 임대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전국건설폐기물처리업체현황’와 지적도 및 위성사진, 인근 지역 임대 내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의 임대사례가액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였고, 적정 임차료 산정시 쟁점토지의 ‘당해 자산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쟁점토지의 ‘당해 자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9.4.14.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취득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513-24번지 외 1필지의 취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도록 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인 2008.10.1.과도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보이므로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적정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인근 지번의 임대차거래 사실이나 비교대상거래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매각한 금액이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차량별 매각금액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OOO(시설부 대리, 차량관리업무 총괄)으로부터 확인한 중고차량가격과 청구법인 기획팀이 2009년 8월에 작성한 ‘OOO 운영방안 계획(안)’의 ‘OOO 매입 차량가격’을 보면, 양도한 쟁점자산의 가격시세(시가)를 면밀히 검토 후 기록·보고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고기계장비 및 압록 매매 전문업체인 OOO 주식회사와의 유선 및 견적서류에 의하면, 이러한 중고 트럭 시세의 대부분이 지방세 등의 과세시 활용되는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최소의 금액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자산의 시가를 합리적이며 객관적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순환골재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고가로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에 건설기계 등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조사청이 매출누락 근거로 본 청구법인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순환골재반출 내역표(2009년)’: 반출처, 기간, 반출량, 주소, 매출액, 계약서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담당자가 기재 (나) ‘순환골재 및 선별토사 반출 내역(2011년 1월~9월)’ 및 (다) ‘순환(재생)골재 반출내역(2011년 10~12월): 날짜, 현장명, 배차차량, 운반횟수, 작업시간, 반출량, 판매단가, 매출액, 운반단가, 운반비, 수금액, 반입증여부, 편도거리가 기재 (라) ‘연도별 순환골재 판매실적 보고 내역서(2007~2011년): 연도, 판매처, 판매량, 순환골재종류, 사용용도가 기재 (마) 골재 반출량&미수금(2011년)에는 현장명, 반출량, 매출액, 수금액, 미수금이 기재 (바) 순환골재판매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재생골재류 현장별 집계, 계정별 원장(순환골재판매비)(매출장)(2008~2011년), 순환골재 재고량 및 현황 보고(품질인증 명시) 관련 공문(2008년) 등
(3) 청구법인의 사무분장표에는 현금 입·출금관리에 고철비, 골재운반, 판매비 등 현금입금내역을 확인하는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메뉴얼상 순환골재 업무는 1. 순환골재 판매계약서 작성 → 2. 순환골재반출계획 작성 → 3. 순환골재반출 → 4.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후 청구 → 5. 수금 및 미수금관리 → 6. 용역이행실적평가보고 순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 순환골재반출은 유료반출의 경우 순환골재납품서 또는 반입증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5톤 이상 무료로 반출될 경우에는 순환골재반출확인서 작성후 반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일평균 반출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무자료로 반출되도록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부산물 등의 반출은 매출이 아닌 비용으로서, 전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협회에서 연마다 실시하는 적정폐기물 처리비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부산물 반출은 원가로 증빙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제출하였는바, 적용단가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다’는 기재가 있다. (5)청구법인은 판매가능한 순환골재를 항상 생산하기 위해 일반적인 중간처리업체들은 양질의 건설폐기물과 이물질이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생산하는 두개의 설비라인을 갖추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폐기물 처리 라인이 하나로서, 이는 상시 제품화할 수 있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없고 주문을 받으면 특별히 선별된 양질의 폐기물을 투입함으로써 양질의 순환골재가 생산되도록 별도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청구법인은 순환골재 매출의 경우 운반횟수 기준이 아니라 ‘판매 톤수’ × ‘톤당 판매단가’로 산출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순환골재 판매내역서(2010.2.16, 2011.2.15.)를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판매처별로 계약량(톤)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운반비에 대하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프로그램이 열악하여 청구법인은 자체 ERP를 제작하는 시기였고, ERP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부서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임의로 대입하여 연습해보는 각종엑셀 및 문서파일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ERP시스템 구축계약서(2009.4.1., 구축기간 2009.4.1.~2009.12.31.)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서(2012.7.24.)를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순환골재의 유통실태에 대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고된 연도별 순환골재의 유상판매량에 대한 자료를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건설폐기물 생산 판매 실적 보고서 (단위: 천톤, %) 구분 2009년 2010년 비 고 폐기물 발생량 66,923 65,014 순환골재 생산 51,037 43,173 총 445개 업체중 389개 신고(87.4%) 순환골재 판매 45,740 38,950 유상 판매량 9,565 5,399 유상판매 비율 20.9 13.9 전년 대비 7% 감소
(10)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0.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토지OOO를 2008.10.1.~2011.12.31.까지 임차한 후, 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사청은 쟁점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사례가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고가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다임차료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조사청은 ‘당해 자산의 시가’ 적용시 쟁점토지 중 10필지는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도에 취득한 2필지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표7> 참조)
(11)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정임대료 산정시 2000년 취득한 2필지에 대하여 당해자산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공시지가 81,2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일(2008.10.1.) 보다 4개월 후인 2009.2.3.(등기는 2009.4.4.) 국가로부터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당해자산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임차한 OOO 소재 토지는 2011년도에 면적이 증가(8,641㎡에서 8,737㎡)되었으나 조사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한 토지는 쟁점토지 12필지가 아니라 26필지로서 이에 대한 지적도 및 종합합산토지 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산정한 당해자산의 시가 및 이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과소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계산한 적정임대료는 OOO원으로 산정되고 실제 지급한 임차료 OOO원와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고가임차료는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이 산정한 적정임차료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1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쟁점자산을 장부가액OOO원에 미달하는 금액 OOO원으로 매각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 과세시 활용하는 ‘건설기계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따라 쟁점기계의 시가를 아래 <표9>와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1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차량총괄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중고차량 시세현황’과 기획팀이 2009년 8월에 작성하였다는 ‘OOO 운영방안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있는 차량 시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10>, <표11>과 같다. 조사청은 중고 트럭 시세의 대부분이 지방세 등의 과세시 활용하는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최소의 금액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고기계장비 및 압롤 매매 전문업체인 압롤코리아(주)의 견적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4) 청구법인은 OOO에 매각한 쟁점자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자산을 인수한 후,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간 들어간 수선비는 OOO원이라면서 OOO에서 수취한 차량 수선비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OOO에서 사실상 매각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순환골재 관련 전산자료가 청구법인이 ERP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연습자료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보한 자료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거래처별 매출액과 운반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등 연습용 자료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 분량이 방대하며, 당해 자료는 기본적인 장부 외에 거래내용이 매일 기록되어 있고, 조사청의 조사당일까지 누적관리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시 관리하는 자료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연습용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순환골재의 실제 매출사실을 기장하였던 장부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순환골재의 운반비를 매출액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화의 대금에 운반비를 더한 금액을 매입자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고,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일부 자료에서도 청구법인이 운반비를 수익의 일부로 인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감안하면, 순환골재의 운반비를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순환골재 매출기록에 근거하여 운반비를 포함한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순환골재 매출액을 차감하여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매출누락의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상여처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조사청의 조사내용만으로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또는 미회수된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이 실제 채권으로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산정한 순환골재의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미회수된 순환골재 매출누락액이 실제 채권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임대사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인근토지의 임대사례를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 인근의 실제 임대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차료롤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법인의 임차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 소재 토지는 2011년도에 면적이 증가(8,641㎡에서 8,737㎡)되었으나 처분청의 계산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한 토지가 쟁점토지 외에도 14필지가 별도로 있어 이에 대한 적정임차료의 산정이 누락되었다고주장하고 있는바, 당해 청구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OOO 소재 토지 면적의 증가여부 및 처분청이 적정임차료를 산정한 토지 이외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14필지를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열악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그 시가를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매각한 쟁점자산의 매각금액은 장부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차량운반구에 대해 가격시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고기계 매매전문업체와의 유선 및 견적서류에도 중고트럭의 시세가 지방세 과세시 활용되는 기계장치의 연도별 잔가율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