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정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000오일의 신용장 개설관련자료, 유류저장시설 사용료 지급내역,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정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000오일의 신용장 개설관련자료, 유류저장시설 사용료 지급내역,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오일주식회사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개업한 유류 도매업체로 자료상 혐의가 있는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혐의로, OOO은 2012.1.1. 개업한 신규법인으로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동 아파트는 소유자인 황OOO일가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제3자인 박OOO이 동 장소에서 석유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유류저장시설을 이용사실이 나타나지 않은점으로 볼 때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1. 도매/유류판매 및 유통업을 주업종으로 2008.1.10.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를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에는 도매/수출입업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OOO을 2011년 11월에 설립하였으며 계열주유소 20여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와 같으며, OOO을 제외한매입처는 정유사·정유사직영 대리점으로 출하내역, 운송일지,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 OOO) (다) OOO에 대한 조사 내용
1. OOO은 2012.1.1. 개업 후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OOOOOOOO OOOOO OOOOO OOO-OOOO로 되어 있으나, 동 장소는 소유자인 황OOO와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상 무상거주 사유가 ‘건물소유자인 황OOO와 박OOO이 친인척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OOO과 황OOO는 친인척이 아니고 박OOO은 동 장소에 2012.1.3. 전입신고 하였다가 사업자등록일(2012.1.5.) 직후인2012.1.17. ‘OOO’으로 전출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 OOO종합인테리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청구법인의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확인되고, 사업장은 법인 설립시부터 없었으므로 일반전화, 컴퓨터 및 FAX 등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박OOO은 2012.1.1. 개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주유소(OOO 소재)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11.7. 확인서에서 명의상 대표로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1.21. 문답서에서는 실질대표자라고 종전과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도 모든 업무에 대해 영업이사 신OOO에게 위임하였다고만 할 뿐 대표이사로서 사업진행과정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매입을 위한 어떤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들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거나 직원 중 김OO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으며, OOO이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자로 신고한 종업원들에게 2012.12.20.과 2013.1.8.2차례에 걸쳐 근무장소·기간, 직책, 담당업무, 급여액, 급여수령방법 등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회한 바, 회신이 없거나 반송되었고, 김OOO(주주, 60%)과 대표이사인 박OOO(주주, 40%)의 급여는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 OOO OO(OO: OO)
3. OOO은 2011.12.23.(계약서상 계약일: 2012년 1월) OOO탱크터미날(주)와 ‘액체화물 저장탱크 사용 계약’(계약기간:2012.1.16. ∼ 2013.1.15., 사용료 월 OOO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계약서작성자: 신OOO)하였으나, 본 계약 제15조 제4호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후 7일(2011.12.30.) 이내 약정된 1개월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동해지(해지일: 2011.12.31.) 되었고, OOO탱크터미널(주)에 2012년 상반기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액체화물 저장시설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2012.1.16.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만 하였을 뿐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탱크와 OOO무역 2곳에서 공급가액OO,OOOOO원의 유류를 매입하여 OOO과 OOO에너지(주) 외 5곳OOO에 매출한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탱크와 OOOOO무역의 유류 출하전표에는 OOO 소속 차량에 인도되어 OOO주유소 등으로 배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 각 주유소에서 청구법인으로 선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로 이체한 후 몇 분차이로 OOO탱크와 OOO무역에 입금되었는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의 계좌에 입금되고 다시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시 사용된 인터넷 IP번호는 대부분 일치하며 사용시차가 거의 없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OOO(자료상 실행위자는 신OOO으로 봄)이 실체가 없는 서류상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실제 유류의 매입과 매출행위는 청구법인이 직접 행한 것으로 하여 OOO로부터 매입분 전액을 가공거래으로 확정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OOO원(OOO주유소OOO원, OOO주유소 OOO원,OOO(주) OOO원, OOO에너지(주) OOO원,OOO주유소 OOO원, OOO에너지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OO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000의 자본금납입 및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 OOOOOO OOOOO O OOOOO OOO OOO (OO: O, O) (나)OOOOO은 초기 비용절감을 위해 주주인 김OOO의 사촌형제인 김OOO의 아파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관련부처(지식경제부 등)와의 대외적인 업무처리는 OOO에 소재한OOO주유소(OOO의 대표이사 박OOO이 운영중인 주유소)사무실을 주로 이용하였고, 석유보관 및 출고업무는 OOO탱크터미널과 가까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주로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거래는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노트북 컴퓨터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 OOO은 2012년 1월 OOO은행 OOO지점에서 미화 OOO달러를 한도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2012.4.25. OOO무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경유 450만리터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OOO원 중 OOO원(OOO달러)를 싱가폴 OOO사에 신용장(번호: M04FP204NUOOO)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경유를 리터당 평균OOOOOOO원에 매입하였고, OOO에너지(주)로부터는 리터당 평균OOO원에 매입하여OOO오일이 리터당 평균OOO원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2012년 상반기 총공급물량으로 환산할 경우 OOO원의 매입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입처별 원장을 제시하였다. (마)OOOOO은 자체 유류저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매입한 유류를 ㈜OOO탱크 유류저장시설(OOO탱크터미널)과 OO탱크(주) 유류저장시설(OOO탱크터미널)에 각각 보관하면서 해당사용료를 석유매입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와는 별도로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사용에 따른 유류저장시설 사용료 OOO원[2012년 5월, OOO탱크터미널(주)]을 포함하여 2012.1.1.~2012.12.31. 기간동안 유류저장탱크 사용료로 아래 <표3>와같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 OOOO (OO: O) (바)OOOOO은 2012.1.1. 개업 이후 2012.12.31.까지 아래 <표4>와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 O) (사)한국석유공사의 회신문에 의하면 OOO의 2012년 1월부터6월까지의 석유수급상황거래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OO (OO: OO) (3)OOO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매출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으며, 위 기간에 유류 OOO원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OOO원(수입액 대비 96%)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 (OO: OO)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7조제1항에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실체가 없는 서류상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실제 유류의 매입과 매출행위는 청구법인이 직접 행하였음에도 OOO이 석유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을 위해 사업실적이 필요하자 사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1월 OOO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2012.4.25. 보세구역에 있는 경유를 매입하고 대금 OOO원중 OOO원(OOO달러)를 싱가폴 OOO사에 신용장(번호:M04FP204NUOOO)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2012년 제1기부터 유류의 수입·판매를 시작하여 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정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OOO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이거나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를 빌린 위장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OOO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이지여부를 OOO의 신용장개설관련자료, 유류저장시설 사용료 지급내역,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