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2629 선고일 2014.06.30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 대전광역시 OOO에서 OOO’(2012.10.26. 직권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1”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5매 공급가액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2”라 하고, 쟁점매입처1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4매 공급가액 OOO원, 합계 89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2012.4.5.~2012.7.1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처와의 거래시 결재대금을 현금거래가 아닌 100% 통장거래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 이세로 등에서 확인하고 각종 서류와 면담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하는 등 거래 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한 후에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매입처의 잘못으로 참고인 조사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실물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게 소명하였고, 더욱이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청구인을 고발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법적 근거 없이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세무조사로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100% 거래상대방 사업자통장으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출처에서 선입금을 받은 후 일정금액을 제외한 후 입금 당일 혹은 수일 내에 매입처로 송금되는 형태를 보이는 점은 일반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은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현금인출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을 보았을 때, 단순히 통장거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정상거래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인의 매입처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출내역 (나) 사업장 조사 1)사업장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OOO에 현지 출장하여 인근 자원 박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은 2011년 4월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물임대인의 친척인 실질관리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 지급한 이후로 사업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사업장 소재지에는 대전광역시 OOO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12.2.13.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한 OOO(305-28-*)이 사업 중이며, 청구인과는 친밀한 관계로 전화 및 우편물을 수령해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업자 조사 청구인은 OOO(서비스/기타서비스, 1995년 11월~1998년 2월), OOO(서비스/광고대행, 1999년 8월~2005년 8월)등의 사업이력이 있고, 현재 인터넷상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OOO 총괄기업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라) 사업형태 조사

1. 별도의 야적장 없이 당일 매입하여 당일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입시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인출되어 지급되고 있고, 사업장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시설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소명받은 계근표 등을 보면, 실제 매입․매출은 사업장소재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당 업체의 거래상의 특성이라고 소명하였다.

2. 거래사실 소명시 제출한 계근표, 운송비 지급증빙, 송장은 미수취분이 많고, 수취분은 복사본으로 계량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물건을 받은 후 입금을 한다는 거래사실확인 질문서의 답변과 달리 계량시간 전 입금된 건도 있으며, 매출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 반면, 매입처 중 국세청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의 매입이 있어 위장거래로 판단되는바, 당 업체는 자료상을 통하여 실제 구입업체에 무자료 물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자료상으로 확정된 다음 업체와의 매입물건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매출부분은 인정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 주요 내용(2012.7.6. 작성)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별 처분청의 조사내용, 청구인의 주장내용 및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도매/고물, 대표 정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 가) 소재지: 경기도 OOO[개업 2010.5.27., 폐업(직권) 2011.9.21.]
  • 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대표자 정OOO는 고철관련 경력이 없으며, 단기간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거래만 발생(2011년 제1기 매출 OOO원, 매입 없음)하고 거래처에서 입금된 결제금액이 은행계좌에서 즉시 현금출금되는 등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되고 자료통보되었다.
  • 다) OOO은 사업장(컨테이너 건물)폐쇄되어 사업장에 야적시설, 계근시설, 직원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는데도 OOO에서 계량표가 작성되었고, 2011.1.28. OOO 계량표상 최초 상차시간은 17:40~19: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공인계량증명소)의 계량증명시간은 18:43~20:47로 계량시간이 중첩되는 등 정상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내용 청구인이 직접 OO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상차 후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감량 및 반품 등 상황에 따라 하차검수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OOO 발행 계량증명서 사본 일부, 공인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일부, 일일계량표 및 정산서 등 (나) OOO(도매/고철‧비철, 대표 최OOO, 2010년 제2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 가) 소재지: 대구광역시 OOO[개업 2010.9.30., 폐업(직권) 2010.12.31.]
  • 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대표자 최OOO이 아닌 윤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결제대금 대부분 동일 시간대 수분이나 당일 현금인출되거나 타행통장으로 이체된 후 전액 고액 현금인출되는 등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통보된바, 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내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며(전화상으로 거래), 세금계산서는 OOO 대표 및 직원 등이 작성한 후 우편이나 직원을 통하여 전달받았고, 청구인이 지정한 하차지 도착도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운반비는 OOO에서 부담하였고,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계량증명서 등 (다) OOO(도매/고철‧비철, 대표 이OOO, 2010년 제2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 가) 소재지: 경기도 OOO[개업 2006.6.1., 폐업(직권) 2011.9.30.]
  • 나) OOO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허위수취한 것으로 대표자 이OOO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되었으며, 품목별 수량과 매입수량을 대사하여 매입(재고)없는 품목에 대하여 일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고 자료통보(2010년 제2기 OOO원 중 OOO원 가공)되었다.
  • 다) 고철업계의 특성상 물량과 품질 확인이 필수적으로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입처인 OOO에서 상차시 공차 중량 및 상차 후의 중량을 계근하여 실중량을 산출하는 게 필수적인데, 계근시설이 갖추어진 OOO의 상차시의 계근과 관련된 계량증명서 등의 서류 제시가 전혀 없고, OOO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또한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일부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내용 거래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본 후, 경기도 OOO 사업장에서 상차도 방식으로 매입하였고, 계근은 매출 및 매입거래 협의시 상차계량방식, 하차계량방식, 공인계량방식 중 기본협의를 하고 계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명함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등 (라) OOO(도매/고철, 대표 김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 가) 소재지: 경상북도 OOO 외[개업 2010.12.28., 폐업(직권) 2011.6.30.)
  • 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대표자 김OOO은 관련사업 이력이 없으며 매출처에서 대표자 김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같은 날짜에 바로 폰뱅킹이나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고 실지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2011년 제1기 OOO원, 매입 없음)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경산경찰서에 고발되어 자료통보되었다.
  • 다) 고철업계의 특성상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입처인 OOO에서 상차시 공차 중량 및 상차 후의 중량을 계근하여 실중량을 산출하는 게 필수적인데, 상차시의 계근과 관련된 OOO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 제시된 계량증명서 서류가 없다.
  • 라) OOO 컴퓨터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상에 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품명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고동의 품질 등급별로 계근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며, OOO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이 제시되지 않아 누구 소유의 물건을 계량하였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내용 거래관행상 하차도 매입방식이라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하차도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협의결정한 후 물건을 하차지에서 검수 후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 (마) OOO(도매‧상품중개/공병‧고철, 대표 이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 가) 소재지: 강원도 OOO[개업 2010.12.26., 폐업(직권) 2011.6.30.]
  • 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사업장 임대주는 임차인 이OOO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대표자 이OOO는 관련사업 이력이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거래처소재지에서 수표 아닌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고 실지매입 없이 매출(2011년 제1기 OOO원, 매입 없음)만 발생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 다) 고철업계의 특성상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입처인 OOO에서 상차시 공차 중량 및 상차 후의 중량을 계근하여 실중량을 산출하는 게 필수적인데, 계근과 관련하여 OOO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서류가 없어(공인계량증명업소 발행 계량증명서가 3개 있으나 신빙성이 결여됨) 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내용 거래관행상 하차도 매입방식이라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하차도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협의결정한 후 물건을 하차지에서 검수 후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 (바) (주)OOO(도매/고철, 대표 마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 가) 소재지: 경기도 OOO[개업 2011.1.20., 폐업(직권) 2011.10.31.]
  • 나) OOO의 조사시 대표자 마OOO은 비철(폐동)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이며, OOO가 제출한 서류 등은 조사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OOO은 처분청의 자료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재 대표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 다) 고철업계의 특성상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입처인 OOO에서 상차시 공차 중량 및 상차 후의 중량을 계근하여 실중량을 산출하는 게 필수적인데, 상차시의 계근과 관련된 OOO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가 없어 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내용 거래관행상 하차도 매입방식이라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하차도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협의결정한 후 물건을 하차지에서 검수 후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계근표 일부 등 (사) (주)OOO(도소매/비철, 대표 진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 가) 소재지: 경기도 OOO[개업 2010.2.18., 폐업(직권) 2011.3.31.]
  • 나) OOO의 조사시 대표자 진OOO은 재산이 전무하여 수백억원대의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할 능력이 없고 폐동과 관련된 일을 한 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주)OOO의 실지운영자는 별도로 있으며, 진OOO은 그 실질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고발되어 자료통보된바, (주)OOO는 처분청의 자료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현재 대표자는 출국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바, 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내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으며, 거래소개전화가 와서 거래기본사항 일일가격고시, 검수방법 및 원칙, 감량기준, 반품기준 등을 기본협의하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매입시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차도 방식으로 매입하였고, 매입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계량확인서 등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입처인 OOO과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증’ 사본들을 제출하였는바, 실물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였고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계량증명서 및 계근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2.25. 및 2013.3.4.)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지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14.5.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법적 근거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모자라는 추정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선행 부과한 것은 추정원칙 위반이며, 처분청의 조사결과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대금의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적․체계적인 자금거래를 하고 있고, 수억원 단위의 거액 현금을 지급하는 청구인이 이 자금 흐름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추정이며, 세무조사방법과 결과가 내부지침이나 관행에 의하는 등 세무조사가 균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편향적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었으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증빙을 요구하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등 객관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입거래시 결제대금을 100%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각종 서류와 면담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거래 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한 후에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매입처의 잘못으로 참고인 조사나 소명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실물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고발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주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 지급한 이후로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 결제는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금된 거액의 현금이 매입거래처로 입금된 후 몇 시간 이내에 현금인출되어, 그 실질적인 대금의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 외 6개 업체는 물품매입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이 어디서 구입되어 공급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