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현지확인시 대토농지는 잡풀이 무성하는 등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이전부터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농지의 경작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 현지확인시 대토농지는 잡풀이 무성하는 등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이전부터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농지의 경작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확인결과 대토농지에 풀숲이 너무 우거져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사업자로서 과실나무를 심어 관리를 하였으며, 여름철에는 한달만 관리가 소홀해도 풀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데 종전소유자가 과실나무를 심었고 청구인도 추가로 과실나무를 심었음에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여름철에 단 1회 현지확인을 하면서 풀이 많이 나와 있음을 이유로 비자경농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전혀 없어서 농사를 부업으로 하는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 경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종전농지를 매입하여 가내 소비용 식품위주로 밭농사를 시작하면서 식자재비를 줄였고, 2008년과 2009년에는 수용으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최근 2, 3년간은 실제로 이익 없이도 일을 했는데, 그러던 중 과실나무 묘목사업이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대토농지에 과실나무를 재배하게 되었으며 어찌보면 생계형으로 농사를 졌는데, 처분청에서는 여름철에 세무조사를 나와 풀이 많이 자라있는 것이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종전농지는 부정형으로 취득시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았고 직선거리로 15~16㎞ 내외의 거리이며 차도와 아파트 및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자경을 위해 농지로 취득하기는 부적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투기지역으로 지정(2004.2.26.)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와 주소지의 거리, 위치, 취득경위 등을 고려할 때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1987년 3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1990년 2월에 양도 후 종전농지 취득 이전까지 매입한 농지가 전혀 없고 종전농지를 이용한 농업소득은 극히 미미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농지를 담보로 OOO신용협동조합에서 년 8% 정도의 높은 이자율로 OOO원(2005.7.12.~2006.4.4.)을 대출받아 월 OOO원, 연간 OOO원의 이자를 3~4년 정도 지출하면서 주변에 땅을 사 놓으면 자녀 학업과 노후 등 나중을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확장개발예정지에 대한 단기의 시세차익 등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간판 제조업의 이력이 있고 병의원 사무장으로 병원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건설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4년 1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건설 인테리어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소득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경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계속사업자로 대체 농지를 취득한 동기도 대토농지 취득기한을 3일 남겨 두고 급하게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4.57% 가액에 불과하며 지상으로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야산 비탈면에 소재한 저렴한 가액의 농지인데 주변에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매입하였으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식재한 나무에 대한 관리 요령(거름주기, 방제 방법 등)을 알지 못하는 등 농업을 위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가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야산의 비탈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시(2012년 7월) 잡풀이 무성하여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감나무 및 매실나무가 40여 그루 심어져 있었으나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농지가 빗물 등에 의해 쓸려 내려앉는 등 방치된 상태로 자경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2.4.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광역시 일원에서 간판·광고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 <표2>와 같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
(3)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나무를 식재하여 계속 관리․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초기 구매 영수증, 묘목거래 납품서 및 자경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고,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양도․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O OOOOOOO (OO: O, OOO) (가)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14. OOO종합기계상사(305-25-)로부터 예초기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0년 5월에 OOO농약종묘사(306-10-) 등에서 제초제를 매입(OOO원)하였으며, 2012.3.25. OOO묘목농원(302-90-*)에서 OOO원 상당의 밤나무 묘목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거주하는 김OOO외 1인은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2년 7월경 단 1회만 현지확인하여 대토농지에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여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사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대토농지는 잡풀이 무성하여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감나무 및 매실나무 40여 그루만 심어져 있었으며, 그 나무마저도 빗물 등에 의해 내려앉는 등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이전부터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농지의 경작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토농지를 취득기한 3일을 남겨 두고 급하게 주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야산 비탈에 위치한 농지로 종전농지의 양도가액 대비 4.57%에 불과한 농지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은 경작목적이라기 보다는 확장개발예정지에 대한 시세차익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