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2249 선고일 2014.08.21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3.11. 설립된 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과 프론트 엔드모둘(FEM), 컴프레서,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공조제품 전문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OOO(OOO, OOO에 본점을 둔 지주회사이며, 2010.9.14.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다. 이하 2010.9.14. 전에는 “OOO”, 그 후에는 “OOO”라 한다)에 배당금으로 2011년 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OOO 정부와 OOO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제외)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25.~2012.10.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최상위 주주인 OOO, OOO에 본점을 둔 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보고,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a)에 따라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닌 형식적인 본점과 그 상위주주를 기준으로 OOO의 조세조약상 거주자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OOO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OOO로 이전함에 따라 OOO 과세당국이 OOO 거주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경영관리 및 상업에 관한 의사결정, 배당금의 지급 세무신고, 배당금에 대한 재투자․대여, 관리·처분권의 행사를 OOO에서 하고 있으며,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은 OOO 파산법원이 결정한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인바, 조세회피를 위하여 OOO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OOO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OOO는 정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최상위 주주인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더라도,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OOO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own)”는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를 포함하며 최근 판례인 「OOO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 이외에도 배당소득의 형식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달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형식상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금 지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OOO 제한세율이 아닌 OOO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 사무실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OOO 사무실 설립 전․후 조세감소 효과가 명확한 점, OOO은 Chapter 11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현금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OOO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 원천세가 OOO 면제되는 국가라는 점, OOO 사무실을 설치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지 OOO 및 회계법인과 사전에 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등으로 보아 OOO 사무실은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여전히 OOO에 있고, OOO 사무실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OOO 사무실 설치가 청구법인 주장대로 파산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도 아니다. (나) OOO는 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은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보유(Holding)를 통한 자회사 지배․관리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Financing)인데, OOO 역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최상위 지배회사인 OOO이다. (다)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OOO 소재 최상위 지배회사 OOO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배당금과 관련하여 경영관리실 상무 구판규의 2012.1.28. 출장보고 이메일을 보면 배당금과 관련한 협의(배당금액, 배당률, 배당시기)를 위해 OOO 본사를 방문하여 OOO 등과 협의하는 등 주주로서의 역할은 모두 OOO 사무실이 아닌 OOO에 소재하는 OOO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OO 사무실 계좌로 입금된 청구법인 등 자회사 배당금은 OOO에게 최종 배당하였거나, OOO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부분 입금 즉시 OOO 계좌로 출금되어 OOO의 지배와 관리를 받고 있다.

(2) 수익적 소유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 조세조약상 OOO세율이 아니라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i)목에서 “outstanding share of the voting stock... was owned”의 의미는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을 소유한”으로 해석되는 바, 법률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맥상 “소유(own)”의 의미는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하고,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나) OOO 조세조약은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를 명백히 구분(OOO 조세조약 제17조 (b) 참조)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본건 조항은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 및 실질적 관리장소를 OOO OOO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법인인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 항 (b)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생 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4) OOO 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OOO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2.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3) OOO 조세조약 제12조 【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배당원천세 신고・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지분 OOO를 보유한 OOO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구조조정(2010.10.1.) 전에는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낮은 배당소득 제한세율 OOO(지방소득세 불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신고 납부를 하였으며, 위 구조조정 이후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OOO로 이전한 OOO에 대해 2011~2012 사업연도 중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제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닌 형식적인 본점과 그 상위 주주를 기준으로 OOO의 조세조약상 거주자를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에서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이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국조법상 실질귀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쟁점배당소득이 귀속되는 청구법인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정’ 문제는 형식적인 본점소재지가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나) 외국법인의 거주지 판단에 있어 OOO 조세조약 및 OECD 모델조세조약과 그 주석서 또한 형식적인 등록기준지가 아닌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직접적 적용규정인 OOO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법인의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점과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가 상이하여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거주지국의 판정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OOO 조세조약 제4조 제3항). 위 규정은 OECD모델 조세조약의 ‘거주자’ 조항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바, 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은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고 하여(….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주소지 기준과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이 서로 충돌할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판단기준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 다)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OOO로 이전되었음이 명백하다.

① OOO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OOO로 이전하여 OOO 거주자라는 점은 OOO 과세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OOO는 OOO에서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 국가경제부(Hungarian Ministry for National Economy)에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binding ruling)을 신청하였는바, OOO 국가경제부는 2010.12.9.자로 유권해석을 회신하면서 OOO가 OOO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실질적 사업장을 OOO에 둔 OOO 거주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위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OOO 과세당국은 OOO가 OOO 거주자라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OOO 과세당국에서 OOO가 OOO 거주자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OOO에 유효하게 관리장소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② OOO의 2011년 이후 경영관리 및 상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오로지 OOO에서 수행되고 있다. OOO는 2010.9.2. 실질적 관리장소를 OOO로 이전한 뒤, 이사회를 OOO에서 적법하게 개최하였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OOO는 이사회를 OOO에서 실제 개최하였는바,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재투자, 배당급 지급결의, 자금대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다. 즉, OOO는 2011.5.24.과 2012.3.5.에 OOO OOO에서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의 메니저인 OOO 등이 실제 회의장에 출석하였고, OOO의 이사들 중 현지 참석 또는 전화로 위 회의에 실제 참석하였다. 2011.5.24. 개최된 OOO 이사회에서는 이사 OOO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OOO 등이 이사회 회의장에 참석하였고, 다른 이사들OOO은 전화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③ 쟁점배당소득의 지급 및 재무제표의 작성, 세무신고 등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모두 OOO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OO는 2010.9.2. OOO그룹의 자회사인 OOO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OOO홀딩스OOO의 주사무소 소재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충분한 통신시설 등을 구비하고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날 OOO와 서비스 제공계약(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여 지주회사인 OOO의 이사회 개최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지원사무 등 서비스업무(Administrative support and back office services)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용역공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OOO는 ‘2011년 OOO 배당금 수취내역’ 및 ‘OOO 2011년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같이 우리나라 소재 청구법인 등 피투자회사로부터 매년 받는 배당금은 종전의 본점인 OOO이 아닌 OOO 사무소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고 있으며, 실질적 관리장소를 OOO로 이전한 2010.9.2. 이후 청구법인을 비롯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등을 OOO의 수익으로서 ‘세전이익’(OOO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초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 등의 최상위 주주인 OOO법인 OOO이 OOO 국세청(IRS)에 제출한 신고서에서도 나타나는바, 연결납세를 위한 계열회사 신고에 있어(Form 851) 계열회사 목록에 OOO를 2011년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기한 연장신청서(Form 7004)에 첨부된 자회사 리스트의 기재에서도 OOO에 소재한 자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잘 나타난다.

④ OOO는 쟁점배당소득 등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재투자 및 대여 등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배당소득을 비롯하여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른 자회사 및 OOO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는 등 배당소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세무신고에 반영하고 있다.

2.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은 파산법원이 결정한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업목적이 인정된다.

  • 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도관회사를 부인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등 그 국가에 조세피난처(tax heaven)적 요소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사가 오로지 조세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을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OOO. 따라서 OOO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OOO로 이전한 것이 아닌 이상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OOO는 투자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 다국적기업이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국가에 투자지주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는 것은 투자목적 달성이나 책임제한 설정 등의 사업목적상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이는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투자구조이다. OECD도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지주회사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구조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는 중요한 국제적 사업 목적 및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국제적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의 내부 지배구조가 가장 이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자산, 부채 및 기업 활동들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를 이용한다. 또한, 지주회사의 활용은 사업부 단위의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한다”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두게 된 배경은, 내국법인이 해외에 투자할 경우 별도의 해외 투자지주회사를 만들어야 할 사업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해외 투자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간주배당제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까지 주면서 장려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업목적을 부정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 다)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은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다. OOO그룹은 2009.5.28. 모회사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파산법원의 관리 하에 있었는바, OOO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OOO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를 OOO이 아닌 해외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법정관리 기간 내 신속한 구조조정안의 이행을 위해 개별 해외자회사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며, 이는 OOO로 OOO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또한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OOO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지분이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OOO 세무목적상 구조조정 특례(tax free restructuring)를 적용 받는 비과세/과세이연 거래가 아니라, 지분 이전과 함께 양도차익(Capital gain)을 발생시키는 과세거래로서 적법하게 OOO 국세청(IRS)에 신고되었다. 이와 같이 OOO는 이미 OOO그룹이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곳이자 유럽회계센터가 운영되어 유럽지역에 소재한 OOO그룹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였으므로 구조조정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해외지주회사를 만들 때 OOO를 선택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고, 파산법원이 확정한 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OOO와 OOO 중 OOO이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었던 OOO가 아닌 OOO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결국 OOO그룹의 구조조정(해외자회사 지주회사의 해외이전)은 법정관리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OOO 파산법원이 승인한 구조조정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쟁점배당소득의 원천지국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OOO로 이전한 후의 배당원천세율을 살펴보면, OOO에서는 원천징수세율이 줄어든 반면, 일본은 OOO에서 OOO로, OOO에서 OOO로 오히려 증가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 배당세율이 변경된 국가인 OOO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OOO로 이전한 뒤의 OOO 원천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는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인 OOO이며,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OOO 사무실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가) OOO 사무실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OOO 사무실이 있다는 OOO 소재 OOO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약 2평 정도의 공간에 테이블 1개와 책상 7개만이 있었는데 조사반의 현장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무실에서 OOO인 OOO이 여직원 4명을 데리고 OOO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 공장의 사업부서인 OOO 소속 직원으로 종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들은 OOO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세무신고 등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다.

② OOO는 지주회사로, 전 세계 OOO개 자회사를 지배․관리하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OOO그룹에서도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중있는 회사임에도 OOO인 1명과 보조원 4명이 이와 같이 중요한 회사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해당 사무실에는 OOO 사무실뿐 아니라 OOO(OOO개 자회사 관리) 등 또다른 OOO개 회사가 더 있는데, 이곳 또한 동일한 OOO인OOO 1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따라서, 사무실 현황 및 고용내역 등으로 보아 OOO 사무실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OOO 사무실에서 정상적 이사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OOO 이사회에서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OOO 이사회도 OOO이 아닌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사무실에서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여 OOO의 중요한 경영기능(Effective Management)이 OOO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OOO 사무실에서 독립적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OOO 사무실이 실질적 관리장소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일 것인바, OOO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OOO인 OOO은 OOO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 발송 등 형식상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수탁대리인에 불과하다.

② OOO 사무실로 옮긴 이후 이사회는 모두 2회 개최(2011.5.24., 2012.3.5.)되었는데, 이는 OOO OOO에서 1년에 한번은 이사회(BOD)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식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것이며, 두 번의 이사회 모두 OOO 재무이사 OOO의 전화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개최시기, 장소, 안건 등이 결정되고, OOO은 이사 3명에게 단순히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라고OOO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③ 2012.7.5. 청구법인의 실질적 주주OOO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장을 폐지하기 위해 나머지 지분 OOO를 1주당 OOO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시하였었는데(결과는 OOO 반대로 실패), 이러한 일련의 업무 진행이 모두 OOO 사무실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OOO OOO 본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로 OOO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OOO는 수탁대리인에 불과하고, 동 사무실 역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이 사항은 OOO그룹에서도 OOO 회장, OOO 등 5명 정도만 알고 있었던 매우 극비리에 진행된 사항(Top Secret)으로, OOO 이사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이라고 OOO 방문시 OOO 이사 OOO가 설명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을 때는 OOO 법무팀의 재가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이제는 극비 사항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 OOO 사무실이 아니고 OOO 이사회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이러한 OOO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2.3.27. OOO에게 청구법인의 공개매수를 사전 준비하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 공개매수가 마치 OOO에서 진행된 것처럼 형식만 갖추어 놓았다.

⑥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OOO 사무실이 있는 OOO가 아닌 OOO에서 개최하였고, 이사회 구성원 3명이 모두 모여 개최한 것이 아니고 1명만 참석(나머지 임원은 전화로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되므로 OOO 사무실에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사회 안건 역시 전년도 사업내역에 대한 검토, 당해연도 사업계획, 회사의 현금 흐름 검토, OOO 세무당국에 대한 법인세 신고 검토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만이 확인되며,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한인 각 자회사에 대한 배당금 결정 및 자회사 주식 매매계약 등에 대한 안건은 하나도 확인할 수 없었다.

⑦ 참고로 OOO 이사회 구성원은 3명인데, 모두 OOO인으로 OOO 사무실 설립전 OOO의 이사회 구성원과 OOO 사무실 설립 후 이사회 멤버는 변동된 것이 없다.

  • 다) OOO 거주자 증명의 효력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사무실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받았으므로 서류상의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인세, 배당소득 원천세 OOO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Tax Haven지역이므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 증거자료는 될 수 없다.
  • 라) 쟁점배당소득의 일부 재투자 등 배당금의 흐름을 보면,

① OOO 사무실로 모인 배당금은 직접 OOO으로 흘러가거나, 주주인 OOO로 배당되고, OOO의 주주인 OOO으로 배당하여 결국 OOO로 모인 배당금은 OOO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러한 자금의 흐름으로 보아 OOO 사무실(OOO는 배당소득 원천세 OOO)은 자회사 배당금이 OOO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해 도관(Conduit) 역할만 수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배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OOO 사무실에 모인 배당금이 일부 다른 곳으로 재투자 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배당금은 OOO를 통과하여 OOO에 배당되었으며 다른 국가에 재투자, 대여 비율 등은 매우 미미하다. 결국 OOO에 모인 자회사 배당금의 지배․관리․처분권은 OOO인이 관리하고 있는 OOO 사무실이 아닌 OOO OOO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OOO를 OOO로 이전한 것은 파산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가) 파산법원 결정에 따른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었는지 여부 및 OOO가 실제 OOO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OOO은 OOO 파산법원에 Chapter 11(파산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수백Page, 수많은 계획안)하였는데, 제출한 수백장의 사업계획서 중 이 건에 대한 내용은 1장이며, 그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보면 OOO 설립,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OOO 상위단계의 주주를 OOO법인인 OOO에서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을 통하여 OOO나 OOO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에 있는 OOO 자체를 OOO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아니며, 또한 법원이 OOO를 OOO로 옮기는 것을 승인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없음에도 마치 법원이 OOO를 OOO로 옮길 것을 승인하거나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법인의 주식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고 OOO OOO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OOO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여전히 OOO이므로 OOO로 옮겨갔다고 볼 수도 없고, OOO 공장 내에 2평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 사무실에서 OOO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 나) OOO 사무실은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치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①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약면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그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자금의 조달 및 회수주체, 수익배분내역, 회사의 존속기간 등 제반 간접사실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② OOO이 이러한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OOO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Tax Plan을 미리 회계법인과 설계하였다는 것을 청구법인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OOO 회계자문 법인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의 조세방어를 위해 정관, 이사회의사록, MSF 계약서, 사무실 임차계약서, 직원 조직도, OOO 은행계좌 등을 준비할 것을 미리 조언해 주었다.

③ OOO는 국외수취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2006.1.1.부터 OOO는 세법개정을 통해 국외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게 되어 파산보호까지 받았던 OOO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통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OOO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OOO OOO공장은 2011년에 OOO에 배당OOO하였는데, 이때 OOO의 원천징수세율은 OOO에 해당하여 세금 없이 전액 배당되었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서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은 OOO의 OOO 이전으로 원천징수 세율이 OOO에서만 줄어들고, OOO 등은 오히려 늘어나므로 OOO 이전이 OOO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세율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되고, 실제 감소되는 세부담의 효과를 비교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감소된 세액이 OOO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감소된 세액은 OOO이며(아래 <표1> 참조) 향후에도 계속 배당을 받아갈 것이므로 탈루되는 세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표1> OOO 사무실 설립 전․후 OOO 원천징수액 비교 또한, 원천징수세율이 늘어난다고 하였던 폴란드OOO로부터는 최근 몇 년간 배당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배당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OOO의 자회사는 대부분 적자법인으로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불과 10여개에 불과하며, 이중 청구법인과 덕양산업 등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3. OOO 사무실은 OOO 지주회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다.

  • 가) OOO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OOO 사무실이 아니고, OOO의 주주인 OOO 소재 OOO도 아닌 최상위 지배회사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① OOO는 지주회사로,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은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보유(Holding)를 통한 자회사 지배․관리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Financing)인데, OOO 역시 페이퍼 컴퍼니(등기부상 주소가 OOO로 확인되나, OOO 주소지에는 OOO 회사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OOO 위임장 관련 서류 등에서도 모회사 소재지인 OOO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적・물적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임)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최상위 지배회사인 OOO이다.

② OOO 자회사 OOO개 중 하나인 청구법인은 OOO 사무실로부터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OOO 모회사 OOO으로부터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모회사인 OOO 회장, OOO의 재무 최고책임자, OOO 부사장, OOO 공조부문 사장 등 4명과 청구법인 회장, 사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OOO은 전 세계에 있는 자회사에 모회사 OOO의 직원을 파견하여 통제․관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도 현재 OOO가 파견(3년)되어 모회사의 의사를 청구법인에 전달하는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2012년 7월에 있었던 청구법인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모회사 OOO 공조부문 이사인 OOO하여 청구법인 노조 관계자 및 OOO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돌아갔으며, OOO OOO의 공시자료에서도 청구법인 주식 공개매수를 OOO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컴퓨터에 2012.7.24. OOO OOO 회계담당자OOO가 보내온 이메일이 있는데, 내용은 OOO그룹의 관련 자회사OOO 회계담당자에게 2012년 7월 세금계정 마감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OOO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현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OOO 상장법인 회계감사제도인 OOO 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영혁신팀, 경영기획팀, 원가관리팀, 감사팀, PI팀, 경영지원팀, 선행품질팀, 품질경영팀, 자금팀, 인재경영팀, 환경안전팀, 영업물류팀, 신시장개척팀, GLOBAL 영업팀, 구매기획팀, 통상지원팀, 재무회계팀 등 거의 전 부서가 OOO과 협의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지주회사인 OOO는 페이퍼컴퍼니로 OOO에서 OOO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OOO 사무실 설립 후인 2010.12.15. OOO는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을 청구법인에 매도OOO하였는데, 이때 OOO의 대리인으로 청구법인 이사회 구성원이자 OOO 부사장인 OOO가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계약 장소 역시 OOO가 아닌 OOO에서 이루어졌다.

  • 나)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OOO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OOO 조세조약에‘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OOO 거주자라 하더라도 배당소득에 관하여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이 제공됨이 없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만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주주나 지분권자가 외형적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배당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로서의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관련 주석규정, OOO 조세조약의 규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수익적 소유자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수익적 소유자’는 그 뜻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득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단순 명의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수령한 경제적 이득의 법률적 귀속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로 해석하여 왔으며, 최근 「법인세법」을 보면,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에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제한세율 등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득을 수취한 자가 실질 귀속자임을 전제로 하면서, ‘실질귀속자’에 대하여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란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며OOO, OOO 판례 또한 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법리를 유지·확립하였다OOO.

②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 사무실이 아닌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최상위 지배회사인 OOO(OOO)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배당금에 대한 경영관리실 상무인 구판규의 2012.1.28. 출장보고 이메일을 확인한바, 배당금과 관련한 협의(배당액, 배당률, 배당시기 등)를 위하여 OOO 본사 소재지를 방문하여 OOO과 협의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의견 협의 내용에 대하여 OOO 공조부문 사장인 OOO에게 의견을 개진하기로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회사 배당금액, 배당률, 배당시기 결정 등 주주로서의 역할은 모두 OOO 사무실이 아닌 OOO OOO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배당금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 및 흐름을 살펴보면, OOO 사무실 계좌로 입금된 자회사 배당금 중 많은 금액이 주주인 OOO로 배당되었고OOO의 주주인 OOO에 배당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의 흐름으로 보아 OOO 사무실은 자회사 배당금이 OOO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 도관 역할만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배당금 흐름은 OOO 출장시 OOO 재무이사 OOO가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는 OOO으로 모여야 할 자금이 단순히 OOO를 통과(Conduit, 도관)한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OOO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세율이 OOO인 OOO를 이용(우회배당)한 명백한 조세회피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취한 배당금 중 일부는 자회사에 지분투자 및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수취한 배당금 대비 매우 미미하다OOO. <표2> OOO가 자회사에서 수취한 배당금의 흐름 ㉢ 자회사 배당금이 OOO 계좌로 모인 다음 수익적 소유자인 OOO(OOO)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사무실의 은행계좌내역을 확인한바, 아래 <표3>과 같이 모회사인 OOO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2011.4.14. 청구법인의 배당금 OOO 입금되어 다음날인 2011.4.15. 모회사인 OOO으로OOO 전액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건 외 총 OOO가 OOO 계좌로 출금되었다. <표3> 청구법인의 배당금 OOO 입금 현황 ㉣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 사무실 계좌에서 OOO 계좌로 출금된 것은 OOO에 자금을 대여(Loan)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금 대여와 관련한 계약서 및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수령 관련 금융거래 통장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에는 OOO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③ OECD모델 조세협약 내용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2011.4.29.자 OECD 모델협약 주석 개정안은 “배당의 수취인이 그 수령액을 다른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법률상․계약상 의무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아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온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관회사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OOO 사무실은 쟁점배당소득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향유할 온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관회사로 취급되어야 한다. ㉡ OECD 재무위의 ‘이중과세 방지조약과 우회회사의 사용’ 보고서에서도 만약 우회회사가 형식적 수익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의 이해 당사자를 대신해 수탁이나 관리(fiduciary or administrator)활동을 하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는다면 실질적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OECD 10조-12.1).

④ 자금통제권 행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서 OOO 이상 투자시 OOO에 보고・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자회사의 자금을 OOO OOO이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OOO 사무실에 형식적으로 모인 OOO 자금도 OOO이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OOO의 자금 관리 허점 노출한 내용을 보면, OOO 재무이사 OOO는 OOO 사무실이 설립된 이후에는 자회사 배당금, 주식 양도대금 등 모든 자금을 OOO에 개설된 계좌로 수취하여 관리한다고 하였으나, 자금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였다. OOO 사무실이 설립된 이후인 2010.12.15. OOO는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OOO 주식을 청구법인에 OOO원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양도대금을 OOO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OOO 소재 은행 계좌OOO로 수취하였다.

⑥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법인의 거주지 판단시 실질적 관리장소를 적용하나, OOO가 소재한 OOO을 포함하여 OOO의 경우는 설립지(본점 소재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추가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메일과 OOO의 확인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 본사와 OOO 수탁대리인OOO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 OOO 관리이사 OOO의 전화지시에 의해 이사회 멤버들에게 단순히 메일만 발송했다는 OOO의 확인서,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지배행태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OOO는 OOO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사회 안건은 본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함이 당연하고, OOO은 먼저 유선으로 안건에 대해 협의한 후 OOO이 협의안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OOO이 OOO의 수탁대리인이라는 처분청의 해석은 무리한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OOO의 전화지시에 의해 이사회 멤버들에게 단순히 메일만 발송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즉, OOO은 조사청의 요구로 자신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하면서 위 서류가 회사의 서류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것인데 이를 두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또한, 본 사안은 중간 지주회사인 OOO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OOO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OOO의 이사들이 본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본사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중간지주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주회사의 역할과 다국적 기업의 본사 역할에 관하여 처분청이 근본적으로 오인한 것이다.

2. OOO의 업무, OOO의 방문 및 세금계정 마감 지시 이메일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파견된 OOO의 직원인 OOO는 청구법인 경영진의 협의사항을 OOO에 전달하는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의 역할은 OOO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고, 보고 의무 자체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써 업무노하우를 전파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필요한 경우에만 중간에서 창구역할을 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음이 ‘OOO 업무내용 제출서류’에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2012.7.18. 청구법인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모회사 OOO 공조부문 이사인 OOO가 OOO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노조 관계자 및 OOO 관계자 등을 면담하였고, OOO OOO의 공시자료에서도 청구법인 주식의 공개매수를 OOO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 주식의 공개매수와 같이 자회사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관하여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중간지주회사가 도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 회계담당자에게 세금계정 마감을 OOO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제시하나, 본사인 OOO이 매월 결산시점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OOO의 자회사에 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본사가 전세계 계열사를 연결하여 회계를 관리하여 연결납세로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전세계 자회사를 관리하는 글로벌 본사의 당연한 업무활동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OOO가 아닌 본사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OOO은 매달 실적을 보고받고 있고, 모든 글로벌 회사가 전세계 자회사 영업실적을 모두 합계하여 보고하고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 요청을 근거로 OOO가 도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으로 송금된 부분만으로 표를 만들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OOO으로 출금한 부분만 추려 마치 OOO에 입금한 금액은 모두 OOO으로 출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제출하는 OOO의 계좌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1.8.3. OOO가 송금되었고, 2011.11.30. OOO가 송금된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OOO의 OOO 이전에 OOO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OO는 일부 자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OOO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지주회사이다. 이러한 거대 지주회사인 OOO를 OOO로 이전하는 경우 원천세율이 감소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OOO과 같이 증가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OOO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OOO를 OOO로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은 앞서 살펴본 파산법원의 결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즉, 당장은 OOO에서 배당이 없더라도 시장상황 변경이나 사업활동에 따라 얼마든지 위 국가에서 배당이 발생할 수 있고(영원히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면서도 계속기업의 사업을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임), 특히, 2007년에는 OOO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한국보다 오히려 더 컸으므로 각국의 실적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OOO가 조세피난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OECD에 의하여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OECD는 1996년부터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일적이고 다자적인 여러 가지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러 그 결과로 1998년의 보고서를 공표하였고, 이어서 2000년 6월에는 35개의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하였다(OECD, Towards Global Tax Co-operation-Progress i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2000, 제17면). 위 조세피난처로 공표된 국가에 OOO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과세당국이 OOO를 OOO 거주자로 확인하여 준 점, 경영관리 및 상업에 대한 의사결정,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사항, 쟁점배당소득의 재투자・대여, 관리・처분권의 행사를 OOO 사무실에서 행하고 있는 점,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은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점 등을 들어 OOO 사무실이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법인인 OOO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OOO에 소재하는 OOO 사무실은 약 2평 정도의 공간에 테이블 1개와 책상 7개만을 두고서 불과 5명이 근무하여 OOO개 자회사를 지배․관리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가 OOO 사무실에서 가진 이사회의 개최방법과 결정내용으로 볼 때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은 OOO에서 이루어진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의 귀속자는 OOO인 점, OOO 파산법원의 결정에 따라 OOO를 OOO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OOO 사무실을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OOO 회계자문법인으로부터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무실 계약서, 직원 조직도, OOO 은행계좌, 거주자증명서 등 준비할 자료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법인에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4명을 임명, 직원 파견, 청구법인의 대부분 부서가 OOO과 협의를 통한 통상적 업무수행, 청구법인이 OOO에 경영현황을 수시로 보고를 하는 등 청구법인은 OOO의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단지 OOO 투자자금의 통로 역할만을 수행하는 이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OOO법인 OOO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OOO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 관련 OOO법인인 OOO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경우,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같은 항 (b)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서 OOO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는 OOO가 아닌 최상위 주주인 OOO이라고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OOO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보면서도, 정작 그 제한세율은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a)의 OOO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판단과 같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 법인인 OOO이라고 보더라도, 지분요건(OOO 보유) 및 소득비율요건[위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ii)의 예외요건 충족]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OOO의 세율이 아닌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의 (b)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소유’의 개념은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 가)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의 ‘소유(own)’는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를 포함한다. 최근 OOO은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 이외에도 본건과 같이 배당소득의 형식상 귀속자와 실질귀속자가 달라 실질적 귀속자인 법인이 형식상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 지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제한세율을 정함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OOO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한세율 적용의 취지는,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② 만약 체약 당사국의 사정이나 필요에 의해 ‘직접 소유’로 한정하려 하였다면 조약 문언에서 ‘직접 소유’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약OOO에서 ‘직접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유’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및 ④ 주식의 소유와 관련하여 국내 세법의 규정에서 주식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소유는 직접 소유 뿐 아니라 법인이 형식상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금 지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OO 조세조약 제12조(배당소득)에서는 OOO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소유”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소유”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사건 OOO은 쟁점배당소득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OECD 조세모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의 원천세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직접 소유’와 ‘소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조세조약의 명문의 차이가 있는 이상, 그 법적 규범적 의미도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법인인 OOO으로 판단하고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에 관한 직접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i)에 규정하고 있는 ‘소유’의 의미는 ‘간접 소유’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OOO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상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와 ‘주식의 소유’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는 일반적인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추가적인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서 주식의 직접 소유는 문언 그대로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법률적으로 OOO OOO 사무실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별론으로 한다). 그러므로 OOO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주식의 소유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하면, 이 건 주식의 소유관계에 관한 지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는 결과(즉,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것으로)를 가져오게 되된다. 따라서, 주식의 소유(직접 소유)는 법적 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처럼 직접 소유와 간접 소유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전형적인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소유”의 개념에 근거로 제시한 OOO의 판결은 OOO 조세조약 적용시 “소유”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 본 건 사실관계인 OOO 조세조약 적용시 “소유”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내용이다. OOO 조세조약과 OOO 조세조약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분명히 주식 소유에 대한 문구가 OOO 조세조약은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OOO percent of the voting share”로 OOO 조세조약은 “at least OOO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of the paying corporation was owned...”로 다르게 적혀 있음에도 OOO 조세조약상의 ‘소유(own)’에 대한 개념을 동 건 OOO 조세조약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나라와의 조세적용의 대하여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ECD 조세모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의 원천세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직접 소유”와 “소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의 명문의 차이가 있는 이상, 그 법적·규범적 의미도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며, OOO 및 OOO 조세조약 등을 예를 들고 있으나, 이 또한 각국의 조세조약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OECD 조세모델협약은 “...holds directly at least OOO percent...”, OOO 조세조약은 “...holds directly at least OOO percent...”, OOO 조세조약은 “...holds directly at least OOO percent...”로 표현되고 있으며, 소유라는 개념을 own이 아닌 hold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2.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b)의 OOO 적용요건은 문언상 직접보유에 한정하여야 한다. OOO 조세조약 제12조 배당 (2) (b) (i)에서 “outstanding share of the voting stock...was owned”의 의미는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을 소유한”으로 해석되는 바, 법률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맥상 ‘소유(own)’의 의미는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하다. 또한 기존의 OOO의 유권해석(OOO, 2005.3.18.)에서도 OOO 조세조약상 제12조 (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의 개념을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밖에 ‘소유(own)’의 법률 영어상의 해석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to have legal title or right to something’으로 단어의 의미에 법적인 소유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률 소유관계에 있어서도 직접 소유로만 판단하여야지 이를 간접 소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에서 추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조심 2012구218, 2014.5.29. 결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유’에 대한 의미에 대한 OOO에서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투어지지 않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제고되어야만 한다.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 조세조약 및 OOO 조세조약상의 차이점이다. OOO 조세조약은 본문에 수익적 소유자의 문구가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OOO 조세조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의 문구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한-일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직접·간접 소유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나, OOO 조세조약에서는 간접 소유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위 OOO 판결과 마찬가지로 OOO 조세조약상의 문구를 축소하여 해석함이 없이 표현된 문구는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OOO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 조세조약 제12조 (2) (b) (i)는 OOO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정의에 따라야 한다. 2011.4.14. 「상법」 전면개정 전 구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라고 적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의결권 행사 및 배당을 받을 자가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익적 소유자인 OOO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아니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OOO 법인이다. 그렇다면 OOO 조세조약 제12조 (2) (b) (i)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OOO퍼센트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라는 문구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함이 없이 적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은 OOO 법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청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수익적 소유자인 OOO으로 보았으며, 상기와 같은 이유로 OOO 조세조약 제12조 (2) (b) (i)를 적용할 수 없다면 OOO 조세조약 제12조 (a)에 따라 총 배당액의 OOO퍼센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나) 수익적 소유자의 경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OOO의 모델조세조약 설명서(2006.11.15.) 제10조(배당소득) 문단(paragraph) 2는 이 건 배당소득에 제한세율 OOO가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이 OOO의 모델조약은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가 OOO 이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때에만 OOO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외에는 OOO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당초 제시한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론 없이 청구법인은 그 사실관계가 다른 OOO 조세조약의 해석에 대한 OOO 판결 내용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동 사건에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OOO 국세청 입장에 따르면, 동일한 조세조약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법인인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OOO 조세조약 상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한세율을 적용하면서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양 체약국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한국이 대부분의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와 같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OOO, OOO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OOO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