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인에게 한 이OOO의 2004.12.13.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주식회사 OOO씨(이하 “OOO씨”라 한다)는1989.9.26.건설업(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청구인 은OOO은OOO씨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OOO는 OOO씨 설립일~1991.3.31. 및 1997.10.1.~2003.3.19. 기간동안 OOO씨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① 권리의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주주 등”이라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본 이OOO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심판청구(2013전2126)를 제기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은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 명의를 빌려 수탁자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자로 본 청구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이OOO 명의로 취득한주식17,759주의 취득자금은 OOO원으로 이OOO의 직업이력, 취득기간및 취득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 이OOO는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이OOO의가족 등에게주식양도대금이 귀속되었음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명의신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있는 점, 또한 이OOO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2002.12.11. 이OO에게양도한1만주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