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임대주택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양도한 거주주택은 2004.1.14. 매매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2.7.5.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총 13호이고, 이 중 4호는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최초 등록되어 있었고, 나머지 9호(쟁점임대주택)는 양도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012.7.18.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가)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선택사항이고,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사항(임대주택의 추가 또는 삭제 포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최초의 임대사업자등록과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해석해야 하는 것이나, 엄격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체계의 또 하나의 지도원리인 실질과세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취지를 살려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초 임대사업자등록이 아닌 임대물건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면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2.7.18.자에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2.7.23.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받았는바, 쟁점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쟁점임대주택의 등록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거주주택의 양도일에 기존임대주택이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모두임대주택법제6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청한 등록증상 임대시작일은 2012.7.23.로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것은 정당하나, 양도일(2012.7.5.)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제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또는 그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
(1) 청구인이 2004.8.27. OOO에서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2005.1.31. 최초 임대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나타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추가 임대주택 9호)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04.8.26. 최초 임대주택(OOO호)에 대하여 OOO시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내역(OOO구청장이 2012.7.23. 발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최초 임대주택은 임대시작일이 2004.8.26., 추가임대주택에는 임대시작일이 2012.7.23.로 나타남)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은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