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출내역 (나) 사업장 조사 1)사업장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OOO에 현지 출장하여 인근 자원 박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은 2011년 4월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물임대인의 친척인 실질관리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 지급한 이후로 사업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사업장 소재지에는 대전광역시 OOO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12.2.13.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한 OOO(305-28-*)이 사업 중이며, 청구인과는 친밀한 관계로 전화 및 우편물을 수령해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업자 조사 청구인은 OOO(서비스/기타서비스, 1995년 11월~1998년 2월), OOO(서비스/광고대행, 1999년 8월~2005년 8월)등의 사업이력이 있고, 현재 인터넷상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OOO 총괄기업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라) 사업형태 조사
1. 별도의 야적장 없이 당일 매입하여 당일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입시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인출되어 지급되고 있고, 사업장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시설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소명받은 계근표 등을 보면, 실제 매입․매출은 사업장소재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당 업체의 거래상의 특성이라고 소명하였다.
2. 거래사실 소명시 제출한 계근표, 운송비 지급증빙, 송장은 미수취분이 많고, 수취분은 복사본으로 계량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물건을 받은 후 입금을 한다는 거래사실확인 질문서의 답변과 달리 계량시간 전 입금된 건도 있으며, 매출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 반면, 매입처 중 국세청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의 매입이 있어 위장거래로 판단되는바, 당 업체는 자료상을 통하여 실제 구입업체에 무자료 물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자료상으로 확정된 다음 업체와의 매입물건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매출부분은 인정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 주요 내용(2012.7.6. 작성)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별 처분청의 조사내용, 청구인의 주장내용 및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도매/고물, 대표 정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2. 청구인 주장내용 청구인이 직접 OO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상차 후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감량 및 반품 등 상황에 따라 하차검수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OOO 발행 계량증명서 사본 일부, 공인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일부, 일일계량표 및 정산서 등 (나) OOO(도매/고철‧비철, 대표 최OOO, 2010년 제2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2. 청구인 주장내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며(전화상으로 거래), 세금계산서는 OOO 대표 및 직원 등이 작성한 후 우편이나 직원을 통하여 전달받았고, 청구인이 지정한 하차지 도착도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운반비는 OOO에서 부담하였고,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계량증명서 등 (다) OOO(도매/고철‧비철, 대표 이OOO, 2010년 제2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2. 청구인 주장내용 거래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본 후, 경기도 OOO 사업장에서 상차도 방식으로 매입하였고, 계근은 매출 및 매입거래 협의시 상차계량방식, 하차계량방식, 공인계량방식 중 기본협의를 하고 계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명함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등 (라) OOO(도매/고철, 대표 김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2. 청구인 주장내용 거래관행상 하차도 매입방식이라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하차도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협의결정한 후 물건을 하차지에서 검수 후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 (마) OOO(도매‧상품중개/공병‧고철, 대표 이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2. 청구인 주장내용 거래관행상 하차도 매입방식이라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하차도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협의결정한 후 물건을 하차지에서 검수 후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 (바) (주)OOO(도매/고철, 대표 마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2. 청구인 주장내용 거래관행상 하차도 매입방식이라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하차도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협의결정한 후 물건을 하차지에서 검수 후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계근표 일부 등 (사) (주)OOO(도소매/비철, 대표 진OOO, 2011년 제1기 OOO원)
1. 처분청 조사내용
2. 청구인 주장내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으며, 거래소개전화가 와서 거래기본사항 일일가격고시, 검수방법 및 원칙, 감량기준, 반품기준 등을 기본협의하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매입시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차도 방식으로 매입하였고, 매입 거래대금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관련 증빙 제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계량확인서 등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입처인 OOO과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증’ 사본들을 제출하였는바, 실물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였고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계량증명서 및 계근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2.25. 및 2013.3.4.)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지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14.5.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법적 근거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모자라는 추정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선행 부과한 것은 추정원칙 위반이며, 처분청의 조사결과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대금의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적․체계적인 자금거래를 하고 있고, 수억원 단위의 거액 현금을 지급하는 청구인이 이 자금 흐름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추정이며, 세무조사방법과 결과가 내부지침이나 관행에 의하는 등 세무조사가 균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편향적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었으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증빙을 요구하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등 객관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입거래시 결제대금을 100%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각종 서류와 면담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거래 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한 후에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매입처의 잘못으로 참고인 조사나 소명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실물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고발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주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 지급한 이후로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 결제는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금된 거액의 현금이 매입거래처로 입금된 후 몇 시간 이내에 현금인출되어, 그 실질적인 대금의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 외 6개 업체는 물품매입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이 어디서 구입되어 공급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