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은 대여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2632 선고일 2013.10.29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투자금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대여금 채권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09.1.12. 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이OOO, 심OOO, 심OOO, 심OOO, 심OOO, 심OOO, 심OOO(이하 이OOO 외 6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들은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채무액을 OOO원(금융기관채무 OOO원 + 장례비용 OOO원), 상속공제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09.7.27.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면서 2010.12.1. 상속세 신고 후 무납부 금액에 대해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2.3. ~ 2012.12.18.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액 OOO원에 대하여 사용처 확인 결과 피상속인의 손자 심OOO의 예금계좌(OOO 451-02-26××××)를 거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건설환경 주식회사(이하 “OOO건설환경”이라 한다) 계좌(OOO 451-01-06××××)에 입금된 후 법인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소유 OOO건설환경 발행 비상장주식 29,22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상속개시 전 2008.12.19. 특수관계자인 이OOO(OOO건설환경 직원)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후 상속개시 이후 2009.1.16. 동 주식(24,033주)을 다시 이OOO으로부터 상속인 심OOO이 양수한 사실이 있었고, 상속인들간의 주주권확인 민사소송사건OOO의 화해권고결정(2010.9.16)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이 확인되어 부족징수된 상속세에 대해 고지하도록 감사결과를 지시함에 따라(당초 신고 및 감사지적 내용 비교 표는 아래 참조) (OO:OO) 처분청은 2013.3.14. 청구인들에게 2009.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08.9.29. O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8.10.29. OOO건설환경의 보통예금계좌에 송금한 OOO억원은 피상속인이 OOO건설환경에 대여한 돈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OOO지점으로부터 OOO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위 OOO억원 중 OOO원을 손자인 심OOO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심OOO은 2008.10.8. 위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OOO백만원을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심OOO은 2008.10.29. 위 저축예금계좌에서 OOO백만원을 OOO건설환경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후 피상속인과 OOO건설환경의 이사이던 심OOO은 2008.10.29. 최OOO로부터 OOO백만원, 기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입한 후 2008.11.3. OOO억원, OOO억원, 같은 달 4일 OOO억원을 인출하여 총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자원산업(이하 “OOO자원산업”이라 한다) 관계인들에게 공사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상속인이 OOO자원산업에 OOO억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OOO건설환경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그의 처, 아들 심OOO 명의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 회사이고, 피상속인과 OOO건설환경의 이사이던 심OOO은 2008.11.경 김OOO 등으로부터 미8군 한국주둔기지 이전에 따른 ‘미8군 철거공사’를 위임받았다는 OOO자원산업을 소개받고 그 협력업체로 위 철거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OOO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OOO자원산업의 부회장이라는 하OOO에게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고 김OOO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일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고 하여 정OOO이라는 사람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상속인과 심OOO이 확인해 본 결과 미8군기지 이전이나 철거공사는 예정이 없던 상태였고 결국 피상속인과 심OOO은 위와 같은 OOO자원산업의 관계자라는 사람들에게 속아 OOO원을 편취당한 것이었다. 애초 피상속인은 장손인 심OOO에게 주유소를 운영해 주려는 목적으로 이 건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나, 그 후 피상속인은 미8군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OOO건설환경에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서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OOO자원산업의 관계자들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위 대출금 OOO원 중 일부가 OOO환경건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OOO환경건설에 위 대출금 OOO원 중 일부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심OOO이 미8군 철거공사를 수주하는데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나 외부적으로는 OOO환경건설에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외양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뿐이었다. 이 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최근까지 OOO건설환경이 아닌 청구인들이 부담하고 있고(이자 부담액은 2008.10.경부터 2013.4.경까지 총 OOO원에 이름), 실제 피상속인이 OOO환경건설에 위 돈을 대여해 주었다면 OOO건설환경으로부터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들이 부담할 이유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았다가 미8군 기지 철거공사를 수주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개인적으로 위 돈을 OOO자원산업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것일 뿐 위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OOO건설환경에 대여해 준 것은 아닌바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2008.12.19. 이OOO에게 양도한 OOO건설환경 주식 29,224주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식이고, OOO건설환경은 비상장회사인바 위 비상장주식 1주를 (처분청은)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하다. OOO건설환경은 총 주식 6만주 중 5,953주는 피상속인의 차남 심OOO이, 29,224주는 피상속인이, 18,941주는 피상속인의 삼남 심OOO이, 5,822주는 피상속인의 처 이OOO이 보유하고 있었고, 심OOO은 2008.12.19.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피상속인 소유 주식 29,224주를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다시 2009.1.16. 위 29,224주 중 24,033주를 자신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이 사망한 후 한참이 지나 위와 같이 심OOO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여 2010.10.경에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주식 29,224주에 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하다.

(3) 가산세 부분 중 대여금 OOO원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고, 주식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건설환경에 대여한 돈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아닌바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건 주식부분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위 주식의 양도가 무효로서 위 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상속인 중 1인인 심OOO은 위와 같은 주식 양도행위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주식의 양도가 무효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2010.10.경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이 상속세 신고당시에는 청구인들로서는 이 건 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사후적으로 이 건 주식의 양도가 무효이고 그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밝혀져 외관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라고 볼 수는 없어 보이며, 상속세 신고 이전에 이 건 주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주식이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소송은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종료되었는바 짧지 않은 기간 소송이 계속된 것만 보아도 위 소송 자체가 그리 쉽게 결론에 이를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도 아니고 장차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무해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등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심OOO은 OOO리 275-1번지에서 OOO건설환경을 1996.11.11. 설립하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9.1.12.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OOO건설환경의 대표이사로서 2008.11.3. OOO자원산업과 미8군기지 철거공사하도급 관련 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당일 날 OOO건설환경 예금계좌(OOO지점 451-01-06××××)에서 인출된 OOO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OOO원을 OOO자원산업의 대리인 하OOO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OOO건설환경의 계좌에서 OOO원을 하OOO이 지정하는 예금계좌(OOO861-02-21××××, 예금주 김OOO)로 입금한 후 하OOO으로부터 차용증서(차용금액 OOO원)를 수령하였으며, 다음 날 다시 같은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건설환경의 명의로 O O자원산업 관 련인 정OOO의 예금계좌(OOO 110 -190-94××××)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의 위 투자금의 자금 원천을 살펴보면 2008.9.29. OOO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본인의 예금계좌(OOO451-02-13××××)를 거쳐 같은 날 피상속인 의 손자 심OOO의 예금계좌(OOO451-02-26××××)에 OOO원 을 송금한 후 2008.9.29. 심OOO의 예금계좌에서 다시 심OOO의 펀드계좌(451-28-02 ××××)로 OOO원을 이체하고 다시 2008.10.29. OO건설환경 의 예금계좌(OOO지점 451-01-06××××)에 OOO원을 이체하여 투자금의 일부로 사용 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OOO건설환경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OOO건설환경의 대여금(채권)이 아니고 장손 심OOO에게 주유소를 운영해 주려는 목적으로 대출받았으나 OOO건설환경 이사였던 자 심OOO으로부터 미8군 철거공사 이야기를 듣고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OOO건설환경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OOO자원산업 관계자들에게 송금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에서 보듯이 피상속인 심OOO은 OOO건설환경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심OOO은 피상속인의 자(子)이면서 OOO건설환경의 이사로서 OOO건설환경의 대리인 자격으로 미8군기지 철거공사하도급 관련 약정을 OOO자원산업과 2008.11.3.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보증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 중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OOO원이 손자 심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OOO건설환경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된 OOO원의 대출금을 OOO건설환경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하다.

(2) OOO건설환경 발행 피상속인 보유주식 29,224주가 상속 개시 전 2008.12.19. 특수관계자인 이OOO(OOO건설환경 직원)에게 1주당 OOO원으로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신고한 후, 상속개시 이후 2009.1.16. 다시 이OOO으로부터 상속인 심OOO 이 24,033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OOO건설환경 주식이동상황명세는 아래 표 참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8.12.19. 이OOO에게 양도한 OOO건설환경 주식 29,224주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식이나 처분청에서 비상장주식 1주를 OOO원으로 평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중 대여금 OOO원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추가 납부할 상속세가 없고 주식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위 주식의 양도가 무효로서 위 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대여금 OOO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OOO지원 OOO ‘주주권확인 등’ 민사소송사건은 상속세 신고(2009.7.27.접수)이전 2009.7.6.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OOO지방법원 인터넷 사건검색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상속세 신고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 보유 주식이 장남 심OOO에 의하여 허위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되었음 을 인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2010.9.16.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해 주식이 피상속인의 주식임이 확정되었으면 수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신고 누락된 상속세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상속재산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탈루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과소 신고·납부된 상속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피상속인의 손자 계좌를 거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건설환경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위 대출금액이 피상속인의 OOO환경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이 건 가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이라고 본 금액[OOO원, 위 쟁점(1) 관련]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추가 납부할 상속세가 없고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것으로 처분청에 보내는 시정사항 자료(2012.12.6.)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손자 심OOO 예금계좌를 거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건설환경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했으나 과세누락되었고, 피상속인 소유 OOO건설환경 발행 비상장주식 29,224주를 상속개시 전 2008.12.19. 특수관계자(OOO건설환경 직원 이OOO)에게 1주당 OOO원으로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상속개시 이후 2009.1.16. 주식양수인 이OOO이 다시 상속인 심OOO에게 당해 주식 24,033주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감사기간 중 제출된 관련 해명자료 검토한 결과 상속인 심OOO이 피상속인의 주식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인들의 주주권확인 등 민사소송사건OOO 화해권고결정서(2010.9.16.)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상속재산임이 추정 가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상속세 OOO백만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자료의 주요 기재내용을 보면, 상호가 OOO건설환경으로 순손익가치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고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정서(2008.11.14.)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약정서(2008.11.3.)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OOO OO지원 민사합의부 화해권고결정(2010.9.16.)을 보면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외에 청구인은 대출거래일시 2008.9.29., 대출금 OOO원(고객 심 OO)에 관한 대출금 원장조회자료OOO, 심OOO 계좌(451-02-13××××) 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OOO, 2008.9.29.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됨), 심OOO 계좌(451-02-26××××)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OOO, 2008.9.29. OOO원이 입금되고 2008.10.8.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됨), 심OOO 계좌OOO 거래내역조회자료(OOO, 2008.10.8. 예약신규로 거래금액 OOO원이 기재되고, 2008.10.29. ‘정액지급’으로 거래금액 OOO원이 기재됨), 예금주가 ‘OOO건설환경주’로 기재된 계좌번호 451-01-06××××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2008.10.29. 심OOO으로부터 OOO원, 최OOO로부터 OOO원, 김OOO으로부터 OOO원 등이 입금되고 2008.11.3. OOO원 및 OOO원 등이 출금되고 2008.11.4.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됨), 하OOO의 OOO원 영수증(2008.11.3.), OOO건설환경이 김OOO에게 OOO원을 보내는 무통장입금확인서(2008.11.3.) 등과 청구인들이 이 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심OOO이 심OOO에게 2009.8.24. OOO원, 2010.1.29. OOO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과 이OOO이 심OOO에게 2009.3.27. OOO원, 2009.4.27. 2009.4.27. OOO원을 보내는 무통장입금증 및 채무자 심OOO, 대출잔액 OOO원, 입금액 OOO원, 이자 OOO원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확인서(2013.1.3., OOO은행), 채무자 심OOO, 대출잔액 OOO원, 입금액 OOO원, 이자 OOO원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확인서(2013.2.1., OOO은행) 등을 제출하였다.

(7)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손자 심OOO 계좌를 거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건설환경의 계좌에 입금된 후 법인 투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OOO건설환경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등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이라고 본 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추가 납부할 상속세가 없고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를 해태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OOO건설환경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해 보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O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OOO은 상속세 신고(2009.7.27.) 이전에 법원에 당해 사건이 이미 접수(2009.7.6.)되어 상속세 신고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 보유주식이 심OOO에 의해 허위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다른 상속인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