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주택 상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2304 선고일 2013.08.14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내부에 주방기구와 세탁기, 냉장고 등이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 상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30.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2.5.2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그 임차인이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은 2007.6.20.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곽OOO·정OOO 등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일 2005.6.1.)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들도 쟁점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 작업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한 2012.5.23. 당시 쟁점건축물은 임차인이 퇴거한 공실 상태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그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주거용 건축물)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내부구조 사진 등을 보면, 쟁점건축물에는 주거에 공하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이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 송달 장소가쟁점건축물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임차인OOO의우편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임차인들은 그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건축물은 OOO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지하6층, 지상 20층)의 15층에 소재하는 건축물로서 업무와 주거에 함께 사용할 수있도록 신축되었다. (나)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쟁점건축물을 2007.5.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건축물 임대차 현황 > 임차인 임대차 기간 보증금/월세(천원) 전세권 존속기간 곽 OOO 2007.4.27.~2008.2.9. 45,000/- 2007.7.5.~2008.2.9. 박 OOO 2008.2.16.~2008년 6월 45,000/- 2008.2.21.~2009.2.13. 정 OOO 2009.2.14.~2012.1.18. 10,000/400 전세권 미설정 김OOO은 쟁점건축물의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현황 > 과세기간 2007.2기 2008.1기 2008.2기 2009.1기 2009.2기 세액(원) 56,710 112,490

• - 84,410 김OOO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현황을 보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이 없으나, 쟁점건축물의 임차인 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9.2.14.부터 2012.1.18.까지는 정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은 정OOO과 임대기간을 2009.2.14.부터 2010.2.13.으로 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OOO원과 월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특약을 하였다. 쟁점건축물의 임차인들인 곽OOO·정OOO 등은 쟁점건축물에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하거나 OOO으로부터 전입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공실상태인 쟁점건축물을 촬영한 사진 4매(촬영일자 미상)와 임차인정OOO이 2013.4.29. 작성한 쟁점건축물 사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공실 상태로서 그 벽에는 붙박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온돌이 깔린 마루바닥으로보이지만 사진에서 쟁점건축물의 내부에 냉장고·세탁기·주방가구 등이 빌트인 방법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임차인정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009년 1월 19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OOO OOO OOO OOOOOO OOOOO를 김OOO과 임대계약을 하고 미술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미술작품작업실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계약 당시 단순한 주거용이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였으며, 실제 사용도 작업실로 이용하였고딸아이가 임대중에는 주인 김OOO씨가 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우리 원에서 OOO 세무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도 쟁점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건축물의 관리비 납부내역 및 입주자 관리카드를 확인하고자 2013.4.8.OOO에 소재하는 OOO을 방문하였으나 관리사무소의 협조 거부로 관리비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OOOOOO의 1층~3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지만4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내부구조 사진 등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내부에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과 씽크대가 설치된 주방가구가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에게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하여 임대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적법하게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쟁점건축물은 공실 상태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그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주거에 공하는 건축물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공실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쟁점건축물은그 내부에 주방가구(씽크대·가스렌지)와 세탁기, 냉장고 등이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바닥은온돌이 설치된 마루바닥으로서 거주자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으로보이는 점, 임차인 정OOO의 딸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쟁점건축물을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 내용이 수긍이가는 반면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하여 임대하였다거나 임차인들이쟁점건축물에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청구인의 배우자 포함)은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