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고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8조에 의하면 세법에서 정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 우편물 송달조회서에 의하면, 2013.2.7. 우체국에 이 사건 해당 고지서가 접수되어 2013.2.8.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어 김OOO(청구법인의 주장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정문 경비실 직원)이 수령한 사실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고지서가 청구법인에 도달된 날인 2013.2.8.은 청구법인의 “노조창립기념일”로 공식적인 휴무일이고, 2013.2.9.부터 2013.2.11.까지는 설날 연휴이며, 2013.2.12.부터 2.13.까지는 유급휴무일로 공식휴무일이어서 2013.2.8.은 불가피하게 총무부가 아닌 외부 용역업체 소속 정문 경비실 직원인 김OOO이 정문 경비실에서 해당 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정문 경비실은 등기우편을 원칙적으로 수령할 수 없음)하였으나, 명절 연휴 및 유급휴가기간이 끝난 2.14. 총무부서에 전달하였고, 총무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등기우편물 관리대장에 2.14. 오전에 소급하여 접수사실을 기재하였고, 재무팀에서는 직원 이OOO이 총무팀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고지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한 날은 2013.2.1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경비업체간 용역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소재한 장소를 특화해서 방문객 및 물품반입에 대한 확인 및 단속과 당직업무(비상연락망 가동, 응급환자발생시 신고, 순찰, 누수감시, 약품관리 등), 기타 보안업무 및 경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사실상 위임하고 있고, 우편물의 경우 직접 송달받을 장소로 안내하거나 본 건 고지서 수령당시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수령(반송한 사례가 없음)하여 청구법인의 관계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는바, 이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제기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현재에도 계속사업자로 현존하고 있어 부도 파산 등으로 청산․해산의 사유로 청구법인 자체가 부재중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쟁점고지서 수령당시와 같이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청구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김OOO이 송달받은 2013.2.8.에 청구법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4.10. 선고 1998두1161 판결, 국심 97전2230, 1998.2.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2013.2.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5.10.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