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속근로자로서 자경증빙으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토감면 배제한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2570 선고일 2013.07.10

계속근로자로서 자경증빙으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친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부친의 진술과 청구인이 농사는 짓지 않고 회사만 다녔다는 배우자의 진술 등 대토감면 배제한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6. OOO 전(실제지목은 답) 2,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송OOO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12.8.8. OOO 답 1,412㎡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17.~2012.10.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취득(2005.5.24.)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11.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군복무기간(5년)을 제외하고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고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농사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익숙하며, 봄이 되면 모판을 담아 씻나락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법, 이앙기를 이용하여 모내기를 하고 벼 성장에 따라 논에 물을 조절하는 방법, 낫 또는 콤바인을 이용하여 벼를 추수하는 법, 추수한 벼를 건조시키는 방법 등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승용차로 20여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재촌 자경이 가능하고, 2000년 2월에 고향인 OOO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주·야간 근무하는 생산직으로 취직하여 현재까지 2교대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의 생산자동화 시설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감을 거의 못 느끼기 때문에 야간근무조 때와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 박OOO이 수령하였다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쌀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한 이유는 부친 소유의 농지OOO와 쟁점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실제로는 경계구분 없이 1필지로 활용하여 왔으며 농사도 부친과 청구인이 함께 경작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 만을 떼내어 직불금을 따로 신청한다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도리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용돈 드린다는 생각으로 직불금을 OOO 명의로 신청한 것이며,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2011년 7월에야 최초 등재되었으나 그 이유는 농지원부를 등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기에 이르러서야 주위사람들이 농지원부가 없으면 경작사실을 아예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등재하게 된 것이며, 뒤늦은 농지원부 등재사실을 가지고 영농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 배우자의 구두진술을 들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친은 1927년 생으로 연로하신 상태이고 2011년 여름에 지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수술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술 후 섬망(妄)상태까지 보인 적이 있고, 처분청의 방문조사시 청구인에게해가 될까 하는 마음에 본인이 농사도 짓고 수익도 가졌다고 한 것이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시 조사목적이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배우자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부터 OOO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부친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말 및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쟁점토지에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쟁점토지 농사의 주 작업인 모내기·벼베기·논갈기·물꼬관리는 김OOO씨가 대신 해주었고, 이 외 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비료·농약 살포, 제초작업 등)은 부친이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총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 임대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05년과 2010년도에는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 계속하여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친의 소유 농지 162-2를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실제로 쟁점토지와 경계·구분없이 1필지로 활용하였으며(2010년도 위성사진 상에도 두 필지의 논고랑이 이어져 있는 것이 확인됨), 부친은 쟁점토지에서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기는 하나 물꼬트는 작업·벼베기·모심기·논갈기 등 기계가 필요한 큰 작업은 김OOO씨에게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농사에 관심은 있으나 직장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농지를 봐주고 있으며, OOO 임대 전까지 아들의 도움 없이 본인이 혼자 농사를 지었고 다른 농지도 많이 있어 혼자 경작하는 것이 힘이 들어 공장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는 청구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회사만 다닌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제시한 OOO의 직원 20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제출자의 주소지가 대부분 OOO·OOO·OOO이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가 없고 사회통념상 위 직원들이 비근무시간에 직접 쟁점토지에 가서 청구인이 실지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현지확인 당시 최초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박OOO(부친), 박OOO(형) 등 친인척 및 김OOO(농기계로 경작하여준 자)를 인근주민으로 표기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사실관계라 할 수 없고, 또한 OOO의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 51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경작기간을 ‘2005.5.24.∼2011.7. 현재’로 확인하여 주었으나 경작기간 중 OOO에 3년간 임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기간을 자경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해당 경작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며, 부친에 대한 면담시 쟁점토지의 경작정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부친의 답변내용에서 보듯이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사리판단 능력 또한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2,182㎡)를 2005.5.24. 증여로 취득하여 2011.8.16. 양도하였고, 같은 군 OOO 토지 1,412㎡를 2012.8.8. 대체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2012.9.17.~2012.10.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11.26.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간에 2006.12.15. 및 2009년 1월 체결한 부동산(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06.12.16.~2010.2.28.(38개월 15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경작가능기간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경작가능기간 기간 경작가능 비고 2005.5.24.~2006.12.14. 18개월 21일 2006.12.15.~2010.2.28. 0일 임대기간(38개월 15일) 2010.3.1.~2011.8.16. 17개월 16일 경작 가능 기간 3년 6일 (나) OOO면장의 2012.4.12.자 쌀직불금 지급내역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05.5.24. 증여받은 이후 2011년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대상자 및 수령인은 청구인의 부친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임대차기간 동안은 미수령으로 나타난다. (다) 2012.9.25.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형이 모든 것을 관리하여 자신들은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을 다닌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공사현장에 임대하기 전에는 자신이 근력이 있어 본인 농지 및 청구인 농지 전체가 지적상은 2필지이나 실지는 1다랑이로 전체를 본인(父)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짓기가 힘들어 공사현장에 임대를 준적이 있으며 임대 후에는 자신이 많이 짓고 자식들도 많이 도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은 사업 이력이 없고, 청구인은 OOO에서 2000년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급여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총급여액 근무지 사업장소재지 2005 OOO OOO OOO 2006 OOO 2007 OOO 2008 OOO 2009 OOO 2010 OOO 2011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임대기간을 제외하고는 OOO을 다니면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재직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부친의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3.1.24. OOO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1. 입사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주간조는 08:30~17:30(2시간 연장근무시 19:30)까지, 야간조는 21:00~06:00(2시간 연장근무시 08: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1.10. OOO 발급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최초작성(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OOO 또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고 있는 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OOO의 직원 20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OOO의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 50여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트랙터로 논을 갈고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였으며 콤바인으로 수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대학병원장이 2012.11.7.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급성 담낭염으로 2011.12.9.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이후 추적관찰 기간동안 특이소견은 없으며 수술 후 일시적인 섬망 상태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OOO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사본증명서(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1.7.13. OOO구청장 발행의 농지원부(2011.7.5. 최초작성)에 의하면, 실제 지목은 답, 주 재배작물은 벼,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년 이상 재촌하면서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OOO주식회사에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가능한 기간이 3년 6일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자경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약 660평 규모의 논농사에 대한 농작물 처리·수매 내역, 비료 구매내역 등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대상자 및 수령인이 부친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OOO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임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부친의 진술과 청구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회사만 다녔다는 배우자의 진술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