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자로서 자경증빙으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친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부친의 진술과 청구인이 농사는 짓지 않고 회사만 다녔다는 배우자의 진술 등 대토감면 배제한 것이 타당함
계속근로자로서 자경증빙으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친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부친의 진술과 청구인이 농사는 짓지 않고 회사만 다녔다는 배우자의 진술 등 대토감면 배제한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2,182㎡)를 2005.5.24. 증여로 취득하여 2011.8.16. 양도하였고, 같은 군 OOO 토지 1,412㎡를 2012.8.8. 대체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2012.9.17.~2012.10.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11.26.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간에 2006.12.15. 및 2009년 1월 체결한 부동산(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06.12.16.~2010.2.28.(38개월 15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경작가능기간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경작가능기간 기간 경작가능 비고 2005.5.24.~2006.12.14. 18개월 21일 2006.12.15.~2010.2.28. 0일 임대기간(38개월 15일) 2010.3.1.~2011.8.16. 17개월 16일 경작 가능 기간 3년 6일 (나) OOO면장의 2012.4.12.자 쌀직불금 지급내역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05.5.24. 증여받은 이후 2011년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대상자 및 수령인은 청구인의 부친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임대차기간 동안은 미수령으로 나타난다. (다) 2012.9.25.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형이 모든 것을 관리하여 자신들은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을 다닌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공사현장에 임대하기 전에는 자신이 근력이 있어 본인 농지 및 청구인 농지 전체가 지적상은 2필지이나 실지는 1다랑이로 전체를 본인(父)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짓기가 힘들어 공사현장에 임대를 준적이 있으며 임대 후에는 자신이 많이 짓고 자식들도 많이 도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은 사업 이력이 없고, 청구인은 OOO에서 2000년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급여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총급여액 근무지 사업장소재지 2005 OOO OOO OOO 2006 OOO 2007 OOO 2008 OOO 2009 OOO 2010 OOO 2011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임대기간을 제외하고는 OOO을 다니면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재직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부친의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3.1.24. OOO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1. 입사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주간조는 08:30~17:30(2시간 연장근무시 19:30)까지, 야간조는 21:00~06:00(2시간 연장근무시 08: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1.10. OOO 발급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최초작성(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OOO 또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고 있는 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OOO의 직원 20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OOO의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 50여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트랙터로 논을 갈고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였으며 콤바인으로 수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대학병원장이 2012.11.7.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급성 담낭염으로 2011.12.9.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이후 추적관찰 기간동안 특이소견은 없으며 수술 후 일시적인 섬망 상태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OOO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사본증명서(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1.7.13. OOO구청장 발행의 농지원부(2011.7.5. 최초작성)에 의하면, 실제 지목은 답, 주 재배작물은 벼,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년 이상 재촌하면서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OOO주식회사에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가능한 기간이 3년 6일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자경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약 660평 규모의 논농사에 대한 농작물 처리·수매 내역, 비료 구매내역 등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대상자 및 수령인이 부친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OOO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임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부친의 진술과 청구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회사만 다녔다는 배우자의 진술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