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업체로부터 1~2월에 한번씩 대금을 수령하면서 구직자들에게는 매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바,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게 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구인업체로부터 1~2월에 한번씩 대금을 수령하면서 구직자들에게는 매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바,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게 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직업소개소가 고용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인건비 전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단순히 대금의 수령, 지급 사실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당사자 및 고용상황, 출결 등 근무상황의 관리책임자, 근로계약의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모집과 관리가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일용 및 간병, 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구직자들간에는 일자리 소개에 따른 소개요금에 대한 약정만 있을 뿐 구직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구인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구직자들을 구인업체에게 소개할 뿐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구직자들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직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구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및 구직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은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 등도 청구인이 아닌 구인업체에서 가입하거나 관리 또는 지급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구직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한 이유는 구직자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통장개설이 어려워 구인업체에서 개별지급이 곤란함에 따라 청구인이 각 구직자들에게서 노무비 수령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한 후 이를 구직자들에게 개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구인업체에 제출하고 있는데, 만약 청구인이 구직자들을 고용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노무비를 수령하기 위한 위임장을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구직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증빙자료를 구인업체에 제출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구인업체에서 일용근로자 각각으로부터의 증빙징취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계속적인 거래 유지를 위하여 일종의 영수증 개념으로 계산서를 발급·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나 거래처 모두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할 이유도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알선한 근로자에 대한 노임체불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고용주인 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임금지급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증거라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한 행위는 인력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취업알선(직업소개)에 해당된다.
(5) 한편, 청구인은 고용알선시 구직자들과 작성한 소개요금 대리 수령동의서에 의하여 일일임금의 10%를 소개료로 받기로 하였고, 구직자들의 노임수령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 구인자로부터 구직자들의 노임총액을 대리 수령하여 소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직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구직자들의 노임을 대리 수령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직자들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금액만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천안·아산지역의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 등 구인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 파견 요청을 받을 때마다 수시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별로 작업확인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파견인원, 근무일수, 노무비금액)를 근거로 계산된 노무비를 구인업체에 청구한 후 이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구직자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주장대로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인 용역알선에 해당된다면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만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알선수수료에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단순한 용역알선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된다.
(2)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주체가 작성 및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구인업체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을 보면, 비록 작업장에서의 지시 및 감독 책임은 구인업체에서 맡고 있으나 일용근로자 선별 및 파견 등 파견업체별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보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구인업체로부터 1∼2달에 한 번 대금을 수령받고 구직자들에게는 매일 임금을 지급하는 인력공급업의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수령 및 지급행위가 구직자들의 위임을 받은 단순 대리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히, 청구인은 2007.1.8. 면세사업인 ‘OOO직업소개소’(OOO-OO-OOOOO)를 개업하였다가 중간에 과세사업인 ‘OOO직업소개소’OOO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2010.4.12. 과세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다시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건비 및 수수료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세로 신고된 ‘효성직업소개소’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OOO철거’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적정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2010.4.8.자 청구인의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인허가번호: OOO)에 의하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10.11.23.자 및 2012.11.9.자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는 청구인이 구인업체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소개요금을 구직자인 이OOO과 이OOO가 대리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2012.6.30.자 노임수령 영수증 및 대체수령 확인서에는 구직자인 김OOO와 강OOO 등의 2012년 5월 노임을 청구인이 대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직자인 권혁주 등의 노무비 수령 위임장에는 OOO㈜ OOO 신축공사현장 노임(2012.5.1.~2012.5.31.) 일체, 임OOO 등의 OOO㈜OOO 현장에서 발생한 OOO건설㈜로부터 수령할 노무비(2012.6.1.~2012.6.30.)는 청구인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1.10.13.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구인업체인 OOO㈜와 구직자인 이OOO이 직접 계약기간, 임금 등에 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7.9.자 강대순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구인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지급하였으며, 2012.7.24.자 퇴직금 지급 영수증에 의하면 구직자인 임OOO 등의 퇴직금을 구인업체에서 지급하였고, 2010.11.2.자 합의서에 의하면 구직자인 안OOO의 치료비 등을 구인업체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는 “청구인은 2005.3.7.부터 OOO 소재 현 사업장 소재지에 건물철거 및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OOO철거’를 운영중 2007.1.8. ‘OOO직업소개소’를 추가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0.4.1. 당초 과세사업자OOO 폐업 후 면세사업자OOO로 신규 등록. 일용근로자를 모집 및 선별하여 공장 및 건설업체 등에 공급하고 구인업체의 과세증빙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OOO철거’로, 계산서는 ‘OOO직업소개소’ 명의로 발행하고 있음(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 참조).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중앙회 46400202*)의 현금입·출금내역에 대하여 검토한바 일용근로자를 모집후 ㈜OOO 등 고정 구인업체에 일정기간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구인업체로부터 수령하는 인건비가 1~3개월 단위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일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조달을 위해 가용 현금이 부족할 시 금융권 대출 및 지인 등을 통해 일시 융통한 현금 등이 상기 계좌에 입금되어 일일 평균 5백만원~20백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등 탈루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면세사업으로 운영중인 ‘효성직업소개소’의 사업형태를 보면 천안·아산 지역의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 등으로부터의 일용근로자 파견 요청시 수시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작업확인서에 의거 파견사업자별로 청구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수수료 차감 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개별 관리하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분기마다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 OO
(5) 청구인이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발행한 계산서 내역은 각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O
(6)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모집해서 공급한 근로자들의 노임과 관련하여 제기한 노임청구소송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1가단2551 노임, 2011.8.22. 선고)에는 “최OOO(피고)은 이 법원 2008고단1145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인업체인 OOO건업㈜ 등에게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직업소개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인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 파견요청을 받을 때마다 수시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별로 작업확인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계산된 노무비를 구인업체에 청구한 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구직자들에게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인업체로부터 1~2월에 한번 대금을 수령하면서 구직자들에게는 매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바,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OOO건업㈜ 등 구인업체에게 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1931, 2011.10.31., 조심 2008중3089, 2008.12.18. 같은 뜻).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로 한다고 하면서, 이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고용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해당 인력을 고용한 구인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을 받았으므로 그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