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로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우보증서 등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로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우보증서 등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어린 시절 OOO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외할아버지 댁에서 농사를 배우며 자랐고,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OOO 인근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는 미국유학을 마친 1979년 9월부터 OOO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1991년 2월 OOO대학교를 사임한 후에는 농사에 전념하였으며, 추후 관련농지 양도시 8년 재촌자경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가) 1997년 친구사업 보증으로 경제력이 안 좋아져서 1999년 9월 OOO OO소재 OOO대학에 교수로 부임하였고, 1980년도에 구입한 쟁점토지를 이때부터 개간하여 2011년 양도 시까지 약 12년간 경작하였다. (나) 교수직 퇴임 후(2013.2월) 농사를 지으려고 2007.10.22. OO OO OOO OOOO OOO OO-O OOOOOO 47.34㎡를 구입하였고 2011.4.19. 같은 곳 453 전 2,605㎡를 구입하였으며 동 취득자금은 쟁점토지를 판 자금이다. (다) 1998년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이 미국에 유학가 있는 관계로 주민등록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은 적이 많으나, 아래<표1>과 같이 대부분 OOO대학를 연락처로 조치하여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OOO대학 교수게스트하우스 및 인근의 원룸, 전세 등으로 계속 거주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마을 인가에서도 산속으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마을사람들이 임의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청구인도 차를 이용 임도로 올라가 쟁점토지에 접근하여 농사를 지었 으며, 쟁점토지상에 천연샘을 정비하여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후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것 (양도 후 여름철 사진 참조)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아닌 마을사람들이 임의로 농사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마) 청구인이 대학교수이었으나, 생계목적은 아니라도 OOO대학교 재직 중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쟁점토지 보유 후 OOO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13년 중 8년 이상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위의 여러 가지 정황상 판단하더라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한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 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시 출석하여 증언하겠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파종하기, 거름주기, 고랑만들기, 수확하기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모두 답변하겠다. (사) 추가로 제출하는 백OOO 의 확인서와 과천시의 공문을 참조 하시고, 백OOO 에 대하여는 전화나 면담하시면 확인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증언을 한다고 하며, 과천시 공무원인 임OOO은 당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출장 하여 확인하였으나 관련서류가 내부문건으로 복사가 불가하다고 하며, 기관차원에서 확인하면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김OOO에게도 문의하시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다. (아) 처분청에서는 OOO대학 사무처장이었던 이OOO의 주택 지하창고에 청구인이 1999년 5월~2004년 3월 사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서류가 없다고 하나, 이OOO의 주택소재지인 OOO는 건물등기부등본상 1층 단층주택 85.63㎡, 지층 창고 및 보일라실 100.89㎡로서, 처분청에서는 지층은 창고이므로 거주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붙임 다음지도 로드뷰를 보시면 대문앞에서 보면 지층으로 보이나 골목으로 내려가보면 실제론 1층으로 창문이 지상으로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보면 주택면적이 186.52㎡로 나타나는 것은 지층이 주택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OOO대학 부임 후 청구인은 OOO 본가의 이삿짐을 옮길 곳이 없어 이OOO의 동의를 얻어 지층(실제로는 1층)에 짐을 옮기고 임시로 거주하다가 2004년 다른 건물로 짐을 옮기게 된 것이며, 다만 이 기간 중에도 교수게스트하우스 및 OOO 등으로 거주지가 혼재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한 사실엔 변함이 없다. (자) 처분청에서는 OOO는 근린생활시설로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나, OOO는 청구인이 작업실 겸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딸린 가족없이 혼자 지냈으므로 별도의 거주에 따르는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였으며, OOO 관리소에서는 공가상태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 인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공가상태로 장기간 보유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연히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임차를 주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OOO를 사용하지 않은 시점인 2008년 5월~2009년 6월에 OOO에 임차를 준 것은 위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일반적인 생계를 위한 농사가 아닌 정서함양과 힐링차원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농법인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경작한 것인데, 이는 제출한 백OOO의 확인서에 환경친화적 농사라는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확물 판매에 따른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수확물은 자급자족하고 학교교수나 인근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수확물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은 없고, 이는 청구인이 현재 소유한 OOO번지의 농지도 같은 방식으로 경작할 계획에 있다. 마직막으로,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11년 7월경에 찍은 현장사진을 제출하는바, 이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후로 당시 양수인이 경작을 하지 않아 잡초가 서서히 우거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청구인이 지은 농막과 정비한 자연샘물의 모습을 참고하기 바란다.
(2) 8년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자경기간을 계산해보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2년 이상이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1999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같은 대학교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OOO 이OOO의 주택 별채에서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6월 현장확인 당시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이후 경정청구 시에는 상기 이OOO의 주택 거주사실을 제외하고 위 <표1>을 통하여 교수게스트하우스 등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이내인 교수게스트하우스, OOO 606호(상가), OOO(오피스텔), 전세아파트 및 원룸, 투룸 (OOOO)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OOO 관리비 납부증빙 및 만안빌라 우편물(요금청구서) 수령 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특히 OOO 606호를 작업실 겸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2002.10.27.부터 2010년 3월까지 7년 5개월을 사용하였다 하면서 관리비 납부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건물은 지하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며 동 상가를 개조하여 작업실 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08.5.1.~2009.6.30. 다른 사업자OOO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OOO 건물관리 사업자에게 확인 결과 영업 중인 카페사업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2008년 1기 및 2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공가상태에 있어 관리비를 건물 주인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601호부터 606호까지 6개 상가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는 소유기간 중 임대가 되지 않고 공가상태에 있는 호수에 대하여 소유주로서 청구인이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고추 등 여러 종류의 채소와 오가피 등을 심어 경작하였으며 함께 어울리며 농사짓던 지인의 경운기를 이용하고 지인이 구매한 비료 등 농자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하지만 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현장확인 이후 청구인은 양도 당시 빌라를 임차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8년 자경 감면을 대토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지만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할 때 양도당시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추가 제출된 빌라 월세계약서(안양시 소재 만안빌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바 쟁점토지 양도 후 1년이 지나도록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기에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청구인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특약사항: 잔금일부터 매수인이 경작하며 기존의 식물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신OOO․이OOO의 인우보증서, 백OOO의 농지경작사실증명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쟁점토지 사진, OOO대학․OOO대학교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OOO OOO OOO OOO OOO-OO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OOO OOO 제606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 OOOOO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OOO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청구인), OOO 제1층 제1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로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된 2011년 9월 스카이라이프 요금청구서, OOOO OOO OOOO OOO OO-O외 2필지 사원연립주택 제에이동 제3층 제304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토지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아래 <표2>와 같은 자동이체 내역이 나타난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283-21-****-892)에 대한 2002.1.1.~ 2012.8.2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 경작자라는 내용의 OOO시장이 OOO시장에게 보낸 “농지경작사실 회신(산업경제과-22600, 2011.4.26.), OOO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인터넷 포탈 다음지도, OOO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열람(2013.1.1. 가격기준 건물연면적이 186.52㎡) 등을 제출 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9.9.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 지를 둔 기간은 2004.3.23.~2007.12.19.에 불과하고 이외 나머지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기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조심2009중3120, 2009.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99년부터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로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우보증서 등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9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2011.5.30.)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동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