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주식거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미래의 매출 예상액 등 임의적인 자료 드을 기준으로 추정평가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거랙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주식거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미래의 매출 예상액 등 임의적인 자료 드을 기준으로 추정평가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거랙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격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격 결정과정, 거래가격의 적정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10.4.23. OOO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1.1.31. (주)OOO지점을 설립하였고, (주)OOO로부터 분리할 목적으로 OOO를 신설하여 (주)OOO지점의 사업을 양수받았으나, 사업투자자금의 과도한 지출로 인하여 개인적인 채무부담이 늘어나고, 투자자금 전액을 회수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며, 추가 투자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2012.6.2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OOO는 자산가액 OOO원, 개발비 OOO원, 부채총액 OOO원으로 순자산가액이 OOO원이고, 매출액(2012.2월~6월간 5개월)은 OOO원이며, 청구인등이 제출한 OOO의 세무대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수익성, 성장가치, 업계의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식가치를 OOO원(기인가된 15개 콘텐츠 OOO원, 인가 신청중인 15개 콘텐츠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가치 산정자료 평가 내용을 보면, 주식양도일 이후인 2012.12.27.(과세예고통지일인 2012.12.7. 이후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미래의 매출 예상액 등 자의적인 자료 위주로 추정 평가(주당 가치: OOO원) 하였다. (나) 한편, 세무조사시 청구인등은 최근 매매된 유사 업종의 업체 [주식회사 OOO]가 고가에 매매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의 경우 2000.6.5. 개업한 업체로 매출액이 OOO원, 자산총액이 OOO원의 대규모 업체이고, 업종 또한 학점은행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11.2.15. 주당 실거래가 OOO원으로 액면가액OOO의 11배로 거래되었고, 주식회사 OOO 2000.5.9. 개업한 업체로 매출액이 OOO원, 자산총액이 OOO원의 대규모 업체이고, 업종 또한 학점은행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과목수도 현재 65과목으로 2011.7.9. 주당 실거래가 OOO원으로 액면가액OOO의 9.31배에 거래되었으며, (주)OOO은 2012.6.1. 개업한 업체로 자산총액이 OOO원으로 2012.11.27. 거래된 주당 실거래가액 OOO으로 액면가액OOO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주당 거래가액: OOO원)으로 액면가OOO 대비 47배에 달하고 있으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거래가액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의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원 인증기관 106개 업체 중 개인 및 비영리 법인을 제외한 50여개 업체에서 2011년 중 주식거래가 확인되는 연매출 규모 OOO미만인 유사업체 6개 업체를 발췌하여 주식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업체별 주식시가총액을 환산하고, 주식평가시 자산가치는 40%, 순손익가치는 60%를 반영하는 것을 준용하여 주식시가총액의 60%를 순손익가치로 계산한 후에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대비 OOO의 매출액(연환산)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총가치를 추정한 결과, 약 OOO원(주당가액 OOO원으로 액면가액 OOO원 대비 2.94배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등은 OOO이 편입학원을 운영하던 회사로 관련 사업의 경험을 가진 법인이고, OOO의 재무제표, 주요 콘텐츠, 이용자 정보,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동종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였으며, 당초 청구인등은 OOO원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가격협상을 거쳐 OOO원으로 하였으며, 학점은행제 교육원으로 인가․지정되는 경우 학습과정 1개의 매매가치는 OOO원 상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인가된 15개 학습과정과 인가 신청중인 15개의 학습과정의 가치를 총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등은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이 계약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2012.6.25.), 협상 관련 이메일 기록, 각 학습과목 평가인정서, 각 월별 매출 계정원장(2012, 2013년), 반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검토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비교적 대규모 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2011.2.15. 매매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의 11배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의 2011.7.9. 매매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의 9.31배로 나타나며, OOO와 개업시기가 비슷한 (주)OOO의 경우 2012.11.27. 매매거래가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액면가액 대비 47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추정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는 점 및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미래의 매출 예상액 등 임의적인 자료 등을 기준으로 추정 평가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등은 매매경위 및 목적을 보면, OOO가 운영하는 사업은 인․허가 사업으로 OOO은 OOO가 보유한 학점은행제 보육원의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동 사업의 경우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고, 교육운영여건 및 개별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이러한 기업 가치를 포함한 경영권 일체를 매매하는 것으로 단순한 주식 양도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고, 거래가격의 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치열한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매매당사자간에 오고 간 이메일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 일부 학습과정이 평가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대금을 이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하였고, 제3조는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양도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제4조 양도인이 보증하는 사항들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거래가격의 적정평가 여부를 보면, OOO의 OOO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성, 향후 성장가치 및 업계의 시세를 고려하여 회사가치를 평가하였고, 2011년에 15개의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고, 2012년에는 15개 학습과정 중 14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으며, OOO이 운영하는 편입학원의 수강생을 고려할 때 OOO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1개의 콘텐츠당 평균 1,000명의 정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대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되고, OOO는 양도이후 양질의 컨텐츠와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기초로 매출성장세를 보여 2013년 상반기 총매출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을 기록한 바 있어 연간 순이익은 OOO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눌 경우 대략적인 순손익가치는 OOO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격 결정과정 및 적정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의 순자산가액이 OOO원이고,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이 OOO원임에도 OOO이 인수한 후의 연간 예상매출액을 OOO원부터 OOO원까지로 과다하게 평가한 점, OOO 보다 자산 및 매출액 등 규모가 큰 업체의 매매사례가격과 비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에도 학습과목의 시세, 기업가치 평가 및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