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보아 대출금 일부 등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2488 선고일 2013.12.04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 등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출금 등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인에게 한 2007.7.25. 중여분 증여세 OOO원, 2008.7.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8.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0.27.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1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2007.7.25.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과 피상속인 소유의 OOO OOO OOO 68-15 상가건물(1~4층)의 임대보증금 OOO원(2008.7.18. OOO원, 2008.10.24. OOO원)중 청구인 계좌(OOO은행 OOO-OOO-OOO)로 이체된 OOO원(2008.7.24. OOO원, 2008.8.5. OOO원)을 사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21. 아버지 안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1.5.2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7.30.~2012.9.17.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채무액으로 신고한 OO,OOO,OOO원(피상속인이 2007.7.25.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하‘쟁점채무’라한다)과피상속인의 계좌(OOO은행 650-20-160×××)로 입금된피상속인소유 OOOO OOO OOO OOOOO OO-OO 상가건물(1~4층, 이하‘쟁점상가’라 한다)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중청구인명의 계좌(OOO은행 OOO-OOO-OOO) 로 이체된 OOO원(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 등으로 보아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O,OOO,OOO원으로 하여 2012.12.5. 청구인에게 2007.7.25.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8.7.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8.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0.27. 증여분증여세 OOO원과 2010.11.21. 상속분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7.7.25. OOO은행 OOO지점에서 쟁점채무를 대출 받았는 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7.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이하 “황OOO”라 한다)는 소매점 ‘OOO’를개업함에 있어 본인 보다 담보나 이자적용에 유리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고, 이자를 매달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후 본인(황OOO)의 채무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여 본인 이름으로 채무자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채무자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함)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황OOO가 대출받아 2011.9.30. 쟁점채무 전액을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치매와 심장병 등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 따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상가의 임대관리를 하였고, 2005년도 중 본점이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쟁점상가의 2~4층을 임대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과 내부시설공사비의 일부를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 바, 2008.9.26. 쟁점상가 3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최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과 시설비보조금 OOO원으로 지급한 합계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최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영수증을 찾지 못하였으나,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최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2.9.13.)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최OOO에게 지급한금액은 OOO에서 받아 보관하였던 보증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2008.9.26. 수표 1장OOO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 당시 최OOO에게 보증금으로 지급된 금액OOO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고, OOO에서 받아 보관하였던 보증금 이외에는 자금원천이 없는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

(3) 황OOO는 2004년 5월부터 피상속인 소유 쟁점상가 2층에서 ‘OOO’이라는 음식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혼자서 운영 하기 어렵게 되어 2007년 1월 지인 정OOO가 OOO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다가 쟁점상가 2~4층 전체를 OOO에게 임대를 주게 되면서 OOO 영업장을 인근 OOO로 불가피하게 이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황OOO가 혼자 사업을 하였으면, 응당 폐업을 하였겠지만 동업(2010.12.31.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음)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전시설비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었는 바, 2008.8.28. OOO원과 2008.10.1.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계좌에서 황OOO 계좌로 지급하였고, 황OOO는 송금받은 즉시 OOO의 본사 OOO 주식회사에 시설비로 지급하였다. 상기금액은 2008.7.18. OOO의 계약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08.7.24. OOO원, 2008.8.5. OOO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어 황OOO에게 송금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2009.3.27. 피상속인 소유 쟁점상가 1층 10평에 OOO소재 유명 화장품 메이커인 OOO을 임차인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 개인자금 OOO원(현금)을부동산중개사 이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 채무가 아닌 본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대출일 2007.7.25.부터 상환기일인 2011.7.22.까지 4년 동안 원금을상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채무자 명의를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 되어 왔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상속재산인 쟁점상가(감정평가액 OOO원)를 상속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월임대료 수입 OOO원 이상을 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속재산과 관련된 은행대출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판단되고, 2007.7.25. 대출당시 청구인은 OOO 근린 생활시설 3층 건물(853.49㎡, 근저당권 설정 없음)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동산으로도 은행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으며,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상가를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채무가액 및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니다.

(2) 쟁점상가 3층 피부미용실 보증금 등 반환과 관련하여 제출한 최OOO의 영수증에는 2008.9.15. 수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에는 2008.9.26.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며, 최OOO에게 실제로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OOO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대한 자금흐름이 생략된 채로 2008.9.26. 당일 거래내역만 제시하고 있다. OOO에서 받은 보증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날짜 이후부터 최OOO에게 지급된 때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OOO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자금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전후 자금흐름이 불명확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니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OOO 시설비 보전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와 관련 없고, 또한 청구인이 시설비 보전명목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 이체한 2008.8.28. OOO원과 2008.10.1. OOO원의 자금원천이 OOO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피상속인 계좌의 OOO임대보증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8.7.24. 및 2008.8.5.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 보증금은 OOO원인데 3층 피부미용실 보증금으로 2008.9.26. 지급하였다는 OOO원, OOO 시설비 보존명목으로 2008.8.28. 및 2008.10.01. 지급하였다는OOO원을 합하면 OOO원으로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전후 내용이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OOO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자금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전후 자금흐름이 불명확하므로 사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니다. (4)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15. 현금 OOO원을 중계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4.8.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OOO-OOO)에서 출금된 수표 OOO원권 2매(08196×××, 08196×××)는 2009.4.14.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수표입금일인 2009.4.14. 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2009.4.15.까지 금융거래증빙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만 제출 하고있어 자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공제금액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이2007.7.25.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가 피상속인 명의로대출받아 직접 상환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상가 임차인(3층 피부관리인, 최OOO)에게 지급하였다는전세보증금 OOO원과 시설비보조금 OOO원 합계OOO원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황OOO와 정OOO가 쟁점상가 2층에서 영업(OOO)하다 이전하면서 청구인이 위 상가 명도에 따른 시설보조비로 지급하였다는 OOO원(2008.8.28. OOO원과 2008.10.1. 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상가 임대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2,0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0.11.21.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1.5.2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2.7.30.~2012.9.17.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공제채무액으로 신고한 쟁점채무와피상속인 명의 계좌(OOO은행 650-20-160×××)로 입금된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중청구인명의 계좌(OOO은행 612-01-××××××)로 이체된 OOO원(2008.7.24. OOO원, 2008.8.5. OOO원,2008.10.27.OO,OOO,OOO원),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 OOO은행 OOO지점 대출금 원장조회표(134-0212021-32-00×××)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7.25.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후, 피상속인 사망(2010.11.21.) 이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2011.9.30. 상환한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578-000017-01-×××)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12.24.~2011.2.23. 기간동안 월 OOO원~ OOO,OOO원을 위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황OOO가 개업한소매점의 상호)명의로 2010.6.23. OOO원을 송금하였다.

3. 청구인 계좌(OOO은행 100-001-262×××) 거래내역에 의하면,황OOO가 2011.9.21.~2011.9.30. 기간동안 10회에걸쳐 OOO원을 청구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인은 2011.9.30.OO,OOO,OOO원을 인출하였다.

4. OOO은행 OOO동 지점장이 2012.11.21. 발행한 황OOO의 부채증명서를 보면, 황OOO는 2011.9.21. OOO원, 2011.10.4.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행 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2013.2.1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7.25.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2011.9.30.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반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피상속인 사망후 직접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황OOO는 소매점 ‘OOO’를개업함에 있어 본인 보다 담보나 이자적용에 유리한 피상속인의 명의로대출받고, 이자는 매달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사망후 본인(황OOO)의 채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 황OOO가 대출받아 2011.9.30. 쟁점채무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과 최OOO의 월세임대차 계약서사본(2002.8.1.)을 보면, 쟁점상가 3층 전관 월세계약서로 보증금 OOO원, 월세 O,OOOO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02.8.12.부터 2004.8.11.까지이며, 안OOO은인감도장, 최OOO는 막도장이 찍혀있다.

2. 최OOO 작성 영수증(2008.9.15.)에 의하면, 최OOO는 쟁점상가 3층을 임차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보증금과 시설투자비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3. 최OOO의 사실확인서(2012.9.13.)를 보면, 최OOO는 쟁점상가 3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건물주의 요청으로 임차건물을 명도하면서 보증금과 시설투자비로O,O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피상속인 명의 계좌(OOO은행 OOO-OOO-OOO) 거래내역상 2008.9.23. 함OOO가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인은 2008.9.26. OOO원의 자기앞수표(번호6365×××)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피상속인과 OOO간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2008.7.13.)를보면, 쟁점상가(2~4층, 임차면적 432㎡)을 보증금 OOO원(계약금OOO원, 잔금 OOO원), 월임차료는 월매출액의17%(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10년이고, 3년간 자동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피상속인의 2008년 제1기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최OOO에 대한 부동산임대명세에는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계약서, 최OOO의 사실확인서,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서는 피상속인의 쟁점상가 2~4층을OOOOOO에 임대함에 있어 쟁점상가 3층 임차자인 최OOO에게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OOO원과 시설투자지원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 으로 보여지는 바, 피상속인의 쟁점상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최OOO의 임대료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신고함)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OOO원(2008.7.18.OO,OOO,OOO원, 2008.10.24. OOO원) 중 청구인 계좌(OOO은행 OOO-OOO-OOO)로 이체된 OOO원(2008.7.24. OOO원, 2008.8.5. OOO원)은 최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OOO원과 시설투자지원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황OOO 계좌(OOO은행 OOO-OOO-OOO) 거래내역를 보면, 청구인은 2008.8.28. OOO원을 황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황OOO는 2008.8.28. OOO원, 2008.10.1.OOO원을 OOO 주식회사 계좌(OOOOOO)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점 점포이전공사내역서(19평)와 세금계산서 에는인테리어, 간판, 가구에 대한 총 공사금액이 OOO원이고,OOO은 2008.10.1. 황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동업자(황OOO와 정OOO) 계약서(2006.11.8. 자필)에 황OOO는 2007.1.1.부터 쟁점상가 전관을 제공하고, 정OOO는 2007.1.1.부터 2010.12.31.까지 OOO운역 전반의 책임자이며, 정OOO는 2006.11.8.과 2006.12.25. 동업 체결금 OOO원을 황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정OOO는 매월 운영대가금 OOO원과 원금(동업체결금) 반환금으로 OO O원, 합계금OOO원을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받기로(종료일인 2010년12월 말일 월급시 나머지 OOO원을 더한OOO원을 받는다)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황OOO의 OOO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황OOO는 2008.6.29. OOO2층 20평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OOO시설비 보전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과 황OOO는 부부지간으로 금융거래가 빈번하여 청구인 제출금융 증빙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OOO시설비 보전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OOO원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와 관련이 있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금융증빙상은 OOO원만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상가 1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3.27.)를 보면, 피상속인과 이OOO이 쟁점상가 1층(10평)을 보증금 OOO원, 월세O,OOO,OOO원이고, 계약기간은 2009.4.11.부터 36개월로 직접 계약하였다.

2. 이OOO의 사실확인서(2012.9.7.)에 본인은 2001.7.16.부터 OOO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쟁점상가 1층(약 10평)에 OOO 메이커 ‘OOO’을 유치한 성공사례 중개수수료로 2009.4.15.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임대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중개인 이OOO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무신고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대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이 과도하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개인 이OOO이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